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06월16일05시00 [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소송늪 빠진K방산①]
2 06월16일05시00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소송늪 빠진K방산②]
3 06월16일05시00 [단독]비리 온상 관급품 바꾸느라 납기 늦었는데…중견 방산업체에 수백억 떼어간 정부[소송늪 빠진K방산③]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보도는 K-방산 산업의 반복되는 수백억대 지체상금 소송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방산업체에게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지체상금을 물리고, 업체가 ‘억울하니 돌려 달라’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양상은 수년 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300억~600억원 수준으로 막대한 만큼 2, 3심을 거치며 원피고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송무 비용도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단발적인 승‧패소 소식 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구조적인 상황을 짚어보는 보도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본지 6월16일자 1면·6면, https://www.etoday.co.kr/special-report-list?gpid=8741)
문제는 방산 분야 지체상금 소송이 군사보안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소송 사실 자체는 물론이고 판결문까지 비공개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아, 언론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다수의 방산업계 관계자와 서초동 법조계 취재를 통해 실제 진행 중인 지체상금 사건과 그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관계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장보고-Ⅱ’(1800t급) 잠수함 이범석함, 강남이 건조한 소해함(기뢰탐지‧제거함) 5번함 홍성함이 모두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지체상금을 면해달라’는 법정 싸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공통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납품하기로 한 관급품에 문제가 있어 납기가 늦은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액해달라’고 주장한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규모도, 건조한 함정도, 고용한 로펌도 달랐지만 ‘우리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피고 정부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투데이 법조팀(박꽃·조소현·박진희 기자)은 사건당 수십 쪽에 달하는 관계사건의 판결문을 전부 확보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밀분석했고, 재판부가 ‘관급장비 입고 지연’, ‘신규 공급업체 물색과 납품계약 체결’ 등 정부 과실을 이유로 들며 지체상금을 감액해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비공개돼있는 사건의 경우 일산 법원도서관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중복체크했습니다.
이후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교차검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취재는 가장 까다로운 대목이었습니다. ‘감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대법원까지 간다’,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등의 구체적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모두 기사에 업체명은 물론이고 업체를 연상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언급되는 것마저 꺼려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함정 건조사업 등 계약을 수주하는 사업 구조상 관련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정당한 고충이라고 판단해 익명 보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인 업계 입장을 비교적 소상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의 모든 취재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실명 보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세종‧위온‧바른 등 방산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로펌 변호사를 통해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상지대 군사학과‧전북대 첨단방산학과에 소속된 학계 전문가를 통해 구조적인 원인도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해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과거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통영함 부품을 소해함 제작업체인 강남에 지급하려다가 뒤늦게 부품사를 바꾸는 등의 이유로 납기가 지연됐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해함 4‧5‧6번함에 대해 유사 쟁점의 소송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파악해 보도를 통해 공론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체상금 부과 관행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인적‧행정적 비용과 수억원에 달하는 법무비용이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문제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또 ‘지체상금을 감면할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활용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용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방산업계 관계자의 경우 상술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익명을 보장했습니다. 반면 구조적 원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해설 영역에서는 법률전문가, 학자 등 취재원을 모두 실명보도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현재진행중인 정부 상대 수백억대 소송 사례’를 엮어 지체상금 쟁송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보도는 이투데이가 처음입니다. 특히 중견 방산업체 강남의 소해함 소송 과정에서, 대표적인 방산비리 사례로 언급되는 통영함의 부품이 관급품으로 제공될 뻔해 납기 지연을 유발했다는 감춰진 진실은 본지 보도로 최초 공개됐습니다.
군사기밀, 영업비밀 등의 장벽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방산 소송을 추적 취재하며 흩어져있던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한데 묶어 ‘정부의 귀책 전가 관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점이 본지 보도의 차별점입니다. 또 방산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방산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자 등의 해설을 충실하게 붙여 독자가 문제적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입체적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송 정보와 비공개 상태인 판결문 등, 여전히 언론이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상 사실관계 위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타 매체의 후속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방산기업은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정부를 상대로 수백억대 지체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전을 치러야 하는 고충도 존재합니다. 본지 보도는 일률적인 지체상금 부과 관행이 유발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목하면서 이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또 현행 방위사업법상 '지체상금 감면 권한'이 존재함에도 현장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에 대한 공포, 특혜 시비, 배임 추궁 등을 우려해 자발적 결정을 기피하는 '소극 행정의 메커니즘'도 규명했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에 결정을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국가 기관이 분쟁 발생을 사실상 방치해 각종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중재 제도 활성화’, ‘수정계약 가이드라인 적극 도입’이라는 법리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이 기존의 소극적 조직 문화를 깨고 면책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보도한 사건들에서 정부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다만 ‘원고 승소’ 혹은 ‘원고 일부 승소’ 결정된 본질적 판단 자체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항소심 변론 과정과 선고 결과 등을 후속 취재해 본지 보도의 문제의식이 손쉽게 휘발되지 않도록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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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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