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3일0시0분 [단독] "도와줘…너무 적나"사상구청장 후보 돈선거 정황(녹취 포함)
2 6월16일0시0분 부산선관위,조병길 사상구청장‘4년 전 돈선거 의혹’덮었다
3 6월29일0시0분 사상구청장 돈 선거 의혹,경찰이 수사 난항 자초
※ 3건 외 추가 보도 사항은 ‘보도 내역’ 문건에 기사 인터넷 주소와 원문을 기재하겠습니다.
※ 보도일시는 신문 지면을 기준으로 기재했습니다. 시각은 일괄적으로 0시 0분으로 일괄 기재했습니다. 온라인 기사는 하루 먼저 보도됐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보도 제작 경위
-‘고무신‧막걸리 선거’라는 말은 과거 금권‧관권 선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이 애써 막고자 하는 건 금품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행위입니다.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 무소속 후보로 한계를 체감하자 집단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관내 주요 단체 간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사실은 지방선거 본 투표일 하루 전 <국제신문>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5월 31일께 조병길 구청장 후보가 돈을 살포한다는 풍문을 접했습니다. 이튿날 돈을 받은 이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본 투표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때라 제보자도 취재진도 조심스럽고 민감했습니다. 만약 제보자 주장대로 금품 살포가 사실이라면 본 투표일 전에 빠르게 알려야 했습니다. 동시에 투표일 이틀 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보 내용의 진실성 역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 <국제신문> 취재진은 사상구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 씨를 설득해 제보자가 조 후보와 만나 돈봉투를 받는 과정과 봉투를 돌려주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받았습니다. 녹취 파일 속 목소리는 분명히 조 후보가 맞았습니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됐었을 가능성도 있어 확인이 시급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조 후보가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된 2일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당사자인 조 후보에게 녹취 파일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제보자가 부산시선관위에 신고한 점을 알고서 선관위를 통해 녹취 파일 진위를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신고로 접수한 녹취 파일과 일치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녹취 파일 형식, 내용 진위 확인 요청에도 응했습니다. 녹취 파일이 진본임을 확인 후 <국제신문>은 제작회의에서 편집국장 등이 모두가 다시 녹취 파일을 듣고서 6월 3일 신문에 조 후보의 금권 선거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국제신문>은 6월 3일 최초 보도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금권 선거를 파헤쳤습니다. 최초 보도를 포함해 6월 한 달간 모두 여덟 차례의 보도로 추가 금권 선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과거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여부 또한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열린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그가 돈 선거를 치른 추가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의 보도는 입체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의혹만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조병길 후보의 금권 선거와 과거 부정 선거를 조사해야 할 선관위와 경찰이 제대로 조사와 수사하는 지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선관위가 4년 전 불법 선거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조사의 실익이 있음을 기사로 반박했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은 4년 전 불법 선거도 수사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선거사건 수사 핵심은 빠르게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조 후보는 지난달 4일부터 계속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9일까지 잠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금품을 준 이들과 말을 맞추거나 범행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조 후보가 출근하면 접촉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4년 전 부정 선거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추가 금품 제공 여부를 확인조차 못 할 수 있단 우려에 기사로 문제 제기하며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은 늦었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동시에 <국제신문> 취재진은 조 후보를 만나 돈봉투를 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지갑에 돈이 있어 돈은 줬지만 돈봉투는 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전했습니다. 말 그대로 ‘웃픈 상황’이었습니다.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줬다고 말하는 상황과 자신에게 불리한 순간을 조금이라도 면하려 돈봉투는 주지 않았다는 변명이 공무원, 구의원을 역임하고서 현직 구청장인 공직자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여긴 까닭입니다.
