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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30회 · 2026년 6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6-02

빚으로 지은 집 ‘덤터기’는 내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보도자료 심층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5일, 18시31분 [빚으로 지은 집, ‘덤터기’는 내가①] 15년간53개의 소송···분양시스템을“최초”로 이긴 입주자지면 제목: ‘분양사기15년 투쟁’이종수씨,분양 시스템 맞서53개 소송 승리…“유일한 무기는 입주민 단결”
2 6월15일, 18시34분 [빚으로 지은 집, ‘덤터기’는 내가②] ‘분양 사기’는 없었다…그런데 왜 입주자가 망하는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O ), ④ 제보( ), ⑤ 기타( ) *“국세청이 설마?” 책 소개 보도자료에서 “사기업과 야합한 국세청의 부당 징세”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든 생각은 “국세청이 설마?”였다. 인터뷰 아이템을 찾기 위해 문화부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책들을 뒤지다 《집으로 가는 먼 길》이라는 책을 펼쳤을 때의 일이다. 15년간 “분양 사기”에 맞서 “최초로 승리했다”는 홍보 문구에는 끌렸지만, 보도자료만 봐도 신빙성이 약해 보였다. 그래서 처음엔 책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문득 “끝까지 갔다는 건, 적어도 판결문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사회부 시절이 떠올랐다. 분양 사기 피해자나 하자투성이 아파트 입주민을 취재하러 나가면, 입주민들의 분노에 찬 하소연은 넘쳐났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더 이상 취재를 이어갈 수 없어 포기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관련 기록과 판결문은 가지고 있겠구나.” 이는 곧,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분양 피해의 실체를 기록으로 파고들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책은 ‘제보’, 그런데 ‘증거’가 있는 제보 책을 다시 펼쳐 들었다. 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쓰여 있었다. “분양 사기”, “시행사와 시공사 간 짬짜미”, “시공사가 은행 간부를 구워삶아 사업권을 따냈다”, “파산관재인이 노골적으로 은행 편만 들었다”, “국세청이 시행사가 내야 할 세금을 입주자에게서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 같은 표현들이 이어졌다. 신빙성이 떨어졌다. 책의 내용을 ‘사실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제보’로 보기로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짬짜미’나 ‘야합’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일탈만으로 대주단이 움직이고, 국세청이 공문을 보내고,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사기로 진행됐을 리는 없었다. 오히려 직감은 다른 쪽으로 향했다. ‘무언가 제도 자체에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닐까.’ 구조적 모순을 해부해낼 수 있다면, ‘야합’이나 ‘짬짜미’를 밝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양 피해는 수십 년간 반복돼 왔지만, 대부분의 보도는 개별 피해 사례나 분쟁 기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5일, 18시31분 [빚으로 지은 집, ‘덤터기’는 내가①] 15년간53개의 소송···분양시스템을“최초”로 이긴 입주자지면 제목: ‘분양사기15년 투쟁’이종수씨,분양 시스템 맞서53개 소송 승리…“유일한 무기는 입주민 단결” 2 6월15일, 18시34분 [빚으로 지은 집, ‘덤터기’는 내가②] ‘분양 사기’는 없었다…그런데 왜 입주자가 망하는가 3. 보도제작경위 *10박스의 기록을 뒤지다 책 내용을 ‘제보’로만 취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 기사에 언급했듯, 이종수씨 개인과 관련된 기록만 박스 10개 분량이었다. 소장, 판결문, 준비서면, 내용증명, 최고장, 의견서, 계약서, 합의서 등이 있었다. 특히 파산관재인 보고서는 사건의 큰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다. 이 자료들을 살피는 데에만 꼬박 열흘 정도가 걸렸다. 일과 시간에는 인물팀 업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퇴근 후 시간을 활용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난관은 따로 있었다. 제도의 취재였다. 문제는 이 기사가 전문가 인터뷰 몇 개를 인용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파편화된 보도 몇 개로는 전모를 체계적으로 전할 수 없고, 전모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구조를 관통하는 모순도 납득시킬 수 없었다. 결국 내가 먼저 이해해야 했다. 내가 이해해야 쉽게 풀어 전달할 수 있고, 구조를 분석할 수 있고 모순도 찾아낼 수 있을 터였다. *내가 전문가가 돼야 했다 그런데 그 ‘제도’는 민사집행, 채무자회생, 신탁, 조세채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계약해제와 취소의 법리, 압류·처분·변제까지 이어지는 민사집행 절차, 법인 파산과 면책의 원리, 채권과 담보권의 경합, 법인격 분리, 파산관재인의 임무, 신탁법상 소유권자와 실질과세 원리가 충돌하며 생기는 조세채무 주체의 문제까지 함께 봐야 했다. 법률과 금융, 조세 절차가 겹친 복합적 영역이었다. 전문가를 만나 쟁점을 반복해 확인했다. 설명을 듣고 돌아서면 다시 기록과 법리를 대조했고, 의문이 생기면 다시 물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설 자료도 함께 확인했다. 그렇게 해야 각 주체의 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졌고, 그 행위들이 결합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책은 결국 제보였다 그 과정에서 책의 핵심 주장 상당수가 사실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해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국세청이 시행사가 내야 할 세금을 국세청 계좌로 내라고 한 것은 야합에 의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채권 압류 때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채권자가 대신 수령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즉 합법이었다. 대주단이 파산신청을 한 것도 시행사에 앙심을 품은 시공사의 농간이라기보다는,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출채권 회수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파산관재인의 행위 역시 파산채무자의 채권을 성실히 회수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상 직무와 맞닿아 있었다. *취재 결과 ‘약탈자’는 ‘야합’이 아닌 ‘구조’ 취재 결과 소비자의 ‘덤터기’는 단순한 야합이나 짬짜미 때문이 아니었다. 