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7일21시40분 [단독] "나도 모르게 주식 빚투,한순간에1500만 원 잃어"…확인해봤더니
2 6월22일21시31분 [단독]증권사10곳 중9곳'미수'안 눌러도 미수거래…"빚투 조장"
3 7월6일21시33분 [단독]매수버튼 두 번 눌렀는데 미수체결…금융당국·업계는 서로'네탓'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증권사 앱의 ‘미수’ 버튼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6월 초 한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모 증권사 앱에서 분명 ‘현금’으로 체크박스에 체크를 했는데 멋대로 미수거래가 체결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게 됐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로 제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땐 저조차도 ‘제보자가 초보라서 그저 앱 사용에 미숙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권사에 확인 연락을 했을 때도 “해당 고객은 스스로 미수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취재를 접을지까지도 고민하던 차에 그래도 제보를 결정하시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신 데에는 무언가 분명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제보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 같이 해당 증권사 앱을 구동해보았습니다. 분명히 ‘현금/미수’ 버튼이 있었고 현금 버튼을 눌러두었는데도 수량을 더 크게 오기(誤記)하면 멋대로 내가 가진 돈을 넘어 미수, 즉 외상거래가 가능했습니다. 1000만 원 어치 주식을 사려던 제보자는 이렇게 10배인 1억 원을 사게 됐고, 15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수시로 주가가 바뀌고, 삽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이 바뀌기 때문에 주문수량을 자주 바꾸게 되는데 그저 내가 숫자를 잘못 눌렀다고 멋대로 외상이 된다는건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식투자를 해온, 아직 20대인 제가 봐도 이건 헷갈릴 만 했습니다. 증권사는 “현금일 때와 미수일 때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보조하는 계산기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지만, 해당 UI를 보면 당연히 현금거래를 할지 미수거래를 할지 정하는 버튼이지 계산기라고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미수를 하게 될 때 ‘미수인데 진짜로 주문을 하겠느냐’는 경고 하나 없이 빚이 생기는 건 최근 빚투 과열이 심해지는 가운데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또 증권사는 연거푸 “고객이 자율적으로 미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냐”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리볼빙을 가능하게 해놨다고, 카드론을 가능하게 해놨다고 매번 빚을 지겠단 뜻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미수를 가능한 계좌를 튼 것과 매번 미수가 기본값으로 돼있는 건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증권사 한 곳만의 문제일까?
첫 보도에서 해당 증권사가 어딘지 공개할지를 무척 많이 고민했습니다. 만약 해당 증권사만의 문제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딘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만 문제가 아니면 이 증권사는 그저 운이 없어서 혼자 지적당하는 것인가?’ 이 생각에서 출발해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 앱을 전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앱 점유율을 고려해 대형증권사 10곳을 선정한 뒤 직접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증권사 앱 2개에 더해, 계좌를 하나 새로 개설해 실험을 했고, 나머지 7개는 경제부원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전부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후에는 각자의 장단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미수 버튼이 있는지, 이 버튼을 누르고 미수를 시도하면 경고 문구가 뜨는지, 앱을 나갔다 들어오면 미수 버튼이 리셋돼 있는지 등을 전부 세세히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곳 중 단 1곳만이 미수 버튼을 안 누른 채 미수를 시도할 때 ‘잔고가 부족하다’는 알림이 떴고, 나머지 9곳은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자동으로 외상을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0곳을 비교한 리포트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때는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어느 증권사가 어떤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보안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도 “빚을 지는 것 만큼은 보수적으로 해놓아야 할 것 같다”며 조언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숨기고 있었다”…HTS 피해자 추가 제보
보도가 나간 후 한 통의 추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증권사 앱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을 보고 유사한 일을 겪은 제보자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만 80세를 한 달 앞둔 노인은 전화로 “나는 내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어디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보도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오롯이 내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메일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컴퓨터로 구동하는 주식매매프로그램, HTS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자가 데스크톱으로 HTS를 하는 만큼 곧장 제보자의 집으로 향해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한 증권사의 HTS에서 ‘미수’ 버튼도 따로 없이 ‘주문수량*주가’가 내가 가진 현금을 초과해도 자동으로 미수가 체결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앱(MTS)을 보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HTS에서도 이 주문이 미수주문이라는 안내는 주문이 성사되기 전에도, 후에도, 어디에도 뜨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1억 3000만 원의 빚이 생기고 이를 급히 팔며 3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제보자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그렇게 증빙서류가 많이 필요한데 증권사 앱에선 클릭 한번으로 1억 3천을 빌릴 수 있는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긴 금융당국과 협회
