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법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고 노동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인권도,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천 태국인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불법 체류 노동자가 처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역 주재 기자는 태국인 노동자가 실종 신고 수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그가 생활하던 숙소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돼지 축사를 개조한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인천일보의 첫 취재는 시작됐고, 그가 죽어서도 농장주에 의해 돼지 사체와 함께 버려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가 살인적인 추위와 합병증으로 사망했음에도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취재진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체류 노동자 문제를 원인부터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왜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가’였습니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불법체류자가 체류 기간이 한정된 비자를 발급받고 있고, 이마저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다보니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며 불법 체류 신분으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건 ‘불법 체류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해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해 정당한 노동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누구나 차별 없이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등 피해가 확인되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권리구제를 우선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시와 경찰이 나서 가족과 연락을 취해 장례 절차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도하고, 태국 현지 언론 반응 등을 전달하며 불법 체류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설을 통해선 지자체 차원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원 조례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는 전향적인 불법체류자 해법을 강구했습니다.
· [단독] 포천 농장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 숨진채 발견 (2023년 3월 6일자 온라인)
· 악취 나는 숙소서 비참한 삶…죽어서야 벗어났다 (2023년 3월 7일자 1면)
· 숨진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농장주 긴급 체포 (2023년 3월 7일자 6면)
· 안타까운 죽음, 현지서 보도…가족 소재 파악 중(2023년 3월 8일자 6면)
· [사설] 축사에서 살다가 돼지처럼 버려졌다니…… (2023년 3월 8일자 19면)
· 태국대사관, 자국 노동자 사망 '촉각’ (2023년 3월 9일자 1면)
· 살아서도 죽어서도…또 외면 당한 불법체류자 (2023년 3월 9일자 6면)
· 태국 매체 포천 돼지농가 사망 노동자 소식 타전에 여론 '부글' (2023년 3월 10일자 1면)
· 외국인 불법체류자 41만명…해법은? (2023년 3월 13일자 1면)
·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해결책은 있다 (2023년 3월 13일자 3면)
· 비통에 잠긴 분추씨 아내, 장례식장서 오열 (2023년 3월 13일자 6면)
· 백영현 포천시장 “유가족한테 최대한 지원하겠다” (2023년 3월 13일자 온라인)
· 포천시, 농축산업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추진 (2023년 3월 14일자 1면)
· 포천경찰서, 분추씨 시신 유기 혐의 농장주 부자 송치 (2023년 3월 15일자 1면)
· [사설] 불법체류 노동자 대책 적극 강구해야 (2023년 3월 15일자 19면)
· [태국인 노동자 분추씨 천도재] 부인 “시신 유기한 농장주, 이젠 용서하고파” (2023년 3월 20일자 1면)
· 포천시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농장주 재판행 (2023년 3월 23일자 6면)
·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 “태국인 노동자 사망 보도 경종…난해한 어휘 자제를” (2023년 3월 28일자 14면)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포천 돼지농장 태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인천일보 포천 지역 주재 기자의 단독 사건 보도입니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과 구조적 원인을 짚어낸 기사가 각종 언론들을 통해 기사화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사건이 발생한 포천시는 인천일보 보도 이후 농축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 실태 전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법망 사각지대에서 각종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불법 체류 신분 노동자도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더욱 유의미한 변화였습니다. 체류 자격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도 받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환경 등 피해가 큰 1차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했던 농장주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일보 보도 후 고용허가제 보완 및 임금 체불하는 악덕 업주 강력 처벌 시스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제도 도입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개인의 죽음이 아닌 불법 체류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짚어내 개선된 정책,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에서는 이번 연속 보도에 대해 ‘구조적 원인까지 주목하며 차별과 배제를 막기 위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언론의 역할에 충분히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 외국인들의 권리 확보 및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며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보도는 일체 외부 지원 없이 인천일보 역량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1회 전체 총평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 69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향신문의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계덩어리 삼겹살’>보도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기사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받았다. 나아가 주어진 현상을 단편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농식품부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일탈과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8편이 출품됐고, 한겨레신문의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질병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상은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내상은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치부하다보니 오랜 세월 지리한 싸움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려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질병 산재 피해자 50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역학조사 기간이 733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굴해내는 등 근거가 탄탄해 더욱 큰 공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모두 8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SBS의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보도에 돌아갔다.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탐사적 성격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모두 근거가 있는 노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대기업과 재벌 오너라는 우리 사회 강자의 치부를 비판한다는 점이 언론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1편이 출품된 가운데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보도와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보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수법이 동원되고 노조마저 개입한 부정 의혹의 실태를 세세하고 끈기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도 이후 파장이 컸던 점과 접근이 까다로운 예산 집행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보도는 자칫 단순 사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을 잘 추적해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문제의식과 취재력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문보도부문에는 모두 네 편이 출품됐는데 수상작은 MBC의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가 선정됐다.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2700만건이라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실체적 분석을 해냈다는 점, 나아가 감별기를 만들어 시청자 독자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등을 입력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시청자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