각 주체가 자신의 법적 권한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고, 그 합법적 행위들이 결합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큰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었다. 구조적 모순이 실제로 확인됐다.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초고는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 상태로 먼저 전문가 감수를 거쳤다. 오류를 잡기 위해서였고, 혹시라도 시비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제 기사를 쉽게 푸는 일이 남았다. 쉽지 않았다. 나는 가까스로 구조를 이해했지만, 일반 독자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대목이 곳곳에 있었다. 원고지 50장이 넘는 기사였지만 데스크와 선배, 동료들에게 수정된 원고를 버전별로 읽어달라고 반복해 요청했다. “이해가 되느냐”, “재미가 있느냐”, “끝까지 읽어갈 흥미가 유지되느냐”를 계속 물었다. 소비자가 어떻게 사업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지, 활극처럼 풀어내려 했다. 독자가 구조를 이해해야 문제를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쉽게 풀기 위해 구조를 거듭 곱씹는 과정은 새로운 통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취재는 시행사가 수없이 부도나도 본체는 멀쩡히 다른 시행사를 만들어 새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해온 역대 정부의 ‘알고도 모르는 척’이 작용했다는 문제의식으로까지 확장됐다. *IMF가 만든 ‘괴물’의 정체를 해부하다. 건설사와 금융권의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IMF 이후 본격화됐다.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의 도산 위험을 줄여주려는 취지였지만 그 결과 위험이 소비자를 향했다. IMF를 극복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 이상한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너무 복잡해서, 또는 이슈화되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음지에 방치됐다. 보도들은 대부분 개별 피해와 분쟁의 경과를 전하는 데 머물렀다. 이 기획은 한 입주자의 15년 기록을 전수 분석하고 제도의 취재와 이해를 통해 선분양제와 SPC, PF, 담보신탁, 파산제도, 조세채권 우선 원칙이 어떻게 결합해 소비자에게 사업 리스크를 전가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추적했다. 어려운 법과 금융의 구조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냄으로써, 자칫 난해해지기 쉬운 구조 해부 기사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특정인의 비위나 악의를 앞세워 즉각적인 분노를 유도하기보다는, 합법적 제도들이 결합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를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문제를 고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들, 그리고 실제 분양 피해를 겪거나 겪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인 디테일을 담으려 했다. 이 기사는 피해자의 분노를 따라간 기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분노조차 검증한 기사다. 그래서 분노 뒤의 구조적 모순을 발견한 기사다. 인물팀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안을 단순 인터뷰 기사로 처리하지 않고 구조 해부 보도로 확장했다. 개인 피해 주장을 기록으로 검증하고, 그 뒤에 놓인 제도적 모순을 끝까지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자로서의 문제의식을 밀어붙인 보도였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인물 인터뷰에서 출발한 지면·웹·방송식 구성의 하이브리드 보도 이 기획은 인터뷰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책을 계기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한 입주자의 15년 싸움을 다루는 인물 인터뷰 가능성을 검토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기록 검토와 취재가 이어지면서, 그 싸움 뒤에 선분양제, SPC, PF, 담보신탁, 파산제도, 조세채권이 결합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문제는 출고 방식이었다. 취재가 예상보다 깊어졌고, 결과적으로 원고지 50매 분량의 구조 해부 기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애초 장문 지면 기획을 전제로 출발한 사안은 아니었고, 인터뷰 기사 출고 일정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분량 전체를 지면에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었다. 이 기사는 신문 지면에서 흔히 쓰는 스트레이트 기사, 박스 해설, 또는 시리즈 기획으로 분절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선분양제, SPC, PF, 담보신탁, 파산, 조세채권이 어떻게 맞물려 소비자에게 사업 리스크를 전가하는지 납득시키려면,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따라와야 했다. 구조를 쪼개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조 해부 본편을 웹 기사로 따라서 구조 해부 기사는 분량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스크롤을 통해 순차적으로 읽히는 웹 기사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봤다. 지면에는 이종수씨의 인터뷰를 싣고, 웹 본편의 존재를 알리는 문구와 링크를 통해 지면 독자가 구조 해부 기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면 인터뷰가 인물 서사의 입구 역할을 하고, 웹 기사가 그 싸움 뒤의 제도적 구조를 해부하는 본편 역할을 했다. 웹 기사에는 방송식 구성도 참고했다. 복잡한 법과 금융 구조를 독자가 끝까지 따라오게 하려면, 정보의 단순 나열보다 순차적 전개와 장면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문을 제기하고, 기록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설명을 붙인 뒤 다시 다음 구조로 넘어가는 방식을 활용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처럼 독자가 질문을 따라가며 구조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자가 직접 10상자 분량의 실물 판결문, 신탁계약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원본을 전수 검증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물증 자료 사진들을 기사 내에 직접 첨부해 보도의 독자성과 객관적 신뢰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결과적으로 이 기획은 지면, 웹, 방송식 구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완성됐다. 