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연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말 그대로 연고 없이 세상을 뜬 이들을 뜻한다. 가족 없이 쓸쓸히 단칸방에서 외롭게 숨진 노인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부산은 특·광역시 중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지역이다.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인 ‘사회복지연대’와 함께 부산 16개 구·군에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부산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974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증가세 또한 가팔랐다.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시신 인도 포기자’ 분류가 있었으며,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충격적이었다. 부산 지역의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연고자가 없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시신 인도조차 거부된 경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즉시 부산에서 무연고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도심 지역을 찾았다. 구청은 물론, 취약계층을 돕는 마을 공동체와 쪽방 상담소를 수소문했다. 통계는 사실이었다. 지자체 복지팀 관계자도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를 찾기 위해 전화를 돌리면 ‘장례를 치를 돈 없다’ ‘이미 연이 끊긴 사람’이라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가족과 오랜 단절, 가난 등을 이유로 버려진 이들의 시신은 최소한의 추모조차 받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처리’되고 있었다.
이들을 위한 공공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 충격적인 건 이마저 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은 2018년부터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추모 공간과 의식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산은 광역시 차원의 조례조차 없는 상황. 지역의 차이가 죽음의 존엄마저 갈라놓고 있었다.
성숙한 공동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에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역민이라는 이유로,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다 끝내 죽음마저 추모받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사명 아래 <모두의 존엄한 죽음, 공영장례> 취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부산 무연고사 10명 중 7명 ‘有연고’ 최초 보도
부산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사실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부산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974명 중 658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당했다. 끝내 연고를 찾지 못한 사람은 316명에 불과했다. 앞서 무연고 사망자 수치를 ‘고독사’로 뭉뚱그려 제시한 보도는 종종 있었지만, 이들을 ‘순수 무연고자’와 ‘시신 인수 포기자’로 나누어 분석한 건 본보 보도가 처음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누구인지, 무엇이 무연고사로 만드는지 여러 시선으로 분석했다.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 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아낼 수도 없을뿐더러, 마을 공동체를 통해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답변을 거절하기 일쑤였다. 이에 일선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구·군청 복지 담당자와 쪽방 상담소를 방문해 심층 취재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였다. 한 마디로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다는 것이다. 구·군청과 복지시설 담당자는 “이들 모두가 가족을 버린 비정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며 가족의 장례 비용을 댈 수 없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부산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꼴은 기초생활수급자다. 통상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연고자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가 받는 금액은 54만 8349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장례 비용은 큰 짐일 수밖에 없다. 지역 국회의원(김도읍)의 도움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산 무연고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69%에 달한다는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이처럼 부산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을 종합해 보도했다. 노인 비율 또한 매우 높아,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앞으로 더욱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렸다.
• 턱없이 부족한 지원, ‘공영장례’ 해법 제시
문제점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먼저 사망한 무연고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추적했다. 범죄 혐의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의전업체에 장례를 의뢰한다. 하지만 시신은 빈소 등 장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제 비용은 80만 원이 전부기 때문이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영락공원’을 찾았다. 이곳은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부산 최대 공공 장사시설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화장 이후 처리되는 과정도 존엄하지 못했다. 원칙상 무연고자 유골은 5년간 보관 뒤 찾는 사람이 없으면 나무 주변에 ‘자연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 취재 결과, 부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단 매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당사자에게 물었다. 연고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쪽방 주민의 문을 두드렸다. 부산은 원도심 중심으로 피난 시절부터 조성된 노후 불량주거지, 일명 ‘쪽방’ 이 많다. 이곳 주민들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홀로 숨진 이웃을 위한 공동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내 옆집 이웃을 추모하는 공간에서 주민들은 하나로 뭉쳤다. “삶의 마지막을 이웃이 책임져줄 것이니 안심된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공공 차원에서 이 같은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가 있다. 심지어 이미 시행 중인 곳이 있었다. 바로 2018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체계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서울이다.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난한 지역민들은 최소한의 장례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서울시 위탁을 받아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 ‘나눔과나눔’을 찾았다. 직접 방문해 공동이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인터뷰 당시 코로나 유행이 심각해진 탓에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이러한 취재를 종합해 이미 공영장례를 지원 중인 서울과 그렇지 못한 부산의 사례를 비교해 보도했다.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연고사에 내몰릴 수 있으며 모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 현장에서 답을 찾다… 반쪽짜리 조례 초안 지적
통계와 서류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공영장례가 직접 치러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지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필요가 있었다. 공동체 장례를 치러 왔던 부산반빈곤센터의 도움을 받아, 30년 넘게 지역에서 일한 전문 장례업체와 연락이 닿았다. 직접 업체를 방문해 공영장례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장례업체 대표는 보도 취지를 자세히 듣고 난 뒤 ‘꼭 필요한 일’이라며 수락했다.
