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8일, 10시19분 [단독]부산 현직 변호사,경찰관에 뇌물 주고 사건 수임 혐의로 구속
2 8월11일, 20시3분 [단독] ‘구속’부산 변호사,연루 경찰 더 있나
3 8월13일, 21시1분 [단독]특정변호사 지정도 불법수임 못막았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샀다”
데스크로부터 “어떤 변호사 한 명이 최근에 구속됐다는 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법조인인 변호사가 구속되는 일은 좀처럼 흔하지 않으니 서둘러 알아보라는 당부도 덧붙었다. 막 제보를 접한 당시엔 구속된 변호사의 이름이나 혐의 같은 기초 정보가 없었다. 그러니 일단은 법조계를 상대로 무작정 발품을 팔았다. “동료 변호사분 중에 구속되신 분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는 봤지만 무슨 일로 구속됐는지는 모른다” 류의 답변들이 변죽만 울렸다. 내심 술에 취해 ‘사고’를 쳤거나 순간의 분을 못 이겨 사람을 때리지 않았겠는지 짐작했다. 지역의 변호사가 구속될 만한 일이라곤 그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핵심 혐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접했다. 문제의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짐작과 전혀 달랐다. 현직 경찰관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챙겼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사실이었다. 곧장 기사로 담았다.
보도 이후에도 궁금증이 계속됐다. 변호사가 왜, 어떻게 경찰관과 유착했을까. 돈 잘 버는 변호사가 그럴 이유가 있나. 법률 준수의 첨병인 변호사가 저 같은 비리를 저지르게 된 배경이 뭘까. 외부인은 모르는 법조계만의 구조적 폐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해당 변호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좀 더 파보기로 했다. 법조계에 더해 일선 경찰까지로 발품 영역을 넓혔다. (이 문단 하단부터 등장하는 큰따옴표 속 인용 문장은 모두 지역 법조인들이 기자에게 직접 들려준 법조계 현실이다).
■어떻게 유착했나
취재로 확인한 전말은 이랬다. 돈을 받은 경찰관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억울했던 그는 복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문제의 변호사가 맡았다.
나아가 해당 변호사는 생계 어려움을 걱정하는 경찰관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외근 사무장으로 삼았다. 사무직원 등록 없이 이뤄진 불법 취업이었다. 경찰공무원은 해임 뒤 3년간 법무법인 취직이 금지된다.
해당 경찰관의 주 업무는 사건 수임. 오랜 시간 형사로 일하며 쌓은 현직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가져오는 게 그의 일이었다. 문제의 변호사는 과거부터 줄곧 경찰 출신 사무장을 기용, 사건을 가져오길 요구해 왔다. 경찰관은 변호사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충실히 사건을 챙겨왔다.
유착의 발단은 해당 경찰관의 복직 소송 승소에서 비롯했다. 복직이 결정되자 경찰관은 사무장을 그만두려 했다. 그런데 문제의 변호사는 경찰관을 보내주는 대신 던지지 말아야 했을 제안을 내밀었다. 복직하더라도 매달 월급 격의 돈을 줄 테니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조회해 달라는 것이다. 또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해당 경찰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나아가선 자신이 사무장으로 일할 때 함께 일한 또 다른 변호사에게는 사건을 챙겨줄 테니 대가를 달라며 역제안해 성사했다. 이들의 관계는 해당 경찰관이 질환으로 숨질 때까지 이어졌다.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해당 변호사의 구속은 지역 법조계에 충격으로 다가갔다. 물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신참내기 변호사, 또는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 등 이른바 ‘전경’(前警)의 폐단을 체감한 이들은 달랐다. 왜 유착해야 했는지 알고도 남는다는 반응이었다.
경찰의 입김은 검경수사권 조정 여파로 어느 때보다 세졌다, 법조시장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문제의 변호사처럼 경찰과 유착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로펌이 전국에 지역 분사무소를 차린 뒤 막대한 양의 광고를 내세워 사건을 쓸어 담는 오늘날이다(이들은 전경 영입에도 커다란 노력을 들인다!). 전관 출신이거나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살아남기가 어렵다. 미국 법조계의 격언처럼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인 셈이다.
당장 이번 사건만 봐도 그렇다. 해당 경찰관이 유착을 역제안한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법조인이다. 로스쿨 출신이며 전관이 아니었다.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챙겨 받기 시작한 건 그가 기존의 법무법인에서 독립해 홀로서기에 나선 무렵이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힘세진 경찰과 ‘사건 카르텔’
경찰도 이 같은 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산지검은 현재 해당 변호사 등과 유착한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숨진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돕거나 수사정보를 흘린 혐의다. 구속된 변호사와 경찰관이 뿌린 씨앗이 점차 부산지역 경찰 내부로 스며들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애당초 구속된 변호사와 경찰관의 비리 관계는 또 다른 전경이 현직 경찰로부터 사건을 챙겨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경찰 출신 사무국장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챙겨 받았다가 탈이 난 것이다.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지 못한 의뢰인이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과정을 검찰에 알렸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숨진 경찰관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앞서 언급했듯, 법조계는 이미 전경의 폐단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외근 사무장으로 일하며 현직 경찰과 접촉해 알음알음 사건을 받아오는 건 물론이다. 현재는 경정급 이상의 전경이 법무법인의 고문 등으로 일하며 사실상 드러내놓고 사건 수임을 알선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보다 나아가 “전경이 사건을 못 챙겨오면 고문 자리에서 잘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실정이다.
