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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30회 · 2026년 6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3-12

‘뚜안, 스물셋 - 죽음 뒤의 벽’ 등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3-12일 지면보도 [사건 인사이드]베트남 청년 숨진 그 새벽,컨베이어벨트 아래 혼자였다
2 2026-6-10일 지면보도 경기도의회,전국 첫‘외국인 노동자 유족 지원’조례 의결
3 2026-6-25일 지면보도 [특별기획]법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겐 너무 멀리 있었다[뚜안,스물셋-죽음 뒤의 벽·(상)]등17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3-12일 지면보도 [사건 인사이드]베트남 청년 숨진 그 새벽,컨베이어벨트 아래 혼자였다 2 2026-6-10일 지면보도 경기도의회,전국 첫‘외국인 노동자 유족 지원’조례 의결 3 2026-6-25일 지면보도 [특별기획]법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겐 너무 멀리 있었다[뚜안,스물셋-죽음 뒤의 벽·(상)]등17편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어느 20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 사고 직후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인일보의 ‘뚜안, 스물셋–죽음 뒤의 벽’ 등 17편의 연속보도는 이 죽음을 단순한 사고 개요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추적하는 동시에 해외에 있는 유족이 한국의 수사·장례·송환·보상 절차에서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현장에서 밀착 확인하며 이 사건을 해외 유족의 권리 보장 문제로 끌어올려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유족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전국 최초의 ‘경기도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취재는 사고 다음 날 경기도 이천의 한 자갈·모래 제조공장 현장을 찾으면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3월10일 새벽, 베트남 국적의 23세 노동자 응우옌 반 뚜안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곳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남아 있었고 뚜안씨가 마지막으로 쓰고 있던 안전모는 컨베이어벨트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 취재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질문들이 현장에서 생겼습니다. 왜 그는 그 새벽 홀로 위험한 설비 아래로 들어가야 했는지, 기계는 왜 멈추지 않았는지, 안전장치와 작업 원칙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사고 원인 규명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 국내 친척과 이주인권 활동가들이 경찰서를 찾는 과정에 동행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뚜안씨의 직계 유족은 모두 베트남에 있었지만 부검과 장례, 시신 송환과 보상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온 친척과 활동가들은 베트남의 가족을 대신해 사고 경위와 향후 절차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와 위임 관계를 설명하며 유족의 뜻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이 죽음 이후의 절차에서조차 국경과 언어, 행정의 장벽을 넘어야만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있다는 부조리는 이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본보 취재는 공식 질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사기관과 사측에 절차 진행 상황을 묻는 것만으로는 베트남에 있는 유족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국내 대리인의 위임과 유족의 뜻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보는 유족 측 동의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사측에 취재 목적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일부 절차에 비공개로 동행했습니다. 해외 유족이 한국의 수사·부검·장례·송환·배보상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취재였습니다. 이 일련의 취재를 통해 본보는 ‘20대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로 시작된 사건을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유족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권리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넓혔습니다. 제도 변화의 의미는 멀리 베트남에 있는 유족에게도 닿았습니다. 유족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족들이 사회의 관심과 배려를 받고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구체적인 현장 취재 과정과 보도의 의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언론으로서 가장 먼저 확인한 현장 사고 다음 날 찾은 이천 공장은 전화 취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뚜안씨가 숨진 컨베이어벨트 아래에는 그가 쓰고 있던 안전모가 놓여 있었고 현장에는 사고 장면을 확인할 CCTV가 없었습니다. 본보는 기계 정지 여부,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장치, 2인1조 작업 원칙,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여부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어떤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지를 드러내는 취재였습니다. 이후 보도는 이천 공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 분향소, 수사기관, 경기도의회 논의까지 경기도 안에서 이어진 현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따라갔습니다.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한 지역언론의 취재는 수사와 추모, 제도 논의로 이어지는 밑바탕이었습니다. ■ 한국의 장례·보상 절차 속 해외 유족의 배제를 짚은 취재 이 취재의 핵심은 사고 이후의 절차가 해외 유족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데 있습니다. 뚜안씨의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베트남에 있었지만 부검과 장례, 시신 송환과 보상 절차는 모두 한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유족은 아들의 부검이 왜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있어야 뜻을 대신 전할 수 있는지, 보상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국내 친척과 이주인권 활동가를 통해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본보는 이주노동자가 숨진 뒤 유족이 한국의 제도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함께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 직계 가족이 없을 때 부검 동의와 위임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렵고 통역과 법률 정보 제공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한 뒤 이미 위임장과 가족관계 입증서류, 공증 절차를 거친 유족 측에 또 다른 형식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배·보상 협의 자료 제공을 지연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은 해외 유족 지원이 개별적인 선의나 임시 도움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본보는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유족에게 통역, 법률 정보, 대리권 인정, 장례·송환 지원이 공적 체계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현장과 제도의 문제를 함께 짚은 보도 뚜안씨는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이기 전에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베트남 응에안 출신의 스물셋 청년이었습니다. 