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12일 [단독] "잠든 사이에 수백만 원 털려"...개인정보 어디서 유출됐나?
2 9월15일 [단독]신용카드 수백만 원 무단 결제됐는데.."경찰 신고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3 9월17일 '정체불명'신용카드 무단 결제...입증도,신고도 소비자 몫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잠자는 사이 수백만 원 무단 결제”
새벽에 신용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무단 결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도, 카드를 잃어버린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사 등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놀유니버스 사이트에서 해외 티켓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같은 수법으로 여러 카드사에서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인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첫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전국적 피해 사례 잇따라
광주 피해 사례가 최초로 보도된 이후, 부산, 순천 등 전국에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으로 신용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무단 결제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놀유니버스 측에서 밝힌 피해 신고 건수만 473건,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단 카드 대금 결제해야”...책임 회피
이처럼 전국적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었지만 놀유니버스, 카드사, 결제 대행사는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티켓은 환불이 어렵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 도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피해 정황이 뚜렷해도, 결제된 수백만 원의 카드 대금을 피해자들이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신종 해킹 사기는 아닌지 어느 기관 하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 신고도, 피해 입증 책임도 모두 피해자에게 떠넘겨지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구조적 문제...내부자 소행 가능성
소비자의 신용카드가 무단 결제되는 동안, 정작 카드사 측의 보안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 결제를 감지해서 거래를 정지시키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1~2분 간격으로 동일한 금액이 7~8차례 결제돼도 거래를 막지 못했습니다. 카드사 측은 “대형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뤄져 이상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이같은 FDS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내부자 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해도 방관했던 관련 기관들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카드사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및 표절 없습니다. 광주MBC 보도 이후 원주MBC에서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소셜미디어 등에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 결제가 이뤄진 놀유니버스 측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 측은 논란이 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피해자에 대해 카드 대금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지역에서 발굴한 제보가 전국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