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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1회 · 2023년 3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9

빅테크규제 어떻게

아시아경제 경제금융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세계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 특유의 비즈니스 전략이 시장 경쟁을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서다. 이대로라면 ‘구글’과 ‘애플’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핵심이다. 특히 자국 토종 빅테크가 부재한 유럽의 움직임이 가파르다. 유럽은 오는 5월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배럭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사전규제(디지털시장법(DMA)를 실행한다. 그렇다고 ‘구글 보유국’ 미국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연료로 발빠르게 성장한 뒤 독점을 굳히는 빅테크식 전략이 경제에 해가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심판’인 플랫폼이 ‘선수’로 뛰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국내에서 빅테크 규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통해 표출되는 플랫폼 규제론은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냐 ‘자율규제’냐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플랫폼 규제 입법인 ‘온플법’이 폐기된 이후 당국의 플랫폼 규제 방식이 ‘자율규제’로 선택됐는데, 새로운 플랫폼 규제가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피상적인 메시지들만이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팔 플랫폼 규제 방법론에 대해 핵심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짚어주는 기사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 정보 유통을 독점하는 빅테크식 성장 전략이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요국들이 규제 입법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기업들의 ‘갑질’에 비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 왜 현행법으로 유독 규제하기 어려운 것인지, 유럽식 강력 사전규제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체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경쟁법 전문가들은 어느지점까지 논의를 진행해왔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설명을 담은 기획 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부터 기획 준비에 착수했다. 공정위 내부에서 플랫폼 정책과 조사 등을 담당하던 관계자들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주요 임원들과 자문 로펌 담당자들을 만나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지난 정부 시절 온플법에 공들였던 관계자와 여야 관계자들을 모두 만났고, 온플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당시에 공정위와 국회내 물밑 고민들을 파악했다. 국내 주요 경쟁법 학계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외 논의의 진행 과정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고 이들이 작성한 관련 논문 자료 등을 깊이있게 탐독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쟁당국이 생산한 보고서 또한 확인했다. 3월 20일, 21일, 23일, 24일에 걸쳐 총 4부작을 기획했다. 첫 회에서는 전세계 경쟁당국이 구글, 아마존 등을 “왜 규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의 상품을 손쉽게 판매하는 ‘자기사업우대’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플랫폼 기업 특유의 성장전략을 내버려두는 한 시장의 경쟁에 잠식될 수 있다는 주요국 경쟁당국의 위기의식을 담았다. 두 번째 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공정거래법만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까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일반 독자들로서는 다소 생소하고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지만, 현행법 변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에 대해 깊이있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상지위, 전속성, 계속성 등 전문용어를 곁들어야 해 전달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문가나 공정위 관계자들에게서는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세 번 째 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되지 않는 ‘경쟁촉진규제’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담았다. 마지막 회에서는 우리나라 공정위가 전문가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플랫폼 규제 개선 방향 논의가 어느지점까지 왔는지와 함께, 주요 전문가들이 판단한 규제 방향성에 대한 해법을 담았다. 준비된 기획은 4편이었으나 기획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사실들을 별도로 추가해 기획을 뒷받침하는 시리즈물로 완성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정부 당국 관계자나 공정위 TF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 실명이 노출 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해 일부를 ‘관계자’와 ‘전문가’로 처리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 현장취재에 이상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경제 규제는 오래된 경제 이슈인 만큼 여러 보도들이 있었으나, 본 기획은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보도했고 타 보도를 표절하지 않았음. 기획보도인 만큼 기사를 직접 인용한 보도는 없었음. 다만 타 매체 기사에서 ‘플랫폼 규제 어떻게’기획에서 보도한 팩트들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 타 매 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함.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해부터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에서는 올해 개선을 목표로 플랫폼 규제 효율화를 위한 개선책을 논의중임. 이는 아시아경제 기획 보도를 비롯해 각 언론의 보도가 지적해온 플랫폼의 갑질과 시장경쟁제한 문제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누적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음.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의 피신청 등 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91회 전체 총평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 69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향신문의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계덩어리 삼겹살’>보도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기사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받았다. 나아가 주어진 현상을 단편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농식품부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일탈과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8편이 출품됐고, 한겨레신문의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질병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상은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내상은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치부하다보니 오랜 세월 지리한 싸움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려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질병 산재 피해자 50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역학조사 기간이 733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굴해내는 등 근거가 탄탄해 더욱 큰 공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모두 8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SBS의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보도에 돌아갔다.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탐사적 성격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모두 근거가 있는 노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대기업과 재벌 오너라는 우리 사회 강자의 치부를 비판한다는 점이 언론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1편이 출품된 가운데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보도와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보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수법이 동원되고 노조마저 개입한 부정 의혹의 실태를 세세하고 끈기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도 이후 파장이 컸던 점과 접근이 까다로운 예산 집행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보도는 자칫 단순 사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을 잘 추적해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문제의식과 취재력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문보도부문에는 모두 네 편이 출품됐는데 수상작은 MBC의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가 선정됐다.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2700만건이라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실체적 분석을 해냈다는 점, 나아가 감별기를 만들어 시청자 독자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등을 입력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시청자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3월

제391회(2023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3-08 경향신문 정유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4-03 한겨레신문 정환봉·장필수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5-03 SBS 박현석·권지윤·고정현·화강윤·이현영·유수환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6-03 목포MBC 김진선·박종호·양현승·노영일·홍경석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6-08 매일신문 박성현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 1편
깡통전세 감별기
MBC 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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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