일주일 뒤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공영장례를 치른다는 것이다. 즉시 장례가 치러지는 부산 영락공원 제1빈소를 찾았다. 부산시설공단과 장례업체의 도움으로 입관 절차를 지켜봤다. 안치실에 있던 김건중(가명·56) 씨의 시신은 깨끗한 수의를 입은 채 관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다. 같은 날 오후 김 씨의 빈소를 찾은 이웃 주민과 시민단체는 그를 위한 추모식을 조촐하게 열었다. “친구야 잘 가라”며 울먹이던 이웃은 장례가 끝난 뒤에야 환하게 웃었다. 이러한 과정은 빠짐없이 르포 기사에 담겨 보도됐다.
<모두의 존엄한 죽음, 공영장례> 연속보도가 이어지자 지역 정치권이 즉각 응답했다. 부산시의회가 시 차원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부산시는 난색을 보였다. 의회와 부산시의 논의가 거듭될수록 초안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지원 대상과 내용 모두 처음 논의보다 후퇴했다.
조례 발의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서 만족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온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지역 사회와 전문가의 견해였다. 조례안의 문제점과 더불어 부산 기초지자체의 부실한 조례를 지속해서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응답했다. 이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국 조례안은 기존보다 지원 대상과 내용이 크게 늘었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달 내 제정을 앞두고 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인용한 취재원은 부산 기초지자체,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관계자 등 기관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 당사자에게 신원 보도 여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존엄한 죽음, 공영장례>는 선행 보도가 없는 단독 보도입니다. 공영장례 관련 보도는 일부 기초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 실시했다는 내용(부산 서구, 소외계층 주민 2명 첫 공영장례 실시, 국제신문 08/03일 자)이 그동안 나온 보도의 전부입니다.
본보 보도 이후 시의회 본격적인 조례 제정, 시민단체의 제도 도입을 위한 단체 행동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내고 국회의원까지 관련 자료를 보도자료로 내면서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보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무연사회 속 외로운 죽음…‘공영장례’ 의미를 묻다(KBS. 9/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4032&ref=A
[대담한K] 부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추진 (KBS. 09/2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7863&ref=A
“무연고 시신 존엄성 위한 공영장례 필요” (매일신문. 1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00416241918223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3052명…공영장례 비용 지자체마다 제각각 (아시아경제. 10/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0710031171599
"존엄한 죽음 보장해야"…시민단체 '공영장례' 시행 촉구 (뉴스원. 10/12)
https://www.news1.kr/articles/?4458401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물 지원, 상담센터 마련… 내실 있는 조례 제정 이끌어내다
10월 28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간의 공고를 마친 뒤 이번 달 시의회 회기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무연고자뿐 아니라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계층으로만 구성된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이 아닌 실제 장례 절차에 필요한 ‘현물’을 지원받으며 전용 상담센터 설치 근거도 담겼다.
실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업무를 주관하는 기초지자체도 지원 조례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첫 보도 당시 부산 16개 구·군 중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부산 동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제안하며 모든 구·군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 달 부산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참고해 모든 구·군이 늦어도 내년 초에 조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복지계와 시민단체는 10월 22일 토론회를 열고 “자칫 무연고자로 한정될 수 있었던 공영장례의 범위를 저소득층까지 넓혔으며, 지원 내용도 타 지자체보다 모범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공영장례’ 필요성 인정… 전국 지자체 논의 급물살
연속 보도 중 의미 있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회 산하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문제와 공영장례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고인을 애도할 최소한의 의식 없이 처리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마지막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본보 <모두의 존엄한 죽음, 공영장례>의 문제의식과 해법이 일치했다.