본보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전한 이유는 사고를 감정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한 사람과 가족에게 남기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죽음이 어떤 현장과 제도적 조건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도는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배·보상 협의 지연 의혹, 대형 로펌 선임 이후 불거진 위임장 문제, 노동부 수사와 사업장 감독 이력,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성까지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죽음이 한 사업장의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실과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속에서 발생하고 처리된 사건임을 짚었습니다. 형의 생일날 하얀 국화꽃을 들고 사고 현장을 찾은 동생과 겨우 영상통화로 그 장소를 봐야 했던 베트남의 아버지 모습은 이 가족이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사고 현장과 수사·부검·장례·보상 절차는 모두 한국에 있었지만 정작 직계 유족은 국경 밖에서 설명을 기다리고 국내 친척과 활동가를 통해 과정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 현장 보도는 한국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의 해외 유족이 한국의 제도 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 지역 저널리즘이 드러낸 제도의 공백과 조례 제정 성과 연속보도는 6월 특별기획 ‘뚜안, 스물셋-죽음 뒤의 벽’으로 이어졌습니다. 본보는 뚜안씨 사건에서 확인한 문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살피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유족을 지원해온 활동가와 법률가 등 5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유족의 존엄과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보다, 어떤 활동가를 만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좌우되는 현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진상규명, 유족의 뜻이 절차에 반영되는 정도마저 우연한 지원에 기대는 현실은 해외 유족 지원을 공적 체계 안으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실제 입법 논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조례 대표발의자 인터뷰를 통해 본보의 뚜안씨 사건 연속보도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유족 지원 공백을 드러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의 계기가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2026년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조례에는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유족에게 입국 절차, 국내 체류, 장례, 시신 본국 송환, 통역·행정 절차, 법률·심리 상담, 산재 보상 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지역언론의 책무와 가치는 사건을 가까이에서 취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당사자가 마주한 절차, 지역 행정과 의회의 대응까지 이어서 확인하며 공식 발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공적 의제로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는 발생 직후 짧은 사건 단신으로 소모되기 쉽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사고 현장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활동가들의 대응, 수사기관의 태도, 시민분향소와 지방의회 논의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본보는 지역에 기반한 취재망을 바탕으로 사고 현장과 장례식장, 분향소, 경찰서, 경기도의회 논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식 발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안전관리 부실과 해외 유족의 절차상 배제를 확인했고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죽음을 지역사회의 책임과 제도 개선의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이 보도의 지역 저널리즘적 의미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사고 다음 날 본보는 지역언론으로서 이천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일부 취재는 유족 및 유족 대리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동행·잠입 성격의 현장취재였습니다. 이는 사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공식 취재 요청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당사자의 절차적 배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사측의 설명과 별개로, 해외 유족의 뜻이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유족 절차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다룬 보도는 경인일보가 최초였습니다. 본보는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을 넘어, 해외 유족이 한국의 부검·장례·송환·배보상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연속 보도했습니다. 사고 이후 뉴스타파, 경향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인천일보 등 동료 언론인들이 뚜안씨의 죽음과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를 취재하며 사회적 관심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뉴스타파는 본보 기자가 사고 다음 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취재 내용을 토대로 사고 현장 보존 부실 문제를 짚기도 했습니다. 본보 보도는 경기지역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역언론이 직접 확인하고 추적한 결과물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 보도는 산재 사망 이후 남겨진 유족의 문제를 제도 개선 의제로 끌어올린 계기였습니다. 연속보도 이후 뚜안씨 사고는 해외 이주노동자 유족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유족을 지원할 공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활동가와 시민사회 연대에 의존해온 유족 지원을 지자체의 책임 영역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입국·체류, 장례와 시신 송환, 통역·행정 절차, 법률·심리 상담, 산재 보상 안내 등을 제도 안에 포함시키며 해외 유족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6월

제430회(2026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1-05 연합뉴스 이의진·최윤선·양수연·윤민혁·전성훈
취재보도2부문 · 1편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2-02 한국일보 김형준·김진주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3-01 대전MBC 김성국·전효정·이혜현·양철규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3-08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변재훈·박기웅·이영주·이현행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6-12 동아일보 황성호·임재혁·손준영·조승연·박형기·봉주연·김재희·김충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8-03 중부일보 강현수·최민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누에고치 소녀들
9-01 KBS대전 심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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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 50년간 착취..장애인 학대 현주소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G1방송
통합특별시 성공의 조건, 갈등을 넘어 미래를 묻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목포MBC
차가워진 심장, 멈출 수 없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광주
간첩이 된 어부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JTV전주방송
2000표 묶인 34시간
후보 사진보도보문 뉴스1
개표방송 “우리동네 시·군의원까지”: 화면 밖 81개 선거구, AI 생중계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KBS청주
에너지 안보, 태양과 바람에서 답을 찾다 (과학·환경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