-총 여덟 건의 기사 가운데 많은 취재원 중 오직 제보자 한 사람만 익명 취재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조 후보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비록 낙선하더라도 지난 6월 30일까지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는 단체인 점, 제보자도 자신의 신변을 크게 걱정해 그를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국제신문>은 보도와 무관하게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사 속 내용 속 등장하는 제보자, 조 후보, 선관위, 경찰, 변호사 등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밖에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조병길 사상구청장 후보의 돈 선거는 <국제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6월 2일(지면 기준 6월 3일) 온라인에 보도되기 전까지 조 후보 돈 선거와 관련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단독 보도 특성상 표절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제신문> 보도가 온라인에 게재되자 다른 언론사는 앞다퉈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제보자를 통해 돈봉투를 받을 때와 돌려줄 당시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 기사에는 녹취록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직후에만 <노컷뉴스> 등 네 곳의 언론사가 <국제신문> 기사와 기사 속 녹취 파일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초 보도를 포함해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추가 금품 살포 의혹 ▷과거 돈 선거 의혹 ▷선관위‧경찰 수사 상황을 다방면으로 보도하자, 다른 언론사도 <국제신문> 속보에 관심을 가지고 덩달아 취재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 9일 경찰이 조 후보를 본격 수사한다는 기사가 6월 10일 지면에 보도되자 <연합뉴스>, <부산KBS>, <부산MBC>, <부산일보> 등 10일 하루에만 8건의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선거와 투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실현하는 도구적 수단입니다. 선거와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주권자의 권한 위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 후보의 돈 선거는 선거와 투표를 넘어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국제신문> 보도가 없었다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 약 20만 명에 달하는 사상구 주민은 공직선거법과 헌법 그리고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조병길 후보에게 대거 투표할 수도 있었습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 그의 죗값이 정해지겠지만, 만약 조 후보가 덜컥 당선이라도 됐더라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청장 사법리스크’로 인해 주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신문>은 선거 직전 조 후보의 불법 선거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9.12%라는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했습니다.
-<국제신문> 보도는 단순한 법적 정의 실현을 넘어 투표를 앞둔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부정한 선거는 반드시 들통난다는 메시지를 후보자에게 전해 선거 막바지 그들이 불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진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역할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조사, 미진한 수사를 막고자 7월 들어서도 꾸준히 경찰 조사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관위와 경찰에는 <국제신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반드시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지난달 30일 [기자 수첩]이라는 형식의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을 통해 선관위와 경찰이 선거사범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법 위반자를 먼저 찾아내 불법 선거를 미리 차단하는 적극적인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신문>은 각종 선거에서 금권 선거를 비롯한 선거 후보자의 불법 행위를 찾아 보도 유권자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후보를 끝으로 사상구를 넘어 부산에서는 유권자를 기망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언론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지난달 30일 자 [기자 수첩]에서 썼던 것처럼 부산 사상구는 2018년에도 불법 선거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이 상대 후보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피하려 거짓 교통사고를 모의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해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불법 선거 또한 <국제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직을 잃었습니다.
-주민이 전임 구청장으로 인해 아픈 기억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현직 구청장인 조병길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또다시 불법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선거와 투표가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넘어, 조병길 후보의 행위는 주민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역의 명예를 다시 실추시켰습니다. 결국 사상구는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두 명의 구청장이 연속으로 불명예 퇴진이라는 곳이라는 오점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국제신문>은 앞선 두 차례의 불명예 퇴진을 모두 단독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한 사실에 단순히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저는 김 구청장 때도 사상구 담당 출입 기자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출입처를 맡고 있어 지역 언론인으로 맡은 바 의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모두 여덟 차례의 기사는 부산 사상구의 불명예를 기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듭 서술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사상구에는 불법 선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했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대처가 두 번 연속 구청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사안을 입체적으로 접근해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도의 초점을 맞춰 기사를 썼습니다. 끈질긴 보도와 함께 문제 재발을 막고자 방안까지 고심한 부분은 <국제신문>의 보도의 강점이자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신문>이 2026년 6월 3일부터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보도한 조병길 사상구청장 후보와 관련한 기사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국제신문>에서도 자체적으로 보도의 언론윤리강령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와 관련해서 외부 지원이 이뤄진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 사항 또한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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