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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21회 · 2025년 9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3-04

삼시세끼 햄버거…김해공항 최초의 ‘공항난민’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23일19시02분 김해공항판‘터미널’…난민심사 불허에5개월째 먹고 자고
2 9월24일19시01분 김해공항서5개월 숙식 외국인,정식 난민심사 받나
3 9월25일19시05분 김해공항 장기숙식 외국인,인권침해 공방
4 9월26일17시21분 부산‘공항 난민’입국 허가…법무부 항소 포기
5 9월28일19시27분 김해공항서 먹고 자고153일 기니 국적男,결국 입국 허가(종합)
6 10월5일14시16분 [기자수첩]망명의 기회란
7 10월7일07시05분 난민에 가혹한 김해공항…최근5년간 인정 건수‘0’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23일19시02분 김해공항판‘터미널’…난민심사 불허에5개월째 먹고 자고 2 9월24일19시01분 김해공항서5개월 숙식 외국인,정식 난민심사 받나 3 9월25일19시05분 김해공항 장기숙식 외국인,인권침해 공방 4 9월26일17시21분 부산‘공항 난민’입국 허가…법무부 항소 포기 5 9월28일19시27분 김해공항서 먹고 자고153일 기니 국적男,결국 입국 허가(종합) 6 10월5일14시16분 [기자수첩]망명의 기회란 7 10월7일07시05분 난민에 가혹한 김해공항…최근5년간 인정 건수‘0’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실사판… 김해국제공항 최초의 공항난민 발생 1976년 김해국제공항 개항 이래 한국 입국을 위해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공항난민’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것을 제보받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난민은 수십 명 발생한 바 있으나, 김해공항에서는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난민은 지난 4월 27일 본국인 기니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난민협약 가입국인 한국의 김해공항에 도착, 난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난민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난민은 취소 소송을 위해 5개월간 공항 내 비좁은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간 숙식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의 현실판인 셈인데,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주목받았습니다. ■난민 “삼시세끼 햄버거만 줘”… 공항 출입국사무소의 반론도 취재 과정에서 무슬림인 난민이 김해공항에서 머무는 동안 본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와 달리 대부분 같은 브랜드의 햄버거로 끼니를 해결했다는 것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도 후 시민단체는 ‘삼시세끼 햄버거, 김해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난민이 출국대기실에서 쓴 편지를 공개함과 동시에, 난민이 공항에 있는 동안 식사의 95%를 햄버거만 먹었다며 이를 비인간적 처우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입장도 기사에 담아 중립성을 지켰습니다. ■법원의 난민 승소 결정, 법무부도 항소 포기… 5개월간의 공항 생활 끝 기사 보도 후 법원은 난민이 법무부에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는 결국 항소를 포기, 난민이 최종 승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난민에 대해 조건부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난민은 153일 만에 한국 땅을 밟아 현재 서울의 한 난민센터로 이동해 난민심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난민은 입국 후 첫 식사로 파스타를 먹으며 도움을 준 취재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도 후속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또 김해공항은 1심 승소 후 공항 밖에 마련된 난민센터로 옮겨지는 인천공항과 달리 별도 마련된 시설이 없어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공항 생활이 더 길어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언급, 인천공항과 프랑스 네덜란드 공항의 사례를 함께 인용해 출국대기실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난민 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니 국적 남성만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와 조건부 입국 허가 내용은 법조계 출입 신심범 기자가 취재했으며, 기자수첩은 김진룡 사건팀장이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김해공항 최초의 ‘공항 난민’ 발생 사실은 타 매체에서 선행된 적이 없는 국제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도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뉴스만 70여 건에 달하고, 지역 언론을 넘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중앙지에서도 추종 보도했습니다. 방송사는 난민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채 화상회의 플랫폼 ZOOM 등을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보도하는 등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법무부의 1심 패소와 항소 포기 기사 보도 후 열린 난민신청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난민 신청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는 난민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 자체가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어 항소 포기와 함께 난민 신청자의 입국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법무부가 취소소송 24건 중 15건(62.5%)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판단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올해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해공항 최초의 ‘공항난민’이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추적 보도할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난민의 인권 재조명 이번 취재 과정에서 김해공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난민이 발생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재조명됐습니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자는 위생과 안전, 본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맞는 의식주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삼시세끼를 햄버거로 먹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 난민의 인권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가로 파악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외부 난민센터 검토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이번 공항난민 발생을 계기로 김해공항 바깥에 난민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김해공항에서 난민신청 건수는 41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천공항과 비교해 적은 수치로, 인천공항은 난민신청자가 1심 승소 후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공항 바깥에 마련된 ‘영종도 난민센터’로 이동시킵니다. 김해공항은 별로의 시설이 없어 난민 신청자는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난민과 함께 공항 출입국대기실(90여평의 공간에서 50여명 수용)에서 지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해공항출입국 측은 이번 국제신문 보도를 계기로 공항난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난민센터 설치 여부도 후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국제신문 취재팀은 1976년 김해공항 개항 이래 첫 공항난민 발생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7곳의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언제든 공항난민이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자평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는 입국 불허자와 난민 신청자를 위한 공항 내 출국대기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또 소송 과정에서 이민 신청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항 밖 별도의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졌다고 평가합니다. 위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9월

제421회(2025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1-07 한겨레신문 김완·박준용·채윤태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1-09 SBS 동은영·전형우·최승훈
취재보도2부문 · 1편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2-03 KBS 원동희·이원희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3-07 연합뉴스전북 정경재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6-02 한국일보 김동욱·김지현·한소범
팬덤권력
6-09 경향신문 김지원·박송이·이재덕·이혜리·이호준·이효상·정용인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8-05 경인일보 목은수·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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