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9.12 [단독]영주권자도 무차별 구금하더니 미국,결국"경미한 위반뿐"실토
2 2025.9.15 [단독]있지도 않은'자백·증거'로 체포영장‥짙어지는 미 당국 불법 정황
3 2025.9.16 [단독]구금 임신부"이러다 죽겠다 싶어 공포"‥유사 사건 때 거액 배상 확인
3. 보도 제작 경위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백여 명이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현장 중계와 ‘뻗치기’를 이어가며, 구금된 직원들의 직장 동료들과 업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도 아닌데, 우리 국민 수백 명이 타국에서 일을 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갇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기자로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합법적일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현지 도착 첫날 미국 재판 기록 검색 시스템인 <PACER>를 통해서 ①체포 작전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내용 일부를 먼저 보도했지만 영장의 부속 서류(Appendix) 분석이 빠져있었습니다. 영장 부속 서류에는 한국 하청업체 다섯 곳의 이름이 불법고용 혐의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또 영장과 별도로,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날 미 이민당국이 고용 관계 서류(I-9)를 압수해 간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3백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은 이 과정에, ‘부수적 수색’의 일환으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4명의 남미계 불법체류자와 고용 서류 확보를 명분 삼아, 수사를 확대하는 전략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석방 교섭이 일단락된 뒤 본격적으로 체포 절차, 이송, 구금 단계마다 적법성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② 먼저, 합법 체류자의 증언과 미국측 규정을 확인해 부당한 체포였음을 보도했습니다. 구금자 및 회사측은 상당수 엔지니어들은 장비 설치 작업이 가능한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국무부 지침에는 “외국산 장비 설치, 운영 및 이를 다룰 미국 노동자 훈련”시에 B1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현장 관리자들은 하나 같이 선별 절차, 소명 절차도 없이 합법 체류자들을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좀 더 취재해보니 현장 교도관들과 구금시설의 이민당국 직원들도, 한국인 구금자들의 무더기 체포에 난감해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구금된 하청업체측은 이들이 “이민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 잡아 왔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③ 구금자 중에는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영주권자와 이에 준하는 자격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번 체포 작전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핵심 증거로 보고 이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구금센터에서 만난 마리아 토레스씨는 남편이 LG계열사에서 일하다가 끌려갔고, 어릴 때부터 부부 모두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잔류를 택한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 1명도 취업허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미국측이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밖에 없다”고 실토했다는 사실입니다. 형사 처분 대상인 불법 밀입국자가 아닌데도 중무장 요원을 동원하고 중범죄자용 계구를 사용한 것은 전혀 비례적이지 않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취재로 확인된 이같은 미국측 반응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④ 체포 사후에 작성된 <외국인 체포 영장>을 최초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영장 양식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구금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작성된 체포 영장 내용이 알려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체포 사흘이 지난 뒤인 9월 7일, 이민국 감독관이 법원 심사없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행정 영장이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영장은 해당 한국인이 추방 대상이라는 근거로 허위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감독관에게 자발적으로 한 진술, 즉 자백과 추방 대상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지니어는 장비 설치 목적으로, 합법 체류가 가능한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유효기간도 남아있었습니다. 불리한 자백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꾸민 체포 근거에도 큰 허점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⑤ 이민당국은 불법체류자 4명의 수색과 불법 고용 혐의로 영장을 받아 부수적으로 475명을 끌고 갔습니다. 이민자 지원단체, 과거 판례, 이민법 변호사 등을 취재해보니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한 명, 한 명마다 불법 체류임이 의심되는 개별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별 절차조차 없던 무더기 체포는 위법 체포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구금의 첫 단계부터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예상되는 반론을 검토했습니다. 이민국은 영장 없이도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도주 가능성이 있고 불법 체류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합법 체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민자 지원 현지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취재해, ‘선 체포-후 조사’ 방식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⑥ 유일한 구금 피해 임신부를 단독으로 인터뷰해, 체포 및 구금 과정의 불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임신부의 존재는 귀국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뒤늦게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어렵게 해당 여성 엔지니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합법 비자인데도 고위험 수형자들과 섞여 생활해야 했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0여 명이 한 방에 수용돼, 개방된 변기를 써야 했습니다. 심지어 입덧까지 멈추면서 아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근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귀국자들이 수면 장애 등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점도 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⑦ 미국 내 유사 집단 체포 사건에서, 이민 당국이 거액을 배상한 사례를 찾아 국내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테네시주 육가공 공장 단속이 그 예입니다. 당시 체포된 이민 노동자들은 첫 집단 소송을 통해 이민국으로부터 1백만 달러 이상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구금 시간은 최대 14시간에 그쳤지만, 불법적 체포에 기반했다면 배상 대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구금 과정의 불합리한 대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규정과 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직접 재판 검색시스템에서 조지아주 구금시설 관리자 또는 이민국 지역 책임자를 상대로 한 소송 20여 건을 찾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이 중에는 시설이 열악한 대기 장소인 ‘홀딩룸’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고문에 가까운 수용 환경’을 문제 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조지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증언과 비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 오랜 시간 ‘홀딩룸’에 머물렀고 열악한 환경에 일주일 넘게 구금됐습니다.
