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28일, 10시33분 [단독]'양주3살 아동학대'친부 추가 입건…친모·외조부 조만간 송치
2 6월5일, 18시19분 [단독]'3살 사망'양주시,매뉴얼 위반…기초지자체71곳 인력 미달
3 7월3일, 23시16분 [단독] "아동학대 부실 대응"…양주시 공무원 인사위 회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취재의 출발 — 한 아이의 죽음, 그리고 지워진 '4개월 전'
2026년 4월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두부 손상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친부는 "아이가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병원 의료진은 광범위한 뇌출혈과 몸 곳곳의 멍 자국을 발견하고 곧바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닷새 만인 4월 14일 끝내 숨졌다.
취재진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강력사건의 틀을 넘어섰다. 피해 아동의 혈액 검사에서 췌장·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10배 넘게 나온 사실을 단독 확인(4.15)하며, 복부 외상이 없어도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견까지 확보해 학대의 실체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어 취재진은 학대 가해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입원 중인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을 시도했고, 수사 당국이 친권 행사를 정지시킨 사실을 단독 보도(4.15)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지자체의 '학대 정황 확인 불가'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는 결정적 단서를 최초로 포착했다. 이 한 줄이 이후 두 달간 이어진 추적 보도의 출발점이 됐다.
# 문제의식의 전환 — "막을 수 있었던 죽음"
취재진은 곧바로 '4개월 전'을 파고들었다. 그 결과 숨진 아이의 가정에 이미 반복적인 위험 신호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친부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두 차례(재작년 12월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지난해 4월 "목을 졸랐다") 접수됐던 112 신고 내역을 단독 확보(4.16)한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가 반복된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까지 접수됐음에도 관계기관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대목에서, 취재진은 "대응이 적절했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제기했다.
이 질문은 5월 7일 또 하나의 단독으로 이어졌다. 취재진은 숨진 아이가 12월 의심 신고 나흘 전(12월 20일) 이미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 CT 영상에 뇌부종 흔적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4개월 뒤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정반대로 "12월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취재진은 검찰이 대학병원 CT를 재분석하고 친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사실까지 짚어내며, 경찰·지자체가 '학대 신호'를 놓쳤음을 입증했다.
# 핵심 단독 — 두 달 늑장, 그리고 가정 방문 없는 '학대 없음'
취재의 정점은 5월 14일 보도였다. 취재진은 양주시의 조사 과정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해, 다음의 부실 정황을 단독으로 밝혀냈다.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찰에 접수돼 12월 28일 양주시청에 통보됐으나, 양주시는 두 달이 지난 이듬해 2월 말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양주시는 현장 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채 3월 6일 회의를 열어 학대가 없는 '일반사례'로 판단했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신고 접수 시 전담공무원의 즉시 현장 출동을, 특히 가정 내 학대의 경우 반드시 직접 방문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주시는 친부와 피해 아동을 시청에 함께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취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월 7일 거주지를 방문해 형제·친모를 조사한 뒤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양주시의 해명까지 검증했다. 대한아동복지학회장과 복수의 타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를 취재해, 이미 '일반사례'로 판단한 뒤의 형식적 절차였을 가능성, 그리고 의료진이 신고한 사건은 의료진 소견과 가정환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확보함으로써 부실 조사를 입체적으로 입증했다.
# 보도의 파장 — 정부를 움직이다
이 보도는 곧바로 정부를 움직였다. 취재진은 보건복지부가 YTN 보도 내용을 근거로 양주시 현장 점검을 결정한 사실을 단독 확인(5.15)했다. 나아가 복지부의 점검 결과까지 추적해, 매뉴얼 위반이 공식 확인됐고 이 문제가 양주시 한 곳에 그치지 않아 전국 71개 기초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 인력 권고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6.5)했다. 개별 사건의 부실이 전국적 제도 실패의 징후임을 드러낸 것이다.
취재진의 추적은 책임 규명 단계까지 이어졌다. 복지부의 감사 의뢰를 받은 양주시가 자체 감사 끝에 매뉴얼 위반 소지를 인정하고, 당시 조사를 맡은 담당 공무원 3명(과장·팀장·주무관)을 징계 절차에 회부한 사실을 단독 보도(7.3)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한 아이의 죽음 → 놓친 신호의 추적 → 제도 실패 규명 → 정부 조사 → 전국적 실태 확인 →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는 완결된 보도 사슬을 완성했다.
