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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74회 · 2021년 10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9

‘휴식’이란 이름의 노년 무임노동

국민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휴식시간에도 일을 하는 노인이 많다?’ 국민일보 <‘휴식’이란 이름의 노년 무임노동> 시리즈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7월 노년알바노조가 ‘70대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실제 노년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노년알바노조를 통해 소개받은 노인들과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60대 학교 당직원은 주말 24시간 내내 당직을 서지만, 9시간치 임금만 받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호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권리찾기유니온 등 단체를 추가로 접촉해 취재했습니다. 노인들은 근로계약서상 ‘휴식’ 시간에 실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상식적인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일자리 하나하나가 궁한 터라 누구 하나 쉽게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고, 다 같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따지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당장 우리 부모 세대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 등을 다룬 기획기사는 많았지만, ‘휴식시간에 이뤄지는 공짜노동’에 방점을 찍은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일자리 시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도는 쏟아졌지만,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휴게시설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유예기간과 해석 문제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려면 3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기사를 기획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일보 취재팀은 휴식도 근무도 아닌, 일하되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춰 기형적인 휴식제도,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년, 현실과 동떨어진 의무휴식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학교 당직원, 장례식장 매점 직원, 빌딩 청소부, 아이 돌보미 등 4개 직업을 가진 노인들과 만나 내밀한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이들에게 일이란 무엇인지, 왜 부당한 현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지도 다뤘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난제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고, 새로운 포인트로 사안을 꿰뚫어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이란 이름의 노년 무임노동> 시리즈는 2021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총 4회(1회 16시간 학교 지키는데 10시간 휴식시간 처리, “휴게시간,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규정 있지만 구속력 없어/2회 “노인네가 회사랑 싸워 어떻게 이겨”… 못 받은 돈 덮고 출근/3회 “장염에 살짝 휘청였는데 해고… 그 후론 아픈 티도 안 내요”, 청소·경비직 노인 수입,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쳐/4회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라는데… 마음 편하게 쉴 공간이 없다, ‘휴게시간 보장’ 어려운 노인 일자리, 양보다 질 높여야)에 걸쳐 지면과 온라인으로 보도됐습니다. 시리즈 1회는 평일 16시간 동안 학교를 지키지만 6시간만 근무로 인정받는 80대, 60대 두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들을 만나 나머지 10시간의 휴식시간 동안 순찰과 설비 모니터링 등 일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국 학교 당직 노동자들이 판박이처럼 같은 처지에 놓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인정된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2018년 9월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용역회사 소속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신분은 되레 더욱 불안해진 모순적 현실도 짚었습니다.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이들은 고용 유예기간이 끝나가며 해고되거나 다시 용역사 소속으로 되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간부로 퇴직한 뒤 학교 당직원으로 일하는 60대의 사례는 일과를 시간대별로 촘촘히 보여주면서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기형적인 휴식제도를 조명했습니다. 시리즈 2회는 서울 한 장례식장의 사례를 통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기형적 휴식제도 아래 착취당하는 현실을 보다 확장해 조명했습니다. 노동인권단체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이 장례식장의 전·현직 노인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등을 분석했고, 60대 전·현직 노동자 2명을 대표 사례로 정해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일자리지원센터의 소개로 이 장례식장 매점 직원으로 계약했지만, 휴식시간 동안 시신 수습 업무에 반복해 투입되며 무임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며 약속된 14시간의 휴식시간 중 6~7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도 근무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 당직 노동자들이 법이 허용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무임노동을 했다면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현실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노인들의 사정에 근로기준법의 맹점이 더해지며 ‘공짜노동’의 착취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특히 2회 기사의 주요 사례인 현직 60대 노동자가 은퇴 전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감독을 수시로 받거나 근로기준법 내용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직을 염려해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1, 2회 기사가 휴식시간에 일해도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형적 착취의 고리를 조명했다면 3회에서는 하루 5시간 미만 단기 노년 노동자에게 휴식이 유명무실한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17층 도심 빌딩을 청소하는 70대 노동자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이 노동자가 3시간 반을 일하면 주어지는 총 30분의 휴식시간은 엄연히 보장된 권리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애초부터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 고령 노동자에게는 근무 중 잠깐씩 갖는 휴식이 해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현장성 높은 팩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복도나 비상계단에서 아픈 몸을 추스르며 잠시 쉬는 것이 ‘부적합한 건강 상태’로 분류돼 결국 해고까지 이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리즈 4회는 3회 기사를 더욱 확장해 제도적으론 보장돼도 현실과 동떨어진 ‘의무 휴식’ 제도의 한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휴식시간이 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쉬지 못한 채 근무의 연속인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서울 25개 자치구 3000명의 평균 연령이 만 65세일 정도로 대표 노인 일자리입니다. 취재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돌보미가 8시간 근무에 부여된 1시간의 휴식을 육아, 요리, 수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공짜노동이었습니다. 2018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아이 돌보미도 4시간을 일하면 30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휴식하도록 정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총 4회 시리즈를 꿰뚫는 메시지 중 하나는 부당한 일터일지라도 노인들은 계속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할 만한 평범한 일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취재팀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일하고 싶은 노인들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 사회가 악용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울림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은 대부분 현직으로 실명이 보도될 경우 어렵게 구한 현재 일자리에서 마저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리즈 2회 속 60대 노동자는 앞서 퇴사한 동료가 사측을 고발한 뒤 근태 감시가 심해져 실명이 드러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공익성, 사생활 보호 등을 판단해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입니다. 이외에 도움을 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실명 기재했습니다. 취재원과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기사는 모두 국민일보 취재팀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노인들이 고용시장에서 겪는 고충을 전하는 기사들은 산발적으로 꾸준히 있었지만, ‘휴식시간에 이뤄지는 공짜노동’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기획 기사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은 시리즈 보도를 마친 뒤 추가 제보 등을 통해 2회 기사 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했던 노인들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 연달아 취업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노인들이 믿는 ‘공적 일자리망’이 악덕 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보도 직후 고용노동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워크넷 구인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제도 홍보·안내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취재에 도움을 준 노년아르바이트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권리찾기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노인 일자리의 현실을 날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호평했습니다. 취재원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노인들도 “우리 이야기를 다뤄져 고맙다”며 여러 제보를 추가로 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4회 전체 총평