경찰은 법원 검찰과 견줘 훨씬 큰 인적 규모를 지녔다. 더 많은 수사 담당자와 연결된다. 거기다 여전히 형사·수사과는 남초 사회다. 경력 많은 형사 출신이라면 어느 수준의 부탁 정도는 부담 없이 던질 수 있다. 나아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맡는 사건의 수는 곱절로 늘었다. 배고픈 변호사들의 뒷배가 돼줄 여지는 앞으로 점차 커질지 모른다.
실례도 취재 결과로 확보됐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 검찰을 수사해 이름을 얻은 전직 경찰관은 퇴직 이후 한 네트워크로펌의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는 재직 당시 친분이 있던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한편 수사상 비밀을 얻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구조대로라면 이런 일이 점차 빈번해지리라 전망된다.
■피해는 의뢰인 몫…비리 끊기엔 역부족인 제도
이 같은 구조는 의뢰인, 즉 일반 서민을 피해자로 만들기 십상이다. 피의자 된 처지에서 담당 경찰관의 ‘권유’를 마다하긴 쉽지 않다. 별다른 선택의 기회 없이 실력 모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모른다. 무혐의가 날 것이 유력한 사건까지 큰돈 들여가며 변호사를 살 수도 있다. 변호사와 유착한 경찰이 “무혐의가 날 만한 사건을 골라 소개하기” 때문이다.
폐단을 낳는 이 같은 구조를 현행 제도는 제지하지 못한다. 구속된 변호사는 지역 법조계에서 꽤 이름난 인물이었다. 수임한 사건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다. 물불 가리지 않는 영업 덕인데, 때때로 법이 정한 선을 넘어설 만큼 지나치기도 했다. 이번 사안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7년엔 상해죄로 수감 중인 부산지역 조직폭력배에게서 또 다른 재소자의 사건을 소개받곤 소개료 명목으로 총 310만 원을 건네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가 경찰 출신 사무장을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 덕분인지 그는 여러 차례 ‘특정 변호사’로 지정됐다. 법조인들의 공적 조직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양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 경위를 확인한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변호사의 비위는 진작 적발돼야 했겠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 외에는 아무런 적발·징계 내역이 없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광고를 앞세워 영업하는 네트워크로펌이 아니라면 딱히 조사를 무서워할 이유도 없다. “윤리협 조사는 수임 내역을 한번 훑어보는 수준이라서, 전관이 아닌 변호사라면 염가를 무기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소명할 시 문제 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정이 이러니 주시 대상자를 의미해야 할 특정 변호사는 ‘사건 많이 수임하는 유능한 변호사’로 뜻이 변질된 채 영업 홍보 문구에 쓰이고 있다.
전경의 법무법인 취직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률도 없다. 판검사 출신들이 전관예우 금지 규정으로 일정 기간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는 점과 대조된다.
국제신문은 이처럼 비리유착을 낳는 구조를 추적, 현 실태를 낱낱이 조명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 같은 경향이 더욱 강해지리라 전망,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 대부분은 지역 법조인으로, 대다수가 취재원 비닉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특히 숨진 경찰관과 관련한 취재원은 대부분이 그의 동료였던 터라, 내부의 시선 등을 고려해 더더욱 실명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보도는 직접 취재했다. 모든 기사가 기자 본인의 바이라인으로 작성됐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치러지고 있으며, 또 다른 유착 경찰관 등 기소를 앞둔 이들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구속된 변호사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사안은 국제신문의 단독 기사로 처음 보도했다. 이어진 후속 기사도 모두 국제신문의 단독 보도였다. 구체적 타사 반향은 별도 첨부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법조계와 경찰의 유착 가능성이 실질적 사안으로 확인되면서 법조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시켰다. 가령 이임성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기사를 언급하며 “부산에서 경찰을 사건 브로커로 쓰며 형사 사건 수임을 휩쓴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불법 브로커 노릇을 한 경찰도 당연 뇌물과 변호사법위반 등의 수사대상이다. 해당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사건 과다수임 의혹에 따른 '특정변호사'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매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딱 한번 과태료처분만 받았다”며 협의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그는 “최근 들어 로컬 개업가가 급속히 황폐화되는게 눈에 보인다. 선배나 동료 변호사들의 휴업과 폐업, 이직 이전이 잦아졌다. 로컬 단독 사무실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 늦기 전에 중지를 모으자.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보도는 국제신문 자체 기준 및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해 작성됐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없음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없음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