테네시주 사건에서 최초로 집단 소송을 성사시키고 소송을 승리로 이끈 메러디스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10월 1일자로 방송됐습니다.)
⑧ 무비자 인력 동원 압박에 시달린 하청업체의 고충을 드러냈습니다. 구금자 중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이스타)로 근무한 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직접 건설 작업에 투입된 건 비자 규정을 지켰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이 짊어진 부담은 과격한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한 하청업체 간부는 “원청의 충원 압박이 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원청은 인력 충원 일정표를 만들어, 단속 불안에 떠는 하청업체를 압박했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공기에 쫓기는 하청업체의 어려움을 보도했습니다. 덕분에 단순한 ‘가해-피해’ 서사에 갇히지 않고 사건 전체의 그림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 과정에선 추가 자료를 확보해 진술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구금센터에서 만난 원청,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업체들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또 일부지만 비자 미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대화를 허가받지 못한 만큼 부득이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 요청을 해왔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봐 이를 수용했습니다.
현장에선 이민당국의 촬영 제지 등 취재 제약이 컸습니다. 이를 이유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취재가 빈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 보도에서 ‘관계자’라는 명칭이 붙은 익명의 ‘사운드바이트’가 범람했습니다. MBC는 ‘실명 보도를 요청하고 익명으로 인용할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를 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보도에 임했습니다. 현장직 노동자 관리직들, 구금자 동료들, 하청업체 간부, 구금 영주권자 아내 등 방송 보도에 사용한 모든 인터뷰는 인터뷰이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음성변조 여부도 상의했습니다.
석방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현장대응반과 미국 이민당국 모두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종종 유포돼 이민당국이 돈 때문에 면회를 제한한다는 식의 오해가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MBC는 현장에서 확보한 증언을 검증해 보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 직원들이 별도 시설에 수용됐다는 사실,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또 뒤늦게 시작된 평가/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 등 생생한 상황을 국민들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가 관여된 문제인 만큼 외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취재,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등 서류를 자체적으로 확보했고 재판 기록 시스템 등을 활용해 독립적인 방식으로 취재했습니다. 반론을 듣기 위해 이민당국에 공식 질의했습니다. 소위 ‘뻗치기’를 이어가며, 구금자를 관리하는 구금시설 직원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압수수색 영장의 일부 내용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최초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 구금자들 중 최소 1명에 대해선 합법 체류로 보인다는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또 <연합뉴스>가 가족을 통해 입수해 보도한 이른바 ‘구금 일지’로 구금자들의 처우 문제가 자세히 알려졌습니다. 여러 언론이 성과를 냈습니다. 이를 구금의 적법성을 검토하는데 활용했습니다.
I-9 서류 압수 등 한국 하청업체를 향한 수사 내용은 MBC보도 뒤 현지 매체 <WTOC>가 보도했고, 이를 <연합뉴스>가 인용하면서 국내 언론에 다시 소개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체포와 구금 과정 단계마다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 특히 구금 임신부가 인터뷰로 전한 경험담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110개 시민단체는 공동 행동에 나서 미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침해 제보 접수와 지원을 위한 자체 조사기구를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오마이뉴스>, <매일신문> 등이 후속 보도에 나섰습니다.
또 체포 및 구금의 위법성과 집단소송 사례를 소개한 MBC보도를 토대로 <머니투데이>, <조세일보> 등은 손해배상 쟁점과 전망을 다뤘습니다. 외교부는 구금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착수하며 법률 지원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향신문>, <조선일보>, <YTN> 등이 보도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MBC보도 등을 근거로 9월 25일 발간 보고서에서, 이번 구금 작전의 인권 침해 소지와 불법성 문제를 짚고 외교 경로를 통한 문제 제기와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미국 정부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취재원 보호 및 보도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반론 보도 요청 및 언론 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