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오래 전부터 ‘경조사는 함께 나눠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습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탁의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 장흥군수가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돌린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조사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것에 의문이 생겨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결과, 여러 문제점과 함께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100원’에도 민감한데, 대놓고 계좌번호
취재진은 먼저 김성 장흥군수가 돌렸다는 아들 결혼식 종이 청첩장부터 입수했습니다. 보통의 청첩장과 비슷했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못하는 하객들을 위해 적어둔 은행 계좌번호였습니다. 보통 신랑과 신부의 계좌번호나,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군수가 나눠준 청첩장에는 김 군수 본인 계좌번호만 적혀있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인, 지자체장들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계좌번호를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청첩장에 하나의 계좌번호를 적은 것에 대한 김 군수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취재진은 김 군수가 청첩장을 다수에게 배포했을 것으로 보고 청첩장을 받은 장흥군민들을 중심으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② 1,300명에게 보낸 청첩장...“불특정 다수가 아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김 군수가 보낸 아들 결혼식 종이 청첩장은 3백 50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군수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이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에도 김 군수의 계좌번호가 버젓이 적혀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김 군수가 1,300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복해서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김 군수는 1,650명에게 청첩장을 배포한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청첩장 무더기 배포뿐만 아니라, 김 군수가 이 사안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김 군수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학창시절과, 정치활동 등을 통해 휴대전화에 9천 개 넘는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9천 명 가운데, 1,300명 만 추려서 한명씩 직접 청첩장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③ 지역의 단체장,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청첩장 발송
취재진은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1,300명이 누군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취재결과, 김 군수가 지인뿐만 아니라, 전·현직 이장단과 지역 단체장에게 청첩장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군청에 입찰에 참여했던 사업체 운영자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낸 것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재진은 김 군수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④ 잠들어 있는 법안...견제장치 마련 필요
김 군수의 청첩장 배포 논란과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취재했습니다. 김 군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됐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김 군수는 사실상 셀프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 경조사비 액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은 단속이 어렵고,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허술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잠들고 있는 법안이 됐다는 것도 보도하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신원 노출을 우려한 관계자를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 장흥군수의 청첩장 배포와 관련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전국의 대다수 언론사가 KBS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관련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포털 입점한 언론사 50곳이 기사를 받아 적었습니다. 특히 KBS 보도에 나온 화면을 갈무리해 사용하고, 포털 메인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사흘간 연속으로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에 나온 속보까지 포함해 총 73건 기사가 작성했습니다. 아래 목록은 관련 기사 목록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김성 장흥군수 사과
보도 직후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청 전산망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김 군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김 군수는 장남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청첩장에 나온 은행계좌는 정지를 시켰고, 자신이 받은 축의금을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② 김성 장흥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장흥군민이 김성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군민은 김 군수가 법에서 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은 사건을 반부패수사1대에게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③ 함께 드러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지방 권력 감시 역할
KBS는 김성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기소됐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청첩장 무더기 배포 사건과 함께 김성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권력 감시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④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 고발
김성 장흥군수가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 파장은 컸습니다. 이상호 강원도 태백시장이 모친상 부고에 계좌번호 메시지를 보내다가 물의를 빚은 사건이 세상에 다시 알려졌습니다. 김성 장흥군수의 보도가 나간 이후 이상호 태백시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⑤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추진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조사비 수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기부대상과 단속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류됐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국회에서도 잠자고 있는 법안에 대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을 추가해 본회의 상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김성 장흥군수가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천여 명에게 보낸 것을 톱뉴스로 올렸음. <계좌 적힌 청첩장 천여 명에 발송>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버젓이 이런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음. 사안 자체가 휘발성이 높고 시청자들의 분노와 비판을 받을만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었음.” <KBS외부모니터 의견 中 >
외부모니터뿐만 아니라 사내 취재제작회의, 외부 시청자 의견 등 공영방송과 지역 언론으로서 해야 할 지방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유튜브 조회수 130만 회 이상을 기록해 보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해 취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1회 전체 총평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 69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향신문의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계덩어리 삼겹살’>보도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기사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받았다. 나아가 주어진 현상을 단편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농식품부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일탈과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8편이 출품됐고, 한겨레신문의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질병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상은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내상은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치부하다보니 오랜 세월 지리한 싸움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려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질병 산재 피해자 50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역학조사 기간이 733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굴해내는 등 근거가 탄탄해 더욱 큰 공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모두 8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SBS의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보도에 돌아갔다.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탐사적 성격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모두 근거가 있는 노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대기업과 재벌 오너라는 우리 사회 강자의 치부를 비판한다는 점이 언론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1편이 출품된 가운데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보도와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보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수법이 동원되고 노조마저 개입한 부정 의혹의 실태를 세세하고 끈기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도 이후 파장이 컸던 점과 접근이 까다로운 예산 집행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보도는 자칫 단순 사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을 잘 추적해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문제의식과 취재력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문보도부문에는 모두 네 편이 출품됐는데 수상작은 MBC의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가 선정됐다.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2700만건이라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실체적 분석을 해냈다는 점, 나아가 감별기를 만들어 시청자 독자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등을 입력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시청자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