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장동 특별취재팀 꾸려 돈 쫓고 사람 쫓은 MBN>
판교 바로 밑에 자리한 대장동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렸습니다. 당연히 개발수익도 수천억 원에 달했는데 대장동 사업의 개발수익은 특정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고, 이를 허가해준 관청(성남시청)은 제대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MBN은 보도국 차원에서 대장동 특별취재팀을 꾸려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핵심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장동 사업자들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83억 원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내에서 사라진 83억 원에 대한 내부 대책회의가 벌어지고, 회의에서 한 명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감옥에 가면 200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와 남욱을 구속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청과 민간사업자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집중해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등을 다각적으로 취재해 종합한 결과, 최윤길이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에게 민간사업자를 소개해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과거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최윤길이 민간사업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던 사실을 찾아내 보도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공의 산파 역할을 했던 최윤길은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취재진은 대장동 수사 속보를 시청자에게 단순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검찰은 10월 12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에 대해 성남시에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13일이 돼서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이 배임 피해를 본 성남시에 대한 기초적인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김만배를 구속하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MBN은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을 취재해 검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엉망으로 수사를 진행했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며 과거 대장동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긴 시간 설득 끝에 MBN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성남시 공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문건입니다. 공문 내용은 대장동 주민들이 대장동을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선 전에는 민간개발을 지지했던 이 시장이 당선된 뒤 민간개발은 안 된다고 말을 바꾼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은 민관협력이라는 형태로 진행돼 원주민이 아닌 특정 민간사업자만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익을 취했습니다.
2014년 대장동 회의 녹취파일에는 개발이익을 독식한 민간사업자 남욱과 정영학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MBN은 이 음성파일을 단독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심층보도했습니다. 파일 끝 부분에 담겨 있는 회사 지분에 대한 언급은 대장동 의혹에서 반드시 풀려야할 부분입니다. 남욱은 “자신들이 회사 지분의 85%를 갖고 있고, 8%는 그분이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명 주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남욱이 스스로 그분의 존재를 언급한 의미 있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조사를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정영학의 목소리를 MBN은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정영학은 성남시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장동 구역지정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정영학의 말대로 실제 성남시청은 움직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들을 종합하면 정영학 역시 배임죄의 공범으로 범죄 혐의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 취재진은 사건당사자들의 반론을 듣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반론 내용도 기사에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수많은 제보와 사건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이 있었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면 보도를 자제하고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MBN 보도는 검찰의 내부 수사 상황을 파악해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 사건관계자들의 주장과 대조해 가며 심층분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본 추적보도에 등장하는 정치권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자료를 확보한 국회의원입니다. 화천대유 내부 관계자는 화천대유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취재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성남시의원들과 수년간 교류를 맺은 성남지역 인사입니다. 최윤길에게 뇌물을 건넸던 이 모 회장은 초기 대장동 민간사업자였던 이강길 씨입니다.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대장동 주민 다수를 접촉했으나, 본인의 신분 노출을 승낙한 이호근 씨의 실명만 기사에서 언급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진은 취재과정에서 과거 대장동 민간사업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지인, 대장동 주민들과 접촉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 제보자는 각자의 기억에 기반해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MBN은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를 지양하였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제공한 공문서나 녹음파일 등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도에 활용하였습니다. 취재진은 이번 보도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MBN 취재진은 국회와 성남시의회 등을 통해 2009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장동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대장동 현장취재를 병행하며 입수한 자료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화천대유와 성남도공 등을 수차례 방문해 사실관계 교차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MBN이 화천대유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83억 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중앙일보, 채널A 등 타 매체에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MBN이 ‘83억 원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검찰 역시 해당 자금의 흐름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실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도 해당 자금과 관련한 횡령 혐의였습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연속 보도와 남욱의 녹취파일 관련 보도는 복잡하게 얽힌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파헤친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 최윤길이 과거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적 있다는 보도는 같은 날 1시간가량 앞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있었으나, MBN은 금품이 전해진 장소에 취재기자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병행해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최윤길이 유동규와 민간사업자를 연결시켰다는 보도와 남욱이 2014년 회의에서 '그분'을 언급했다는 보도 역시 이후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타매체에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BN이 김만배 1차 구속영장에 대해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뒤, 검찰은 2차 구속영장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차 영장과 달리 2차 영장에서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자료 등을 근거로 배임액을 651억으로 산정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성남시청에 대한 보강조사도 진행돼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 김만배는 11월 4일 구속됐습니다.
MBN 보도 이후, 민간사업자 정영학에 대한 시선은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공익제보자라는 관점에서 2014년부터 대장동 사건에 깊게 연루된 공범이라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남욱이 그분이 대장동 회사 지분 8%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공개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이 누군가를 그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공론화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MBN에서는 분기당 우수 기사를 선정한 뒤 그 중 최우수 기사에 대해 사내 ‘특종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적보도는 사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과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에 대해선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4회 전체 총평
제374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실체 추적 및 핵심 당사자 연속 인터뷰>(JTBC 정치부 박창규·이윤석·고승혁·정해성·하혜빈 기자), <화천대유 100억원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기>(CBS 사회부 홍영선·윤준호·김구연·김태헌·서민선 기자), <관광객 안내한다더니…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실습생>(경향신문 전국사회부 강현석 기자) 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JTBC의 대장동 특혜 개발 추적 보도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추적을 선도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고, 성남시 고위 간부의 업무수첩과 사업 계획안 작성자인 정민용의 자술서를 입수해 보도했으며, 남욱 변호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인터뷰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의 화천대유 100억원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 보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넘긴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수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취재에 나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것을 보도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추후 재판에서 취재 내용과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기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자금 흐름을 처음으로 보도해 대가성을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과 자금 이체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한 끈기 있는 추적취재의 성과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의 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 실습생 보도는 사고 발생 스트레이트 기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뉴스토마토 정치부 최병호 기자), <요소수 품귀… 화물트럭 멈춘다>(매일경제신문 산업부 원호섭·이새하 기자, 경제부 송광섭 기자) 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뉴스토마토의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 보도는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등 전관의 재취업이나 사후뇌물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것과 세정협의회 관련 국회 증인출석을 저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직적 행동을 벌였다는 것을 기사화해 제도 자체를 50년 만에 폐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세정협의회 외부위원 해촉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매일경제신문의 요소수 품귀 보도는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요소수 품귀 문제를 1면으로 가장 크게 보도해 이슈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탐사보도부 오승목·김영은 기자, 영상취재1부 박상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 보도는 과거에 이미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는 주제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무장 병원을 전수 조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전북CBS 보도제작국 남승현·송승민·최명국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순창군 부군수와 전라북도 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 지방 공무원의 토지 투기 비리혐의를 끈질기게 추적한 전북CBS의 보도는 지역 행정기관과 정치인, 지역 언론의 침묵이라는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