이를 계기로 부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공영장례 지원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논의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낀 전국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올 8월 기준 공영장례 지자체는 74곳으로 지난해(35곳) 2배를 넘어섰다.
서울은 이미 공영장례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중앙 언론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장례에 관한 시의적절한 보도를 이어가면서 전국으로 이슈를 확장할 수 있었다. 부산시 지원 조례가 세상에 나오면,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더욱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사각지대, 놓치지 않았던 현장
“죽은 사람에게 왜 돈을 써야 하느냐”. 보도를 이어가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기도 하다. 노숙인, 장애인 등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많다. 하지만 가난에 시달리다 고독하게 숨진 무연고 사망자는 눈에 띄기조차 쉽지 않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이웃 주민 간 소통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 조명하고 ‘공영장례’라는 해법을 제시해, 결국 지역사회에 제도 도입을 도왔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보도 계기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였지만 모든 취재 과정은 현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 무연고 사망자 가족은 연고자의 시신을 포기하는지, 실제 공영장례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쪽방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두 현장에서 물어야 했다. 부산시, 기초지자체 직원은 물론 실제 쪽방 주민, 장례업체, 서울 민간 공영장례 지원단체 등을 직접 찾았다. 기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생소한 장례 절차를 일일이 묻고 직접 참석했다. 그 생생한 모습을 르포로 담는 등, 다양한 시각으로 공영장례의 필요성을 독자에게 강조했다고 믿는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의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에 올랐다. 부산민언련은 “최근 4년간 부산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7명은 실제로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였다고 말합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장례’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공영장례’와 관련한 부산시, 16개 구군의 조례를 점검하고 타·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자 한 보도입니다”라고 평가했다.
• <모두의 존엄한 죽음, 공영장례>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보도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보도는 어떠한 외부 지원 여부,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4회 전체 총평
제374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실체 추적 및 핵심 당사자 연속 인터뷰>(JTBC 정치부 박창규·이윤석·고승혁·정해성·하혜빈 기자), <화천대유 100억원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기>(CBS 사회부 홍영선·윤준호·김구연·김태헌·서민선 기자), <관광객 안내한다더니…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실습생>(경향신문 전국사회부 강현석 기자) 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JTBC의 대장동 특혜 개발 추적 보도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추적을 선도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고, 성남시 고위 간부의 업무수첩과 사업 계획안 작성자인 정민용의 자술서를 입수해 보도했으며, 남욱 변호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인터뷰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의 화천대유 100억원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 보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넘긴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수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취재에 나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것을 보도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추후 재판에서 취재 내용과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기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자금 흐름을 처음으로 보도해 대가성을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과 자금 이체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한 끈기 있는 추적취재의 성과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의 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 실습생 보도는 사고 발생 스트레이트 기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뉴스토마토 정치부 최병호 기자), <요소수 품귀… 화물트럭 멈춘다>(매일경제신문 산업부 원호섭·이새하 기자, 경제부 송광섭 기자) 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뉴스토마토의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 보도는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등 전관의 재취업이나 사후뇌물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것과 세정협의회 관련 국회 증인출석을 저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직적 행동을 벌였다는 것을 기사화해 제도 자체를 50년 만에 폐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세정협의회 외부위원 해촉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매일경제신문의 요소수 품귀 보도는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요소수 품귀 문제를 1면으로 가장 크게 보도해 이슈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탐사보도부 오승목·김영은 기자, 영상취재1부 박상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 보도는 과거에 이미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는 주제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무장 병원을 전수 조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전북CBS 보도제작국 남승현·송승민·최명국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순창군 부군수와 전라북도 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 지방 공무원의 토지 투기 비리혐의를 끈질기게 추적한 전북CBS의 보도는 지역 행정기관과 정치인, 지역 언론의 침묵이라는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