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강남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 경비노동자가 유서를 동료에게 전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서를 받은 경비노동자를 만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관리소장이 책임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괴로워하다 자신이 10년 동안 일했던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겁니다. 유서에는 “1주일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숨졌고, 경비원들이 대거 퇴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내막을 취재해 봤습니다. 복수의 동료들은 관리소장을 지목했습니다. 회의 때 ‘군대처럼 복명복창해라, 새치염색을 해라. 말을 안 들으면 자르겠다’ 등 강압적인 지시가 많았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고인을 향한 실질적인 피해도 있었습니다. 고인은 10년 동안 일하며 경비 반장으로 근무했지만 한 순간에 일선 경비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여기에 수습 계약 후 정식 직원이 되지 못한 환경미화원은 1주일 전 집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내용도 용역업체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로 보도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같은 날 통신 및 인터넷 매체가 바로 추종 보도했고, 다음날 조간신문과 방송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해 후속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원청인 관리소장이 아무리 괴롭혀도 재하청 직원인 경비노동자는 노동법상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같은 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청의 괴롭힘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하청 노동자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과 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또, 경비노동자들이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숨진 경비노동자와 동료 77명은 모두 계약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동료들은 “3개월마다 잘리는 파리목숨이라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고인도 3개월 수습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시민 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직장 갑질 119는 경비원들을 심층 인터뷰한 보도자료를 냈고, 민주 노총 등 단체는 해당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서 일었던 동료 경비노동자 77명은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라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현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해당 아파트의 불법이나 위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동료 경비노동자를 인터뷰할 때 익명 보도했습니다. 해당 경비노동자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분들은 현재도 같은 아파트, 같은 관리소장 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안전이 걱정된다는 경비노동자들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돼 익명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직접취재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같은 날 통신 및 인터넷 매체가 바로 추종 보도했고, 다음날 조간신문과 방송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약 1주일간 많은 매체가 해당 내용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직장갑질 119 등 시민단체들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사각지대와 경비원들 초단기 근로계약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 단체는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국회에선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아파트의 반론권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1회 전체 총평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 69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향신문의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계덩어리 삼겹살’>보도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기사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받았다. 나아가 주어진 현상을 단편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농식품부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일탈과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8편이 출품됐고, 한겨레신문의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질병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상은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내상은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치부하다보니 오랜 세월 지리한 싸움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려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질병 산재 피해자 50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역학조사 기간이 733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굴해내는 등 근거가 탄탄해 더욱 큰 공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모두 8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SBS의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보도에 돌아갔다.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탐사적 성격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모두 근거가 있는 노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대기업과 재벌 오너라는 우리 사회 강자의 치부를 비판한다는 점이 언론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1편이 출품된 가운데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보도와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보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수법이 동원되고 노조마저 개입한 부정 의혹의 실태를 세세하고 끈기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도 이후 파장이 컸던 점과 접근이 까다로운 예산 집행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보도는 자칫 단순 사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을 잘 추적해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문제의식과 취재력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문보도부문에는 모두 네 편이 출품됐는데 수상작은 MBC의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가 선정됐다.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2700만건이라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실체적 분석을 해냈다는 점, 나아가 감별기를 만들어 시청자 독자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등을 입력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시청자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