# 취재의 난관
이 보도는 취재원의 철저한 침묵과 방어 속에서 이뤄졌다. 핵심 취재 대상인 양주시는 사건 초기부터 "보건복지부의 비공개 지침", "피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취재진의 거듭된 서면·대면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의 출처를 집요하게 캐물으며 내부 유출 경로를 추적하려 하거나,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이라면 구조를 설명하겠다"는 식의 비공식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취재진은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취재원 보호 원칙을 지키며, 112 신고 내역·대학병원 의무기록·양주시 사례판단 경과 등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교차 검증해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본 보도의 핵심 사실관계는 익명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공적 확인에 기반한다. 12월 신고·통보 일자, 조사 착수 시점, 사례판단 경위 등은 경찰·검찰·복지부 등 공적 출처와 문서로 교차 확인했다. 전문가 견해는 대한아동복지학회장(김현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송종근), 법의학자(박종필) 등 실명 전문가의 소견으로 뒷받침했으며,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인용한 타 지자체 담당자의 진술은 업무 관행 확인을 위한 보조적 성격으로 상당성이 인정된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진은 특정 제보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공적 자료와 관계기관 확인을 통해 사실을 확정했다. 제보자와의 금전적·개인적 이해관계는 없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전 보도가 취재기자의 실명 바이라인으로 제작된 직접 취재이며, 병원·수사기관·지자체·전문가를 직접 접촉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한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 대상인 양주시가 취재에 조직적으로 응하지 않고 자료 출처를 역추적하려 시도하는 등 이례적 대응을 보였으나, 취재진은 취재원 보호와 사실 검증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음. 본 사건의 지자체 부실 대응이라는 핵심 축은 YTN이 최초로 발굴·제기한 것이다. 특히 ▲12월 의심 신고 나흘 전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 및 CT 뇌부종 ▲양주시의 두 달 늑장 조사 ▲현장 조사 없는 '일반사례' 판단 ▲복지부 현장 점검 결정 ▲전국 71곳 인력 미달 ▲담당 공무원 징계 회부는 모두 YTN 단독 보도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나 이를 표절한 정황은 없다.
대부분의 매체가 추정보도했다. 사건 자체는 경인일보·뉴스1·연합뉴스TV·JTBC 등 다수 매체가 보도했으나, 이들의 보도는 주로 부검 결과(국과수 '비우발적 외력 손상')·수사 진행·가정폭력 신고 등 수사·사법 영역에 집중됐다. 반면 YTN이 개척한 지자체·행정 시스템의 실패라는 프레임은 이후 후속 논의에서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때 제대로 된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YTN 보도가 확립한 관점이 사회적으로 수용됐음을 보여준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개별 사건의 고발에 머물지 않고, 정부의 행정 감독 발동, 제도적 결함의 공식 확인, 전국적 실태 진단, 그리고 책임 규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연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언론 보도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움직인,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①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 착수 — 보도가 행정을 작동시키다
보건복지부는 YTN 보도를 통해 양주시가 그동안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부실 대응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개별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중앙정부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구조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특정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 착수 시점과 사례판단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것은, 언론 보도가 행정 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중앙정부의 감독권을 실제로 작동시킨 상징적 장면이었다. 취재진이 밝혀낸 사실이 없었다면, 12월의 부실 대응은 서류 속에 묻힌 채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② 매뉴얼 위반의 공식 확인 — 의혹에서 사실로
복지부의 현장 점검은 YTN이 제기한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다. 신고 접수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이뤄진 조사 착수, 가정 방문 없이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진행한 면담, 그리고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학대 없음'을 전제로 열린 형식적 사례판단 회의까지 — 취재진이 하나하나 짚어낸 부실 정황이 정부의 공식 점검 결과로 뒷받침된 것이다. 이는 언론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정밀한 사실 검증에 기반했음을 정부 스스로 확인해준 것으로, 보도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입증했다.
③ 전국적 구조 문제의 진단 — 한 지역의 비극에서 제도 개혁의 계기로
본 보도의 가장 큰 사회적 성과는, 양주시라는 한 지자체의 문제를 전국적 제도 실패의 징후로 확장시킨 데 있다. 취재진이 부실 대응의 배경에 아동학대 전담 인력 부족이 자리하고 있음을 파고들자, 복지부는 점검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다. 그 결과 전국 71개 기초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의심 사례 50건당 1명)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들과 행정안전부에 담당 인력 충원을 공식 요청했다. 한 아이의 죽음에서 출발한 취재가, 전국 아동보호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실질적인 인력 확충 논의를 촉발한 것이다. 이는 향후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④ 담당자에 대한 책임 규명 — 실질적 문책으로 이어지다
보도의 파장은 책임 규명으로까지 이어졌다. 복지부의 감사 의뢰를 받은 양주시는 약 한 달간의 자체 감사 끝에 담당 부서의 매뉴얼 위반 소지와 언론 대응 미흡을 인정하고, 당시 조사를 맡았던 담당 과장·팀장·주무관 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부실 대응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실제로 물어진 것으로, 언론 보도가 단순한 고발을 넘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담당 과장이 5급 공무원인 만큼 징계는 상급 기관인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지자체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넘어 외부 검증 절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⑤ 아동보호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무엇보다 본 보도는 "학대의 신호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왜 아이를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가정폭력 신고 두 차례,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 의료진의 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진 일련의 위험 신호가 관계기관의 칸막이 행정과 형식적 대응 속에서 번번이 걸러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동보호 체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멈춰 서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보도는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의 판단에 기대며 독립적 검증 기능을 상실한 구조까지 짚어냄으로써, 아동보호 협업 체계가 '책임 분산의 통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본 보도는 보도 → 정부 조사 → 제도적 결함 확인 → 전국적 실태 진단 및 시정 요청 →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는 완결된 영향의 사슬을 형성했다. 한 언론사의 연속 단독 보도가 실제 정책과 행정을 움직이고, 나아가 전국적 제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구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사실성·공정성·인권 보호의 언론윤리 기준을 충실히 준수했다.
8.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외부의 재정적·인적 지원 없이 자체 취재로 제작됐다. 보도 시점까지 보도 당사자의 정식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 등 이의 제기는 접수되지 않았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