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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1회 · 2023년 3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3

전광훈 교회, 도로예정지 '사우나' 180억에 산다…또 알박기?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8구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카톡방에서 익명의 참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원서를 입수해보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장위8구역 내 ‘우리랜드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려고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장위8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인근 장위10구역 내 위치한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문제로 ‘알박기’ 논란이 있었고, 교회자리를 비워주는 대가로 500억원의 보상금 플러스 알파를 받기로 했는데 ‘대토’ 용지로 장위8구역 내 사우나 자리를 골랐습니다. 재개발 이후 도로가 들어설 곳인데, 옮긴 교회가 여기에 자리잡으면 또다른 알박기가 생길 것이라고 주민들은 걱정했습니다. 해당 사우나 건물에는 사우나와 마트 등이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금전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재개발에는 관심없고 빨리 건물을 팔고 떠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사우나 지번을 파악하고 법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매도인은 2018년 해당 건물을 사들였고 주민들의 말처럼 48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성북구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청에서 3월16일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접수돼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사랑제일교회 측이라는 점과 180억원대라는 거래금액을 확인받았습니다. 교회 측에도 연락을 취해 담당자 또는 전 목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최초 보도 이후, 주민들이 탄원서 3800장을 모아 성북구청에 제출한 사실을 후속보도했습니다. 성북구청은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고 이 사실도 따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남아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취재원들은 모두 직접 통화한 사람들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전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도 전에는 취재를 거부했지만 보도 이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우나 매입 시도를 인정하면서 이전 장위10구역 내 보상금 분쟁이 ‘알박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따로 기사화했습니다. 이후 교회 측 담당 변호사와 대화하고 향후 계획(이의신청 또는 장위10구역 조합에 다른 대토 요구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인근 장위10구역 내 ‘알박기’를 해서 500억원 보상금을 받아냈다는 기사는 많았지만, ‘임시거처’ 명목으로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고, 제 보도로 처음 기사화됐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초 기사에 댓글이 수천개 달리는등 반향이 뜨거웠습니다. 통신사, 신문사, 방송사 상당수가 곧바로 추종보도를 했습니다. 추종보도한 기사들에도 댓글이 수백개씩 달릴만큼 큰 이슈가 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포인트는 ‘성북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여부’였습니다. 기사는 성북구청이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짚었습니다. 성북구청은 법적 검토기간 15일 후 해당 토지거래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사우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냈다는 팩트를 발굴해 단독보도. 이 교회가 인근 장위동 재개발 지역에서 몽니를 부려 500억원 이상 보상금을 챙긴 '알박기' 전력이 있고 해당 사우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곳 내 도로 예정지라는 점을 보도해 구청의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에 당위성을 부여함. 연속보도로 이슈를 선점했고 수백만명이 기사를 읽을만큼 이 상황을 널리 알림. 추후 작성한 기사로 반론과 해명도 충분히 반영함. 성북구청은 결국 토지거래 '불허'를 결정함.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1회 전체 총평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 69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향신문의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계덩어리 삼겹살’>보도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기사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받았다. 나아가 주어진 현상을 단편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농식품부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일탈과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8편이 출품됐고, 한겨레신문의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질병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상은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내상은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치부하다보니 오랜 세월 지리한 싸움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려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질병 산재 피해자 50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역학조사 기간이 733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굴해내는 등 근거가 탄탄해 더욱 큰 공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모두 8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SBS의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보도에 돌아갔다.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탐사적 성격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모두 근거가 있는 노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대기업과 재벌 오너라는 우리 사회 강자의 치부를 비판한다는 점이 언론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1편이 출품된 가운데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보도와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보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수법이 동원되고 노조마저 개입한 부정 의혹의 실태를 세세하고 끈기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도 이후 파장이 컸던 점과 접근이 까다로운 예산 집행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보도는 자칫 단순 사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을 잘 추적해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문제의식과 취재력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문보도부문에는 모두 네 편이 출품됐는데 수상작은 MBC의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가 선정됐다.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2700만건이라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실체적 분석을 해냈다는 점, 나아가 감별기를 만들어 시청자 독자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등을 입력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시청자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3월

제391회(2023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3-08 경향신문 정유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4-03 한겨레신문 정환봉·장필수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5-03 SBS 박현석·권지윤·고정현·화강윤·이현영·유수환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6-03 목포MBC 김진선·박종호·양현승·노영일·홍경석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6-08 매일신문 박성현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 1편
깡통전세 감별기
MBC 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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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