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노봉법 개정 후‘사용자성 회피법’제작·배포···“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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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06시00분
[단독]‘사용자성 회피 논란’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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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01일, 13시33분
[단독]‘사용자성 회피’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1일, 06시00분 [단독]경기도,노봉법 개정 후‘사용자성 회피법’제작·배포···“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2 6월24일, 06시00분 [단독]‘사용자성 회피 논란’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재검토한다
3 7월01일, 13시33분 [단독]‘사용자성 회피’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노동 존중' 경기도의 이중성
본 보도는 노동단체 소속 제보자 A씨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내용이 이상하다. 노동자를 위하는 취지라는데 내용은 전혀 딴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로부터 받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지난 4월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A씨의 말처럼 매뉴얼에는 의아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하나씩 뜯어 본 결과 전체 내용의 3분의 1은 어떻게 하면 '노란봉투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상생협력이라고 포장했지만, 원청 지위에 놓인 경기도가 하청인 위수탁기관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 받지 않는 방법을 서술한 것입니다.
그 방법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모든 지시를 책임자에게만 전달하라고 하거나, 계약서에 특정 문구를 넣는 것을 명시하게 하는 등 원청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을 만한 여지를 모두 차단하려 했습니다.
노동 존중은 평소 경기도가 내건 슬로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계약을 맺은 위수탁기관 노동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직접 교섭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는 이런 위수탁기관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뒤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었고, 이같은 사실은 본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문제없다'던 경기도, 결국 매뉴얼 수정
보도 초기 경기도의 입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보기 위한 '직원용' 문서였고, 아직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하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까지 배포해가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경기도의 미온적 반응에 추가 보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계속해서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노동단체들의 반발과 그들이 주장하는 경기도 측의 '논리의 오류'를 꾸준하게 보도했습니다. 또 기사와는 별도로 기자메모를 통해 경기도 주장의 허점을 짚었습니다.
계속된 보도와 시민·노동단체의 움직임에 경기도도 결국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경기도는 최초 보도로부터 12일만에 매뉴얼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19일만에 매뉴얼을 전면 수정해 본 보도가 지적한 내용을 매뉴얼에서 모두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후속 취재와 보도를 이어간 끝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한 기관이 단지 경기도에 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보도는 자칫 우후죽순처럼 번질 수 있었던 공공기관들의 '노란봉투법 회피 매뉴얼' 제작에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제 경기도의 업무 수행 중 위수탁기관 노동자와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을 인터뷰했고 해당 직원은 신분이 알려지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최초 제공받은 경기도의 문서 이외의 내용은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보도 이후 지역 언론사와 통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 보도 이후 경기도가 매뉴얼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1차적으로 밝혔고, 지난달 30일 매뉴얼을 최종 수정하고 문제가 된 내용들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 당사자인 경기도가 한차례 해명자료를 배포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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