제374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실체 추적 및 핵심 당사자 연속 인터뷰>(JTBC 정치부 박창규·이윤석·고승혁·정해성·하혜빈 기자), <화천대유 100억원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기>(CBS 사회부 홍영선·윤준호·김구연·김태헌·서민선 기자), <관광객 안내한다더니…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실습생>(경향신문 전국사회부 강현석 기자) 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JTBC의 대장동 특혜 개발 추적 보도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추적을 선도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고, 성남시 고위 간부의 업무수첩과 사업 계획안 작성자인 정민용의 자술서를 입수해 보도했으며, 남욱 변호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인터뷰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의 화천대유 100억원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 보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넘긴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수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취재에 나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것을 보도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추후 재판에서 취재 내용과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기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자금 흐름을 처음으로 보도해 대가성을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과 자금 이체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한 끈기 있는 추적취재의 성과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의 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 실습생 보도는 사고 발생 스트레이트 기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뉴스토마토 정치부 최병호 기자), <요소수 품귀… 화물트럭 멈춘다>(매일경제신문 산업부 원호섭·이새하 기자, 경제부 송광섭 기자) 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뉴스토마토의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 보도는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등 전관의 재취업이나 사후뇌물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것과 세정협의회 관련 국회 증인출석을 저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직적 행동을 벌였다는 것을 기사화해 제도 자체를 50년 만에 폐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세정협의회 외부위원 해촉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매일경제신문의 요소수 품귀 보도는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요소수 품귀 문제를 1면으로 가장 크게 보도해 이슈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탐사보도부 오승목·김영은 기자, 영상취재1부 박상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 보도는 과거에 이미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는 주제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무장 병원을 전수 조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전북CBS 보도제작국 남승현·송승민·최명국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순창군 부군수와 전라북도 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 지방 공무원의 토지 투기 비리혐의를 끈질기게 추적한 전북CBS의 보도는 지역 행정기관과 정치인, 지역 언론의 침묵이라는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10월

제374회(2021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대장동 특혜 개발 실체 추적 및 핵심 당사자 연속 인터뷰
1-01 JTBC 박창규·이윤석·고승혁·정해성·하혜빈
관광객 안내한다더니…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실습생
1-02 경향신문 강현석
화천대유 100억원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기
1-07 CBS 홍영선·윤준호·김구연·김태헌·서민선
경제보도부문 · 2편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
3-04 뉴스토마토 최병호
요소수 품귀… 화물트럭 멈춘다
3-05 매일경제신문 원호섭·이새하·송광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Mr. 병원왕을 찾아라
5-02 KBS 오승목·김영은·박상욱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
6-02 전북CBS 남승현·송승민·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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