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3일, 19시43분 해안 마천루,태풍급 빌딩풍을 일상으로 만들다
2 9월3일, 19시30분 내륙까지 바람길 확장…풍속 측정도 어려운‘0.1초의 재난’
3 9월3일, 19시30분 건물 거주자 아닌 일반시민도 영향
4 9월9일, 19시7분 유명무실 예방조례…해안가 즐비49층 이하는 적용도 안돼
5 9월9일, 19시5분 “책임 주체 따질 수 없는‘사회적 재난’…英·美도 공공 차원서 대응”
6 9월15일, 18시57분 안전용역은 방풍펜스 효과 있다는데…市“검증 더 거쳐야”
7 9월15일, 18시57분 “빌딩풍 저감 대책만으론 부족…일조권·조망권 처럼‘내풍 안전권’도 법제화 필요”
8 9월29일, 19시13분 英죽음 부른 바람길…방풍펜스·보행친화 규제 적극 대처
9 9월29일, 19시11분 “빌딩풍 대응책 소음·진동·미관까지 고려해야…도시계획 때부터 논의 필요”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제신문 사건팀 기자로서 부산 해운대구를 출입하던 가운데, 전국에서 손꼽히는 동시에 부산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엘시티 인근 소공원의 수목이 대거 고사했다는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다. 당시 염분을 머금은 해안가 바람 등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됐는데, 이후 해운대구 공식 수목 생육불량 조사에서 일대 강한 바람인 ‘빌딩풍’이 주요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2020년 엘시티 건립 당시부터 일었던 부산의 빌딩풍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관련 취재에 착수했다. 이후 기존 보도가 빌딩풍을 풍수적 문제나 일시적 불편으로 다뤘던 것과 달리, 취재진은 이를 공공안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장기 연속 기획을 준비했다.
현장에서는 기상특보가 없는 날에도 고층건물 사이로 순간적인 강풍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시민의 보행 안전과 상가 시설물 등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문제는 바람의 세기나 발생 빈도보다, 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이 도시 설계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었다.
■ 빌딩풍의 일상화와 시민 영향
빌딩풍은 해운대와 센텀 등 해안 고층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고, 이들 건물 사이의 좁은 간격과 배치가 바람의 유입과 가속을 일으키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60m 이상의 풍속이 측정되었고, 이는 기상청이 정한 강풍주의보 수준과 유사했다.
이러한 바람은 단지 거주자만이 아니라 상가 이용객, 보행자, 노약자, 관광객 등 도심 내 다양한 시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순간적으로 방향과 세기를 바꾸는 급변풍의 특성상 측정과 원인 규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히기조차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 제도의 허점과 책임 부재
현행 부산시 고층건축물 관련 조례는 5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바람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대 해안가에는 이 기준을 피한 49층 이하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또한 바람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이나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빌딩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인허가 기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피해 시민은 보상은커녕 원인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영국과 미국 등 해외 도시에서 유사한 바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각국의 제도적 대응 방식을 분석했다. 영국 런던은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바람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과 구조물 조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다. 미국 일부 도시는 건축물 배치 및 외벽 설계에서부터 풍속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바람 통로 형성 여부를 도시계획 수립 시 검토하고 있었다. 해외 사례는 바람 문제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공공안전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었다. 이와 비교해 국내는 도시계획, 건축 인허가, 재난대응 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재난으로서 빌딩풍 고려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 기술적 대응 가능성과 행정의 소극적 태도
방풍 펜스, 바람 유도벽, 저감형 입면 설계 등 기술적 대안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제안되었고, 실제 실증 실험에서도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특히 방풍 펜스는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을 때 풍속을 30~40% 저감시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해당 기술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 확대를 미루고 있었고, 예산 편성이나 제도적 반영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기술적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시민의 안전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취재진은 기존의 일조권, 조망권처럼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역시 공공정책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내풍 안전권’이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고층건물로 인한 바람 피해를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과정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빌딩풍은 단순히 풍속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음, 진동, 미관, 체감 스트레스 등 다양한 생활환경 요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시 전반의 계획 단계부터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도시는 사람을 위한 공간
이번 보도는 기존에 민원성 혹은 단발성으로 다뤄졌던 빌딩풍 문제를 처음으로 구조적,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연속기획이다. 취재진은 현장 실측, 조례 분석, 해외 제도 비교, 기술 검증,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입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빌딩풍을 ‘보이지 않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도시에 내재된 위험을 가시화하며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하지만 고층건물 중심의 개발과 규제 부재는 결국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고, 새로운 도시 안전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국제신문이 자체 취재로 기획한 보도다. 기사에 등장하는 단체나 개인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기사의 실명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0년 부산 해운대구 해안가에 엘시티 등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당시 빌딩풍 재난 위험 관련 보도가 국제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잇따랐으나, 이에 따른 심층 기획 보도는 없었다.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된 2023년 초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사실상 끊겼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부산시는 기존에 시와 구·군 단위로 주로 발송하던 안전 안내문자를 빌딩풍 우려지역 동 단위로 발송해 정보 전달력을 확충하기로 계획했다. 또 버스정보안내기, 교통전광판, 민방위경보방송·재난방송 등 부산시 재난상황실에서 직접 전파하는 매체의 다양화를 2025년 하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와 관련해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