민원을 접수받은 금감원에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큰 원칙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줬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금융사의 영업행위는 금융투자협회에 있는 모범규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업계에서 스스로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에도 연락을 해서 관련 규정을 물었습니다. 모범규준에는 이미 미수거래가 체결된 뒤에 돈을 안 갚지 않게 잘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고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설사 규정돼있었다 하더라도 모범규준이기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에 준칙 제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금융투자협회에 묻자 돌아온 답은 “금감원이 움직여서 제도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우리 증시가 때아닌 호황을 맞으면서 투자금은 늘어나고 빚투가 과열되는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등장으로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증시에 충격이 찾아오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 투자자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지난해 일평균 9000억 원에 불과하던 미수금 규모는 6월 25일 기준 2조 600억 원에 달했고 그에 따른 강제청산도 큰 규모로 늘었습니다. 투자자로 하여금 의도치 않은 빚투로 유도시키는 증권사 시스템의 미비는 일정 기간을 두고 변화했는지 추가로 검증해 투자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단히 관심을 갖고 후속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은 전부 기자가 대면으로 만나 신체 일부만을 노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제보자들이 가족들 모르게 투자를 하고 있고, 자신들이 입은 손실을 주위에서 알게되는 걸 바라지 않아 취재원의 신원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익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계좌주가 맞는지 등은 개인정보 확인을 거쳤고 금감원에도 해당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보자 및 업계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취재는 기자가 증권사의 앱(MTS)이나 HTS를 직접 구동해 실험했고 계좌 개설이 20영업일에 1구좌로 제한되는 만큼 10개사를 전부 조사하기 위해서 동료 경제부원 및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각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미수거래하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해 보도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증권사들이 방치해둔 시스템의 맹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도 내용 일체가 모두 처음으로 보도된 내용이며, 증권사 앱 10개를 비교분석한 것 역시 선행되지 않은 최초 보도 내용입니다. 일부 매체는 TV조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고,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면서 대부분 매체에서의 반향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374억 강제 청산…"빚투 부르는 영업 자제" 금감원, 증권사 제동 (머니투데이)
▶증권사 소집한 금감원, 신용·미수 증가에 "리스크 관리해달라" (연합뉴스)
▶사상 최대 '빚투'에 금감원, 증권사 소집…"신용·미수거래 기계적 관리 벗어나야" (뉴시스)
▶금감원 '롤러코스피' 대책 부심…"증권사, 미수거래 유도 자제해 달라" (뉴스1)
▶신용융자 36조원 돌파…금감원 “신용융자·미수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헤럴드경제)
▶금감원 "증권사, 미수거래 유도 영업관행 자제해야" (노컷뉴스)
▶주식 미수거래 반대매매 5배 급증... 금감원 “빚투 영업 자제해야” (조선일보)
▶'36조' 빚투에 증권사 소집…금감원 "미수거래 유도 영업관행 자제" (이투데이)
▶금감원, 주요 증권사 CRO 소집…"신용융자·미수거래 리스크 선제 관리하라" (이데일리)
▶신용·미수 증가‥금감원, 증권사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해달라" (MBC)
▶금감원, 증권사 소집…"빚투 관리 강화" 주문 (연합뉴스TV)
▶역대급 신용융자 조이기 나선 금감원…증권사 소집해 “기계적 리스크관리서 탈피를”(매일경제)
▶증권사 CRO 소집한 금감원 “반대매매 시뮬레이션 제공하라” (서울경제)
▶토스증권만 막았다...증권사 10곳 중 9곳 '나도 모를 빚투'(인사이트)
▶증권사 MTS, 현금 주문도 '빚투' 가능…10곳 중 9곳 미수거래 체결 (프레스나인)
6. 사회에 끼친 영향
■금감원, 보도 일주일 만에 증권사 임원 소집
앞선 두 편의 보도가 나간 후 금감원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초보도 일주일 만에 주요 증권사 CRO(최고위기관리책임자)들을 소집해 빚투 유도 영업 관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가 각 증권사 임원들에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관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으며, “투자자가 미수거래 구조 및 반대매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위험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매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알림톡을 활용하라는 구체적인 안내 예시도 제공했습니다.
■증권업계, 실제로 주식매매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나서
증권업계는 간담회에서 “기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넘어 시장 전반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고 형식적인 안내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중요하다는 데 공감”이라며 화답했습니다. 특히 취재대상 10곳 중 신한투자증권은 HTS·MTS에서 안내 문구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신청 단계부터 실제 거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위험 안내를 확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는 7월 16일부로 MTS 상에서 미수거래 시도 시 알림창을 띄우기로 결정하는 등 보도를 통해 금융당국의 방침과 증권사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가 없었다면 증권사들의 은근한 빚투 유도 관행은 ‘빠른 주문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다’는 이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금융당국도 의도치 않은 빚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눈여겨 보게 됐으며, 증권사들의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합니다. 취재과정에서 증권사 등 이해 당사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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