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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30회 · 2026년 6월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9-07

간첩이 된 어부들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2일, 20시25분 '간첩'이 된 어부들⋯지원 조례는'유명무실'
2 6월25일, 20시25분 간첩으로 몰아놓고⋯직권재심엔'팔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2일, 20시25분 '간첩'이 된 어부들⋯지원 조례는'유명무실' 2 6월25일, 20시25분 간첩으로 몰아놓고⋯직권재심엔'팔짱' 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경위 <재심 판결 너머, 피해자의 시간을 따라가다.> “너무 억울해 못살겠습니다, 빨갱이로 살다 죽은 내 남편,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하나요.”故 신충관 씨의 무죄 선고가 나온 날, 故 김정구 씨의 부인이 절규했다. 신충관, 김정구 두 사람 모두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연루돼 60, 70년대에 억울하게 고문과 옥살이를 겪었던 사람들이다. 필요한 화면은 앞선 인터뷰에서 얻었지만, 다시 촬영기자에게 녹화를 요청했다. 터져나오는 눈물과 울음소리를 담았다. 그들의 삶을 담기에 1분 40초 분량의 방송 리포트에 허가된 공간은 너무나 좁았다. 30여 년 만에 받아낸 무죄 판결도 그동안의 세월을 보상해주기에는 충분할 리 없었다. 그동안 전북에서 납북 어부와 그 주변 사람들의 재판 소식을 다룬 기사는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썼던 기사였다. 그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다룬 소식은 찾기 힘들었다. 지역사회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 선고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시간을 따라가기로 했다. 한 마을과 한 가족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군산 개야도는 전북 납북귀환어부 피해가 가장 집단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1960, 70년대 서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에 납치됐고, 돌아온 뒤 다시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어민들의 삶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섬을 직접 찾아 정삼근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이 사건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섬마을 전체를 흔든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친구였다는 이유로,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로, 혹은 말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다. 전남 순천에서는 신명구 씨를 만났다. 신 씨는 연평도에서 조업하다 납북됐다. 귀환 이후 군산에서 일하던 중 다시 간첩으로 몰렸고,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미 50년 가까이 된 사건이지만, 여전히 신 씨의 몸에는 당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 고통은 본인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겪고 있었다. <방치된 피해자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의 방치였다.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남아 있을 뿐, 피해자를 찾아내고 재심과 법률지원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는 피해자 발굴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 간 대응 격차를 비교함으로써 전북 행정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증했다. 같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이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명예회복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서해안 피해자들이 더 쉽게 잊힌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납북 어부 피해는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해안 피해자들은 동해와 삼척, 속초 등 일부 지역에 비교적 집중돼 있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대하기 쉬웠다. 그만큼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재심과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서해안 피해자들은 군산과 인천, 여수, 부산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같은 피해를 겪었어도 서로를 알기 어려웠고, 개별 피해자들이 각자 고립된 상태로 명예 회복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이 피해자를 찾아내고, 지역 단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보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절감했다. 결국 이번 취재는 재심 판결이라는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시간을 따라가는 작업이었다. 이들의 증언과 제도적 공백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의 명예회복이 더 이상 개인의 싸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전하고자 했다. 보도내용 <개인의 싸움으로 남은 명예회복, 제도적 공백을 짚다> 이번 기획보도는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을 단순히 과거사 재심 판결의 결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왜 지금도 더딘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모두 2편으로 구성해, 1편에서는 전북 지역 납북 어부 피해자들의 실태와 전북자치도의 지원 공백을, 2편에서는 직권재심과 피해자 발굴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1편에서는 군산 개야도 사례를 통해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이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섬마을 전체를 흔든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전했다. 1968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한으로 끌려갔던 정삼근 씨는 귀환 직후 반공법으로 처벌받았고, 17년 뒤 다시 간첩으로 몰려 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정 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수사기관이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고문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개야도에서는 친구라는 이유,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 등으로 이웃과 친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가족들까지 오랜 세월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을 견뎌야 했다는 점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보여줬다. 이어 전북자치도의 제도적 책임을 짚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23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피해사례 조사, 법률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겼지만, 시행 2년 차가 되도록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실제 추진 중인 사업도 없었다. 반면 강원도는 공모사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단체를 지원하고, 피해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었다. 이를 비교해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지역의 대응 의지와 행정 지원 여부에 따라 명예회복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2편에서는 신명구 씨 사건을 중심으로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가 당사자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했다. 1971년 연평도에서 뱃일을 하다 북한에 납치된 신 씨는 귀환 뒤 고문을 당했고, 허위 자백 끝에 간첩으로 처벌받았다. 이후 군산에서 일하던 중 다시 간첩 누명을 쓰고 5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신 씨의 몸에 남은 고문의 흔적과 증언을 통해 국가폭력의 구체성을 전달했다. 또 신 씨를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신 씨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받은 이들이 28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은 일부에 그쳐, 공동 피고인과 주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드러냈다. 납북 어부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넘어야 하는 절차적 장벽도 짚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찾고,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이고, 상당수는 섬이나 어촌 지역에 거주해 절차 접근성이 낮다.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자신이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서해안 지역의 피해자가 2천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반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파악된 전북의 납북 어부 피해자가 36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 발굴 체계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준다. 검찰의 직권재심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뤘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납북 어부 조작간첩 피해자 30여 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신명구 씨가 군산지검에 직권재심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보도는 이를 통해 검찰이 같은 유형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재심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한 사건의 공동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무죄를 받았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이번 보도는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을 과거의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 현재의 문제로 제시했다.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어민들이 북한에 납치됐고, 돌아온 뒤에는 다시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유족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아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보도는 전북자치도와 검찰, 국회가 피해자 발굴과 법률지원, 직권재심,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해당 취재에서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기자가 직접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이 과거의 재판 기록에 머문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명예회복이 필요한 현재의 과제임을 환기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1기 진실화해위 재심 권고 사건 73건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추가 피해자 발굴과 재심 확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도 이후 공익법률센터는 해당 보도를 재심을 망설이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소개하며 설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조례의 실효성과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6월

제430회(2026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1-05 연합뉴스 이의진·최윤선·양수연·윤민혁·전성훈
취재보도2부문 · 1편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2-02 한국일보 김형준·김진주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3-01 대전MBC 김성국·전효정·이혜현·양철규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3-08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변재훈·박기웅·이영주·이현행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6-12 동아일보 황성호·임재혁·손준영·조승연·박형기·봉주연·김재희·김충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8-03 중부일보 강현수·최민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누에고치 소녀들
9-01 KBS대전 심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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