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18일, 16시1분 [단독] “핵심 증거 누락”...검찰의 쿠팡 불기소 전말을 공개합니다
2 9월18일, 16시1분 [단독] ‘유착 의혹’검사·김앤장 변호사 통화기록 일주일뒤 폐기된다
3 9월18일, 16시1분 [단독] ‘일용직 퇴직금’삭제한 쿠팡,검찰은‘스모킹건’빼고 면죄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이슈에서 멀어진 노동사건을 다시 살펴보다
‘쿠팡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쿠팡이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변경·시행함에 따라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퇴직금을 떼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쿠팡 대표이사를 고소하거나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2024년 노동청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에 의문을 가졌던 기자는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기소처분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엄희준 지청장 등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에 대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의 검찰·수사 의뢰 진정서를 입수했고, 단독보도에 이르렀습니다.
▲ 균형잡힌 보도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반론을 취재하다
균형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감찰·수사의뢰 진정서만을 가지고 기사화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 내에서 오고간 내부 자료, 대검찰청 보고 자료, 노동청 내부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해 부장검사 주장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서를 작성한 부장검사는 물론, 수사의뢰를 당한 검찰청 지휘부에 연락을 취해 자세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검찰청 지휘부의 입장도 따로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론 취재 이후, 여러 매체에서 <오마이뉴스>의 반론 취재 내용 자체를 따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 단독보도에 그치지 않고, 연속보도에 나서다
<오마이뉴스> 단독보도 나흘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엄희준 검사가 출석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를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희준 검사는 “쿠팡 무혐의 일방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제가 확보해 가지고 있던 검찰 내부 메신저 자료 내용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단독보도로 검찰 내부 메신저를 공개했고, 이 또한 큰 반향을 낳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쿠팡 취업규칙과 관련해, 지난해 노동부가 ’쿠팡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비공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이 또한 단독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 <오마이뉴스>는 최초 3편의 단독보도를 했고, 그 이후 11개의 연속보도를 하는 동안 모두 합쳐 5개의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방송사, 유력 신문사 등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후속 취재를 통해 추가 단독보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마이뉴스>는 취재 관련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업했습니다. 아래는 타 매체 반향 주요 사례입니다.
- 타 매체 반향 주요 사례 -
<경향신문>“지청장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혐의 없음’ 지시”···현직 부장검사, 수사 의뢰
<경향신문> ‘퇴직금 200만원’의 벽···부장검사는 왜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나
<조선일보> 현직 부장검사 “지휘부가 쿠팡 불기소 지시” 감찰·수사 의뢰
<한겨레> “쿠팡 사건 핵심 증거 누락” 현직 부장검사, 직속상관 감찰·수사 의뢰
<연합뉴스> "취업규칙 변경 '쿠팡 임금체불' 사건 불기소, 진상 조사해야“
<한국일보> "노트에 적어가며 일했는데"···퇴직금 안주려 근로기간 '지우기'에 노동부 "위법성 검토"
MBC "청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메시지 깠더니 검찰 '발칵’
JTBC "허위사실" 잡아뗐는데…"지청장이 '쿠팡-무혐의' 지시" 문자 나왔다
JTBC [단독] 쿠팡 사건 '핵심 증거' 판단 누락…엄희준이 '삭제' 지시했다
SBS [단독] 현직 부장검사, '지휘부 상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수사의뢰
6. 사회에 끼친 영향
▲ 검찰개혁 이슈 속 일용직 노동자들 눈물을 닦아주는 솔루션 저널리즘
<오마이뉴스>가 5편의 단독보도를 포함해 9월 동안 모두 11차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보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보도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사건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 검찰개혁 이슈는 주요 정치 사건이나 주요 강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그러한 관행을 깼습니다. 검찰개혁 이슈는 노동자, 서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쿠팡 취업규칙은 적법했고, 이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노동부가 ’쿠팡 취업규칙은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비공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이후 취업규칙 위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중요인물인 부장검사, 엄희준 검사, 노동부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계속 다뤄질 예정입니다.
쿠팡 역시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번 보도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중요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을 비롯한 내부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시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