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세르비아어’ 전문 통역 확보…신속한 취재 착수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KBS 베를린지국은 현지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극의 주범이 도주 11개월 만에 붙잡힌 중대 사건을 한국 언론의 시각에서 정확히 보도하기 위해서입니다. BBC, CNN 등 주요 외신들도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했는데, 출처는 명확하지 않고 내용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취재 시작에 앞서 전문 통역부터 확보했습니다. 해외에서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용어를 포함해 현지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파원 취재망을 활용해 전문 통역 경험이 많은 인력을 섭외했고, 3월 26일 몬테네그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경찰 취재…권도형 ‘전세기’ 탈출 시도 확인
권도형 체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내무부를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인터뷰를 조율할 시간이 없었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무부 관계자는 한국 언론이 직접 방문한 사실과 현지어 통역까지 대동한 것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몬테네그로 경찰로부터 체포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권도형은 도주를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세기를 불렀고, 전세기는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이틀이나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도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권도형이 본명이 적힌 코스타리카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다 여권 정보를 검색한 공항 직원에게 수배 사실이 발각된 구체적 과정도 함께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기관·변호인 입체적 취재 … 정확한 사법 절차 확인
경찰 취재를 끝내고 곧장 사법 당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엔 현지 사법 당국이 권도형을 기소하고, 최장 30일간 구금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권도형은 기소된 것이 아니라 송치된 것이었습니다. 외신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외신에도 보도되지 않은 권도형의 구금시설도 확인해 함께 보도했습니다.
권도형의 현지 변호인인 보이슬라브 제체비치도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접촉했습니다. 그를 통해 권도형이 코스타리카 여권을 위조가 아니라 진짜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정에서 공문서 위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툴 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권도형의 송환이 이뤄지기까지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KBS 취재진은 현지 사법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변호사 협회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여권법과 공문서 위조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현지 변호사를 소개받아 권도형 혐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이를 보도에 활용했습니다.
현지 기자회견 유일한 한국언론 … 한국 대사관도 취재
3월 29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KBS는 유일한 한국 언론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가장 먼저 질문권을 받아 권도형 대표가 출국 시도 시 제시했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된 것인를 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 중인 공문서 위조 사건의 핵심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밤 9시 뉴스 직전에서야 기자회견이 끝났고, 취재진은 신속하게 기자회견 내용을 9시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은 몬테네그로를 관할하는 주세르비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가 권도형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한 뒤에야 송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사실을 가장 먼저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몬테네그로 현지 경찰과 사법당국 관계자 모두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도 특정인 관련 피의사실 공표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에 응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취재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도 과정에서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가 없는 취재였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모두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형 전세기 탑승을 시도하는 등 체포 당시 구체적 상황과 권도형 측 변호인의 피의사실 부인 , 권도형 수감 시설 등 취재 내용 대부분 KBS 단독보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현지 취재를 시작한 결과입니다. 타 매체의 선행 보도가 없었습니다. KBS 보도 이후 권도형이 전세기를 이용해 도주하려는 사실을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했습니다. 특히 권도형에 대한 수사 과정이 기소가 아니라 송치 단계라는 건 대부분의 언론사가 향후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SBS, MBC 등 다른 매체들이 몬테네그로로 입국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접촉했던 권도형 측 변호인을 만났고, 보도 방향과 내용 역시 유사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형은 세계적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극의 핵심 인물입니다. 피해 규모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대합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을 외신에 의존하지 않고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가며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언론사보다 더 정확하게 권도형 체포 관련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취재를 통해 한국 언론의 취재 역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상주하는 특파원이 취재 여건이 어려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1회 전체 총평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 69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향신문의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계덩어리 삼겹살’>보도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기사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받았다. 나아가 주어진 현상을 단편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농식품부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일탈과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8편이 출품됐고, 한겨레신문의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질병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상은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내상은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치부하다보니 오랜 세월 지리한 싸움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려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질병 산재 피해자 50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역학조사 기간이 733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굴해내는 등 근거가 탄탄해 더욱 큰 공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모두 8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SBS의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보도에 돌아갔다.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탐사적 성격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모두 근거가 있는 노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대기업과 재벌 오너라는 우리 사회 강자의 치부를 비판한다는 점이 언론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1편이 출품된 가운데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보도와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보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수법이 동원되고 노조마저 개입한 부정 의혹의 실태를 세세하고 끈기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도 이후 파장이 컸던 점과 접근이 까다로운 예산 집행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보도는 자칫 단순 사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을 잘 추적해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문제의식과 취재력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문보도부문에는 모두 네 편이 출품됐는데 수상작은 MBC의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가 선정됐다.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2700만건이라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실체적 분석을 해냈다는 점, 나아가 감별기를 만들어 시청자 독자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등을 입력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시청자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