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3일, 20시28분 한국서 태어난 우진이에게 학교 소풍은‘먼나라’얘기[‘자국’없는 아이들·(上)]
2 3월4일, 20시44분 이주 가정에 대학 진학은‘해외 유학’보내는 꼴[‘자국’없는 아이들·(中)]
3 3월5일, 20시46분 전문가“징검다리 거주비자 필요”아이 공부할 권리 지켜야[‘자국’없는 아이들·(下)]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3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비자’를 부여하는 법무부의 한시적 구제제도 종료를 앞두고, 국내 언론들은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경인일보 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아동들을 만나,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제도 종료 10일여를 앞두고 2028년까지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시적인 연장일 뿐, 상시화는 빠졌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들에게 ‘임시’ 형태의 체류만을 인정할 수는 없을텐데, 3년 후에도 이번과 같이 구제대책이 종료될까 불안에 떨 아이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한계는 여전하다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외모는 다를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자라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이 아이들에게 부여된 ‘임시비자’는 그들을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동두천에서 만난 토고 국적의 블레싱은 두 살 때 한국에 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유학생’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로 인해 교내 근로는 물론, 휴학이나 학자금 대출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오산에서 만난 우진(가명) 역시 임시비자를 받았음에도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어머니 미샤(가명)는 친한 삼촌이 출입국 단속에 적발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자신의 행동반경을 학교와 집, 다문화센터로 좁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제주도와 해외여행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이, 우진이는 엄마에게 불만 한마디 없이 조용히 이야기를 듣는 성숙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입을 모아 “한국을 떠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한국인에 가깝다고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본국’이 되어버린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으려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지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에 2012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DACA)를 시행해 온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이들을 복지적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펴는 것과 달리, 미국은 이들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키워내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하며 공부하게 되자, 미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삶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목격하며,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제도적 울타리’의 필요성도 깨달았습니다.
(1) 이야기로 전한 개인의 삶
이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N명의 사람에게는 N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배경, 미등록자가 된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식까지 모두 달랐기에, 각자의 삶을 중심으로 기사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자에게 이들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 거주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삶을 대조적으로 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꿈을 펼치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반면, 미국에서 만난 은수는 DACA를 받은 후 프리랜서 애니메이션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석우(가명)는 취업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체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체류 유예를 넘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미국 내 미등록 아동들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주었습니다.
(2) 한국 체류를 포기한 이주민 44명
직접 미등록 이주아동을 취재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도에 신청해 임시비자를 발급받고도 결국 한국 체류를 포기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고,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실제로 44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다수 언론은 ‘신청 저조’에 초점을 맞췄지만, 임시비자를 받고도 떠난 이들의 수를 최초로 보도한 건 경인일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자 신청률’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실질적으로 미등록 아동의 한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 행정적 어려움, ‘통보 의무’라는 걸림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을 품고 있는 경기도 역시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공적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로, 조례를 제정해 ‘공적확인제도’를 시도해보고 있는데, 시행 초기부터 큰 장벽을 마주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은 미등록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통보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곳 정도만이 공적확인제도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아동보호센터 종사자 등에게는 통보 의무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듯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예외가 적용돼야 미등록 이주아동이 공적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추가 꿰어질 수 있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짚었습니다. 이 같은 걸림돌부터 완전히 해소돼야 미등록 이주아동을 공적 제도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속 미국 사회의 생동감 있는 현장 전달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혼돈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변수’의 등장으로 DACA 제도로 보호받았던 미국 내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삶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추방에 반발해 LA 도심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가 휩쓸고 간 거리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게 잡혀간 가족을 찾는 전단지가 거리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ICE out of LA’, ‘Fxxk Trump’ 등 격렬했던 시위를 짐작케하는, 트럼프를 규탄하는 문구들도 휘갈겨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이민자가 많은 주로 꼽히는 텍사스주의 분위기도 ICE의 단속으로 심상치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ICE의 단속에 울면서 끌려가는 이들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당장 장학금이 끊겨 텍사스 A&M대학교를 자퇴하고야 만 미등록자 학생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에서 나아가,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상시화가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 경제적 시각으로 이민자를 바라보는 미국과 한국의 비교
그동안 언론을 통해 주로 다뤄졌던 이민자들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지원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을 경제적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이민자들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봤습니다.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한국 역시도, 이민자들을 단속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각을 전환해야, 체계가 바뀌고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민정책에서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경인일보는 공화당 소속 최석호(스티븐 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도 만나 이민자들을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일손”이라는 인식도 확인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인권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게 이득이라는 데에 미국 사회 내 공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익명 보도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들은 신분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삽니다.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나이대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본인의 출신국 자체를 숨기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들의 사정으로, 기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 및 그 부모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외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해관계
기사에 나오는 취재원 모두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직접 섭외를 통해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취재원의 경우에도 관련 활동을 하고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의 보도들에서는 대부분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구제대책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모아졌기에, 지난 3월 법무부의 구제대책이 연장된 이후로는 관련 보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혹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종종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보니, 단순한 법제화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법제화라는 큰 틀 안에서,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위한 거주 비자의 신설이나 세금 제도의 개편 등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인식 변화와 함께 맞물려졌을 때, 비로소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정착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보도들에서 나아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법제화만이 아닌 사회 여러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대안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정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연장
3월 보도 이후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신설한 내용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재정능력을 증명할 통장 잔고(약 2천만원)가 없어 유학 비자로도 전환이 어렵고, 대학에 가지 못하면 곧바로 취업 비자를 얻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아이들의 사례를 조명한 경인일보 보도 후의 정부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자체)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미등록 이주아동 위한 제도 정비 움직임
지난달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아동확인증을 발급해 의료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보육료 지원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체류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지라 한계가 있을지언정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공적 서비스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의 통보 의무에 대한 면제 조항 개정 촉구안도 경기도의회에서 채택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법)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지난달 출입국관리법·외국인처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일몰 규정 없이 상시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경인일보 보도에서 드러났던 범칙금 납부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범칙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하고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에 대한 출국 유예 시기도 늦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25년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에 선정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421회)‘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경인일보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경인일보 목은수 기자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 우진(가명·초6)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지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심사를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진이 엄마 미샤는 직원들에게 “아이를 홀로 키울 자신이 없어 보육원에 놓고 올 고민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이는 작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미샤가 우진이에게 미등록 신분의 의미와 지금까지 키워온 경로를 설명해줬지만,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이기엔 어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에겐 그 순간이 미등록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다양한 고통을 겪고 이를 재해석하며 성장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지만, 초등학생이 견뎌야 하는 종류의 일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동 문제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상으로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의 의미도, 그 옆모습을 보며 가늠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사를 쓴 동기 영지에게 가장 고맙습니다. 제가 고민에 머뭇거릴 때 먼저 글을 쓰기 시작하고, 다른 일에 지쳐 있을 때 인터뷰 약속을 잡아오던 영지와 함께 해서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화내준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가끔 참지 못해 타박해 준 경인일보 선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모국인 한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경인일보도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