주어진 제약 속에서 기사의 전달력과 완결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동일한 구조를 선분양제, SPC, PF, 담보신탁, 파산제도, 조세채권의 결합 문제로 종합해 해부한 선행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 타 매체의 단순 인용보다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책 검토 및 후속 논의로 반향이 나타났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관련 내용을 접한 국회의원실에서 공식 페이스북에 보도를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질의 및 입법 검토 가능성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제도가 요건이 극히 제한적이라 이종수씨 사례에는 적용되지 못했고, 공적 보증으로 사업체가 져야 할 손실을 대신 보전하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이 나올 경우 후속 보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원실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정책 세미나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도 이후 이종수씨 북토크, 유사 시민 피해 사례 수합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경실련 측은 지난 1일 이종수씨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구체적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에서도 “최근 전세사기를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분양 피해 문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이번 보도가 분양사기 문제를 잘 다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고, 대응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개별 입주자 분쟁으로 머물던 문제가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책 검토 및 피해 사례 수합 대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으며, 피해자의 주장까지 기록으로 검증하고 전문가 감수를 거쳐 복잡한 법률·금융 구조를 체계적으로 해부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6월

제430회(2026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1-05 연합뉴스 이의진·최윤선·양수연·윤민혁·전성훈
취재보도2부문 · 1편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2-02 한국일보 김형준·김진주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3-01 대전MBC 김성국·전효정·이혜현·양철규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3-08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변재훈·박기웅·이영주·이현행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6-12 동아일보 황성호·임재혁·손준영·조승연·박형기·봉주연·김재희·김충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8-03 중부일보 강현수·최민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누에고치 소녀들
9-01 KBS대전 심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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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한인 살해 10년…재외국민 보호를 묻다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연합뉴스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동아일보
잊혀진 ‘지게 부대’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MBC
안녕, 나의 선생님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
지방선거의 무게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SBS
의사 없는 수술실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YTN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추적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SBS
대구·경북 지방의회 전수조사- ‘혈세 낭비부터 유령 조례까지’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영남일보
먹통 충전기 전국에 수천대, 주차도, 충전도 불량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광주일보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수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중부일보
부치지 못한 편지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인천일보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기일보
누에고치 소녀들
수상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대전
‘3천만의 가능성’-잊지 않고 잇고 싶습니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TJB
꽁꽁 싸맨 '알 권리'... 헐값에 팔린 '시민 자산'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JTV전주방송
중증 지적장애인 50년간 착취..장애인 학대 현주소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G1방송
통합특별시 성공의 조건, 갈등을 넘어 미래를 묻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목포MBC
차가워진 심장, 멈출 수 없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광주
간첩이 된 어부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JTV전주방송
2000표 묶인 34시간
후보 사진보도보문 뉴스1
개표방송 “우리동네 시·군의원까지”: 화면 밖 81개 선거구, AI 생중계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KBS청주
에너지 안보, 태양과 바람에서 답을 찾다 (과학·환경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