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작은 한 줄짜리 제보였습니다. 지난 3월 9일 오후 김포공항 3층 의전실을 한 국회의원 가족이 이용했는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5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귀빈실 이용 관련 부적절한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던 바, 청년 정치를 내걸며 기성 정치권의 특혜에 앞장서 쓴소리를 해온 정치인이었기에 더욱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의원실 등을 상대로 취재에 나선 결과,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용 대표는 부모님과 배우자, 어린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에 앞서 공항 의전실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규정이었습니다. 국토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빈실 운영과 관리에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정활동이나 출장 등 공공을 위한 업무를 할 때만 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규정상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이용조차 불가능하고, 자격을 갖추더라도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만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직접 공항 현장을 찾은 취재진조차 엄격한 통제에 귀빈실 입장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용 대표 측이 밝힌 제주행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것, 즉 공무가 아니었습니다. 귀빈실을 함께 쓴 부모님은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확인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위반한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우선 용 대표 측이 공사에 냈다는 귀빈실 이용 신청서를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에서 ‘공무’와 ‘공무 외 사용’ 중 하나를 표시하게끔 적힌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 외 사용’은 이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양식에는 버젓이 나와 있어 자칫 혼란을 부를 수 있어 보였습니다. 용 대표 측 역시 SBS에 “사전에 신청서를 내면서 양식에 적힌 대로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항공사 측에서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을 해줘 이용한 것뿐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단 걸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데도 용 대표 신청을 받아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름과 직함만 보고 받아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과 함께 현행 신청서에서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3월 14일 SBS 8뉴스 리포트가 보도됐습니다. 공항공사가 일반인 이용이 가능한 공항 라운지 이용 요금을 지불하라고 안내하고 용 대표 측이 즉시 이를 납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숙제는 여전합니다. 공항공사가 공개한 지난해 정당대표 및 입법부 구성원의 귀빈실 이용 건수는 총 5,500여 건에 달하지만, 규정대로 실제 공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검증할 권한이나 방도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공항공사에만 맡겨두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까지 보도를 통해 시사하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리포트에 등장하는 공항 이용객은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보도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실명을 노출할 경우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개인에게 불필요한 공세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고민해 익명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제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현장 포함 모든 취재는 기자 본인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온라인 선출고 기사 직후 주요 언론 매체는 일제히 용 대표의 귀빈실 사적 이용 사실을 받아 보도했습니다. 용 대표 해명과 권익위의 과거 특혜 관행 지적까지 대부분 내용이 대동소이했습니다. JTBC는 당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해당 내용을 리포트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JTBC) 용혜인 의원, 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 사용…"규정 몰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5564?sid=100
(동아일보) 용혜인,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규정 몰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5257?sid=100
(세계일보) 용혜인,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규정 몰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92275?sid=100
(채널A) 가족과 함께 귀빈실 이용…용혜인 의원 “규정 몰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45652?sid=115
(한국일보) 용혜인 의원, 가족 여행에 '공항 귀빈실' 이용..."별도 안내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8490?sid=100
(뉴스1) 용혜인, 가족여행서 귀빈실 이용 논란…"규정 몰랐다, 송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84675?sid=100
(MBC) 용혜인 의원, 가족여행 가면서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59597?sid=100
(중앙일보) 공무때만 쓰는 '공항 귀빈실'인데…가족여행때 이용한 용혜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65722?sid=100
(YTN) 용혜인 의원 가족여행에 귀빈실 이용..."안 되는지 몰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60782?sid=102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대표는 SBS 보도 이후 거듭 사과했습니다. 14일 첫 보도 직후 라디오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며 잘못을 인정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며 “이름 세 글자와 직책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한국공항공사 역시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무분별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되돌아보게는 계기가 되도록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권력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역시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그 외 취재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언행은 일절 없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 이후 어떠한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이 제기된 바 없으며 당사자의 해명 등을 충실히 담아 보도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1회 전체 총평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 69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향신문의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계덩어리 삼겹살’>보도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기사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받았다. 나아가 주어진 현상을 단편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농식품부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일탈과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8편이 출품됐고, 한겨레신문의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질병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상은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내상은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치부하다보니 오랜 세월 지리한 싸움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려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질병 산재 피해자 50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역학조사 기간이 733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굴해내는 등 근거가 탄탄해 더욱 큰 공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모두 8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SBS의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보도에 돌아갔다.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탐사적 성격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모두 근거가 있는 노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대기업과 재벌 오너라는 우리 사회 강자의 치부를 비판한다는 점이 언론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1편이 출품된 가운데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보도와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보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수법이 동원되고 노조마저 개입한 부정 의혹의 실태를 세세하고 끈기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도 이후 파장이 컸던 점과 접근이 까다로운 예산 집행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보도는 자칫 단순 사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을 잘 추적해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문제의식과 취재력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문보도부문에는 모두 네 편이 출품됐는데 수상작은 MBC의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가 선정됐다.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2700만건이라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실체적 분석을 해냈다는 점, 나아가 감별기를 만들어 시청자 독자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등을 입력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시청자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