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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421회 · 2025년 9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3-07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원문 기사

언론사 지면·방송 원문으로 갑니다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18일, 11시58분 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2 9월22일, 06시55분 희대의1천50원'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3 9월23일, 11시21분 검찰, '초코파이 재판'시민위 개최 검토…선고유예 구형할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18일, 11시58분 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2 9월22일, 06시55분 희대의1천50원'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3 9월23일, 11시21분 검찰, '초코파이 재판'시민위 개최 검토…선고유예 구형할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피고인을 벌금 5만원에 처한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합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큰 솥에 고깃국을 끓여 동네 사람과 나누던 풍경은 요샌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된다면서 배곯는 이웃을 식사에 초대하는 일도 드뭅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우리네 미풍양속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차갑고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은 그래서 더 모두에게 씁쓸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법원에 출입하다 보면 별별 사건을 다 접합니다. 지난 4월 29일 선고 공판을 듣고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언급된 피해품이 초코파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서 누가 과자를 훔쳤나?'라고 생각했지만, 판결문을 받고 나서 의문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사무실 냉장고에 든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를 먹은 보안업체 직원이 벌금 5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입니다. 그때부터 줄곧 항소심 재판만 기다렸습니다. 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항소장을 낸 걸 보고 언제 기일이 잡힐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길래 이게 재판까지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9월 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꽤 엄숙한 법정 분위기에서 재판장은 천천히 공소사실을 읊조렸습니다.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 말을 마친 재판장은 헛웃음을 지으면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한탄했습니다. 법정에서 본 표정과 주고받은 말, 짓눌린 분위기를 꾹꾹 눌러 담아 첫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일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재판 기사와 다르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법리 관계를 설파하는 딱딱한 법률 용어를 기사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사를 보고 사건을 함께 고민하고 누군가에게 공감해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포털 메인에 이 기사가 걸리자마자 누리꾼은 댓글로 분노와 각박한 세태에 대한 씁쓸함을 표현했습니다. '1천50원 때문에 전과자라니', '초코파이는 정이라면서', '물류회사에 과자 보내드릴 테니 재판 취소해달라'는 글들이 기사 아래에 달렸습니다. 9월의 어느 날 전주의 한 법정에서 열린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시대의 씁쓸한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재판 취재는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법정에서 했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법정 복도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직접 대면해 묻는 식으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남은 재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지만, 변호인은 비교적 상세하게 이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직접 지검장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취재했습니다. 피고인이 첫 보도 당시에는 신상 노출을 꺼렸기 때문에 연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소속 회사나 구체적 지위 등은 모두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 사건의 항소심을 알린 보도는 연합뉴스가 처음이었습니다. 보도 내용 또한 여느 재판 기사와 달리 법정의 분위기와 재판장, 변호인의 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타 매체의 반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인터넷 기사는 물론이고 조간, 방송, 칼럼, 사설, 유튜브에서 모두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초코파이라는 과자의 기원부터 상징성, 그에 따른 문화를 복기하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하며 변해가는 세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후로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검찰 시민위원회 개최 고민과 확정 여부 등을 가장 먼저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포털을 차지한 수백 건의 온라인 기사는 제외하고 이 사건을 바라본 언론사 필진과 기자들이 작성한 사설과 칼럼 중 일부만 이곳에 올립니다. [동아일보] <사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초코파이 취식’ 재판(2025.9.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2394?sid=110 [전북일보] <사설> 일명 ‘초코파이 사건’, 재판까지 갈 일인가(2025.9.23.) https://www.jjan.kr/article/20250923580296 [한겨레] <아침햇발> 초코파이 재판과 조희대, ‘사법 울분’의 시대(2025.9.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188?sid=110 [경향신문] <여적> ‘초코파이 재판’의 눈물(2025.9.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7792?sid=110 [국민일보] <한마당> 법정에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2025.9.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3505?sid=110 [조선일보] <만물상> ‘초코파이 절도’ 재판(2025.9.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0215?sid=110 [한국일보] <지평선> ‘초코파이 절도 유죄’의 협업자들(2025.9.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9020?sid=110 [대전일보] <여백> 초코파이 절도사건(2025.9.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48976?sid=110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인 기관은 검찰이었습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누군가 질의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신 지검장은 "향후 공판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어 나선 곳은 전북지역 노동계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 노동조합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전형적인 노동탄압 케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을 빵 한조각을 훔쳐먹은 죄로 19년간 옥살이한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향후 이어질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와 선전전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히 준수했고, 보도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장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은 없었습니다.

취재후기

(421회)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연합뉴…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정경재 기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한 소절만 들어도 절로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되는 초코파이 광고 음악은 따뜻했던 한 세대를 관통합니다. 달곰한 초콜릿이 품은 뽀얀 마시멜로의 부드러운 감촉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정(情)으로 대표되는 그 초코파이가 법정에서 등장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은 죄로 피고인석에 선 남성을 보면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가파른 경제 성장 속에 감춰진 각박한 현대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재판장의 말 한마디, 법관의 표정, 짓눌린 법정 공기를 하나하나 기사에 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든 건 이 재판이 처음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들끓는 여론 속에 검찰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기자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었는지 시민 의견을 들으면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중입니다. 재판이 어떤 결말로 향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잊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던진 데 만족합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따뜻한 정을 나눴던 예전의 기억 말입니다. 사건이 단순한 법리 다툼에 그치지 않도록 기사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연합뉴스 홍인철 전북본부장과 김동철 취재국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발로 현장을 누비는 연합뉴스 선후배 모두에게 이달의 기자상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9월

제421회(2025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1-07 한겨레신문 김완·박준용·채윤태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1-09 SBS 동은영·전형우·최승훈
취재보도2부문 · 1편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2-03 KBS 원동희·이원희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지금 보는 작품
3-07 연합뉴스전북 정경재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6-02 한국일보 김동욱·김지현·한소범
팬덤권력
6-09 경향신문 김지원·박송이·이재덕·이혜리·이호준·이효상·정용인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8-05 경인일보 목은수·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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