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1일, 20시 [단독]중학생들 떼로'잔인한 폭행'‥"달팽이까지 먹였다"
2 6월16일, 20시 [단독] "난 촉법이라 괜찮아"‥학폭 반복한'촉법소년'
3 6월18일, 20시 "달팽이 먹인 거 왜 신고했어?"‥"2차 가해에 등교 포기"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피해 없었으면”
지난달(6) 9일, 천안에 사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지난 5월 26일 밤, 같은 중학교 학생 5명과 다른 중학교 학생 2명 등 모두 7명에게 약 2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때리고 짓밟았으며,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까지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살아 있는 달팽이를 억지로 먹였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건의 공론화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경찰이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영상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영상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뒤라 CCTV 보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고, 제보 다음 날 곧바로 천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취재진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처음 불러낸 코인노래방을 시작으로, 은행 건물과 주변 상가, 건물 옥상, 천안 서북구청 야외 쉼터 등 폭행 장소를 시간 순서대로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곳에서 CCTV 제공을 거절당하거나 확인이 어려웠지만, 주변 상인들을 탐문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며 영상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 장소 일부를 비추는 건물 옥상 CCTV를 확인했고, 건물주를 직접 설득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 학생을 눕힌 채 때리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천안시 협조를 통해 확보한 CCTV에는 집단폭행 장면이 더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보한 CCTV와 최초 신고자 인터뷰, 피해자 측 진술, 경찰·교육청 확인을 토대로 첫 보도인 <[단독] 중학생들 떼로 ‘잔인한 폭행’…“달팽이까지 먹였다”>를 보도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에도 취재를 이어가며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가해 학생 7명 가운데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이 지난 3월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해 학교폭력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번 집단폭행이 앞선 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이라는 피해자 측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피해 학생 인터뷰 과정에서는 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금품까지 빼앗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첫 보도 이후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는 취지로 위협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해 후속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 3월 최초 폭행 이후 보복성 집단폭행, 금품 갈취, 보도 이후 2차 가해까지 이어지는 동안 학교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 SPO가 두 차례 폭행 모두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해 제도 운영의 허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또 촉법소년들을 교화하는 시설이 부족해 소년재판 판사가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수용할 곳이 없어 처분을 낮추는 현실까지 지적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제보자는 피해 학생의 아버지였으며, 해당 사건의 진위 여부를 위해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을 다각도로 취재했고 파 CCTV 영상 또한 제보자와 직접 다니며 확보하며 상당성을 확인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든 보도는 직접 취재했으며, 이번 단독연속 보도의 핵심인 CCTV 영상도 피해 학생 아버지인 제보자와 직접 폭행 장소를 다니며 제공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확보하는 등 현장 취재 중심이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사건은 대전MBC가 피해자 제보를 바탕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CCTV와 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처음 보도한 단독 보도입니다. 보도 전까지 해당 사건은 다른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직접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전MBC 취재진은 제보자와 함께 폭행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을 확인했고, 건물주와 관계기관을 설득해 CCTV 영상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별도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대전MBC 보도 영상을 인용하거나 “MBC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사건 내용을 전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확보한 영상과 증언이 보도의 단독성과 파급력을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첫 보도 이후 SBS,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수십 개 언론사가 대전MBC 보도를 인용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보도된 기사는 네이버 기준 댓글이 1천4백 개 넘게 달리는 등 시청자와 누리꾼들의 반응도 컸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이었다는 점, 폭행 수위가 매우 잔혹했다는 점,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촉법소년이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며 전국적 공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MBC는 첫 보도 이후 <[단독] “난 촉법이라 괜찮아”…학폭 반복한 ‘촉법소년’>, <“달팽이 먹인 거 왜 신고했어?”…‘2차 가해’에 등교 포기> 등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세 보도 모두 지역 방송뿐 아니라 전국 방송으로도 송출됐고, 이후 다른 언론사들의 받아쓰기 기사와 후속 기사로 재확산됐습니다.
