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3일, 19시30분 [단독]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급제동’…수성구 건축위 심의에서2차례‘부결’
2 5월7일, 22시22분 [단독]대구법원“신청사 이전 설계,양보할 만큼 양보했다…이젠 수성구청에 달렸다”
3 6월11일, 20시20분 ‘달구벌대로 미관’갈등 풀렸다…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3수 끝에‘최종 통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수성구청 건축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은 장기 과제로 남을 수 있다”
출입처 관계자의 호소에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청사 이전은 이전 결정 이후에도 수차례 연기됐던 대구시의 숙원 사업입니다. 취재 결과 그 이유는 ‘달구벌대로’라는 지역 정서로 인한 관할 구청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대로를 향하며 북향으로 미관을 고려해 높이를 낮췄지만, 법원 청사의 설계안은 대로를 등지며 대로변에는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관할 구청의 심의위원회는 지역의 상징성이 짙은 달구벌대로에 높은 외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위치 변경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 소속 행정처에서 공모에 당선된 설계안으로서 위치 변경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청이 고집하는 위치 변경이 아닌, 다른 여러 대안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청사 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수성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두 차례나 부결돼 장기 과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양 공공기관이 시민들을 위해 법적인 문제를 놓고 객관적, 중립적으로 법원 청사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에 심층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양측의 객관적인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교차로 검증했고, 억지스러운 주문은 아닌지 근거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법원 측은 이미 청사 이전을 두고 결정된 기재부의 설계안과 예산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란 어렵고, 심의에서 재차 부결될 시 법원 이전은 장기화될 수 있다며 구청 측이 제안한 대안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도 구청은 ‘지역적 정서’를 고집하며 설계안을 변경할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관할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가 공모 설계안을 두고 삼고초려 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 대법원의 공모를 거친 국가기관 건축물 설계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손에 꼽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행정절차로 6개월 이상이 지체되면서 피해는 오로지 지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법원과 구청이 장기간 씨름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이전할 연호지구 개발사업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법원 이전은 연호지구의 법조타운을 형성하는데 핵심축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양률은 참담했고, 인근 주차장 부지는 법원의 연호지구 이전이 불투명해지는 등 늦어지자, 수십억 원의 계약금을 내고 파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위축됐습니다. 이밖에 함께 이전 계획을 잡은 검찰 이전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내년 연말에 잔금을 치르면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등 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거치고 있지만, 법원의 움직임이 없다면 검찰청을 이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법원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일보의 연속 보도 이후 법원 청사 이전 지연의 불가피한 내용들이 공론화됐고, 심각성을 파악한 상급 기관과 관계자들의 중재로 3차례 만에 서로 양보안을 택하며 심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원과 수성구청의 알력 싸움으로 번졌으나 누구 하나 각자의 중대 사항을 놓고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취재 과정 중 어려운 점으로 꼽힙니다. 내부 관계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지만, 결국 양측은 기사의 파급력에 수용할 수 있는 선을 찾으려 설계안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기사 이면에는 부결된 이유에 있어 일부 심의위원의 입김이 작용했고, 관할 구청장의 미관에 대한 강건한 고집 등의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모두 직접 취재했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구일보 연속 보도 이후 중앙지, 지방지, 통신, 방송 등 대부분의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장기 표류 우려 속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 재심의 통과
TBC-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 재심의...건축 심의 통과
KBS-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 재심의 통과
노컷뉴스-대구법원청사 이전사업, 건축 재심의 통과…완공일자는 미지수
세계일보-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재심의 통과
뉴스1-대구법원 청사 이전사업 건축위 통과…예산 확보 등 과제 남아
경북도민일보-대구법원 신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 속도낸다
경북매일신문-달구벌대로 미관 갈등 풀렸다…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 ‘3수 끝 통과’
서울신문-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본격화
대구신문-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건축심의 통과
매일신문-'주차장 위치' 논란 넘은 대구법원청사 이전…건축심의 통과
뉴시스-대구법원 신청사 주차장 위치, 교평 때도 '재검토' 권고 등
6. 사회에 끼친 영향
연속 보도에 대구법원 청사 이전 가능성 불투명, 연호지구 법조타운 투자심리 위축 등에 대해 배포되며 연호지구 법조타운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대구법원은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달라’며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 지역 사정에 대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청도 모니터링 후 중재까지 고려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서 해당 사안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3차례 만에 서로 양보안을 채택하며 심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객관적이고 사실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관계기관의 갈등이 치달으며 자칫 장기 과제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보도 이후 조속한 이행을 위해 상위 기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이 대구의 중대사안임을 충분히 수렴, 서로 양보안을 택해 법원 청사 이전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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