이후 충남 부여에서도 중·고등학생 등 10명이 20대 성인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추가로 제보됐고, 대전MBC는 이 사건 역시 단독 보도하며 청소년 집단폭행 문제를 연속적으로 짚었습니다.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은 이후 촉법소년 범죄, 학교폭력 대응, 교권보호관 논의 등을 다룬 여러 기사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되며 지역 사건을 넘어 전국적 논의로 확산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허점이 다시 공론화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살인, 강간, 집단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처벌 가능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며 관련 논의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지역 사회와 관계기관의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보도 이후 해당 집단폭행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보도 이후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로부터 “왜 신고했느냐”는 취지의 2차 가해를 당해 등교를 중단했다는 후속 보도가 나간 뒤에는, 경찰도 2차 가해 정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7명 전원에게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9호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묻힐 뻔한 사건이 보도로 드러나 가장 강한 처분이 나왔다”며 취재진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피해 학생 한 명의 억울함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복 폭행과 보복성 집단폭행, 촉법소년 문제, 보도 이후 2차 가해, 학교와 경찰의 보호망 공백까지 드러내며 제도 개선 논의와 관계기관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보도 이후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취재에 응했는데, 조금이나마 사회가 바뀌는 것 같아 다행이고 보람이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중학생들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집단폭행 사건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배경과 구조적 문제까지 추적한 연속 보도였습니다. 취재진은 가해 학생들이 왜 피해 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는지, 앞선 학교폭력 신고가 보복성 집단폭행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학교와 경찰의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직접 확보하고, 최초 신고자와 피해 학생, 피해 학생 가족, 교육청, 경찰 등을 교차 확인해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사건이 이미 발생한 뒤 단순히 충격적인 영상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난 3월 최초 폭행 이후 피해 학생이 계속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점,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는 언론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정확성, 공정성, 인권 보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자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 역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실명과 얼굴, 학교명 등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았고, 영상 사용 시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CCTV 영상은 폭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다만 해당 장면이 단순히 충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사건의 실체와 공익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맥락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했고, 추가 피해를 고려해 보도 이후 피해 학생의 상황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찰 수사 상황, 가해자 진술에 대한 교육청 확인, CCTV 영상, 최초 신고자 증언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학교와 관계기관의 대응 문제를 지적할 때도 관련 기관에 입장을 물어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보도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고통이 곧바로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로 인해 추가 보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했고, 실제로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는 취지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해 후속 보도로 드러냈습니다. 이 보도는 경찰의 2차 가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또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전반의 문제를 짚기 위해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철학을 물었습니다. 드라마 ‘참교육’ 흥행 이후 교육계에서 ‘교권보호관’ 신설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작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충분한지 따져 물으며 지역 교육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속 보도는 피해 학생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도 이후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추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MBC 취재진은 잔혹한 폭행 장면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반복 폭행과 2차 가해, 촉법소년 문제, 학교와 경찰의 보호망 공백까지 함께 보도하며 구조적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취재진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내부 논의와 데스킹 과정을 거쳐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 등은 소속사 확인을 거쳤으며, 향후 가해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 학교폭력 처분 이행 여부,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계속 취재할 예정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430회)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대전MBC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대전MBC 김성국 기자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재는 한 중학생 아버지의 절박한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중3 아들이 중학생 7명에게 2시간가량 집단폭행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이 달팽이를 먹이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아버지와 함께 주차장과 코인노래방, 건물 옥상, 공원 등 폭행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차례 CCTV 제공을 거절당했지만, 건물주와 관계기관을 설득한 끝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던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 아이의 삶과 일상을 무너뜨린 사건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 이후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7명 전원에게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인 강제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경찰도 추가 혐의를 수사해 촉법소년이 아닌 학생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촉법소년 3명에게도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되는 등 사법 절차가 엄중히 진행됐습니다. 힘든 기억을 꺼내며 용기내 준 피해 학생과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뉴스는 결국 취재원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듣고 집요하게 취재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작은 위로가 되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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