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소방관들이 활동하다 소송 당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지난 2월 데스크가 사무실에서 건넨 말이었다.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자는 데스크 지시에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문의를 했다. “저희가 찾아 봤는데 제가 업무 담당하면서 소송 사례는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방 조직에서도 인사이동을 하고 담당자가 모든 소송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취재 방법을 바꿔 전국 18개 소방본부에 최근 10년 (2013년~2022년 2월까지) ‘소방 활동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소송 및 민원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내용(엑셀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다.
날짜/ 관할 소방서 및 피고, 원고/ 출동 유형/내용/ 소송(민원) 결과 /직무 지장 및 스트레스/판결문(별도 첨부)/ 출동 상황 관련 사진 영상 자료(사진 또는 영상 자료가 있을시 별도 파일 첨부)
출동 유형 : 화재, 재난, 재해 , 구급 출동 , 위험물 제거 활동(고드름, 벌집 등 제거) , 기타 등
정보공개청구 접수 이후 각 소방본부에서 전화로 문의가 왔다. 왜 취재하는지 궁금해 했다. 이에 소방대원들이 소송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소방대원들이 소송 부담으로 업무에 지장이가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소방대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재 방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후 정보공개 답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 동안 28건의 소송 사례가 취합됐다.
지역 언론인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은 우선 경남에 접수된 소송 사례를 주목해서 봤다. 지난 2014년 경남 김해에서 산악 조난 신고가 접수됐는데 구조된 뒤 50대 남성이 사망하자 유가족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었다. 취재진은 판결문을 입수해 당시 구조활동 중 대원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또, 당시 구조활동에 나섰던 대원들을 직접 만나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문의해 대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대원들이 동의해 만날 수 있었다. 직접 만나보니 10년이 다 된 일이지만 여전히 소송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로 확인한 판결문에서 실제 만남과 인터뷰까지 이뤄지니 구체적으로 소방관들의 고충을 알 수 있었다. 출동 대원과 실제 조난이 발생한 김해 장척산 현장까지 등산을 해서 당시 구조의 어려움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기획보도 1편을 보도했다.
기획 2편에서는 전수 분석한 28건의 소송 사례를 분석해 보도했다. 밀양 화재 현장에서 뜻하지 않고 주민이 다쳤는데 소방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 사례, 경기도 아파트 투신 사망사고에서도 유가족이 소방 대처가 잘못됐다는 소송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소방관들이 승소했다. 소방대원들은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지만 소송 과정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로 인해 현장대원들은 경찰 출석, 재판 출석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방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알리고자 했다.
기획 3편에서는 소방 활동으로 인한 각종 민원 사례를 분석했다. KNN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소송 뿐 아니라 민원 사례도 요구했는데 살펴볼 부분이 많았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 화재(사망 29명, 부상 37명) 이후 소방법이 개정돼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밀고 나가도 면책되는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다. 취재진은 소방본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훈련동행 취재를 요청해 현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현장 취재중 실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따라가 보니 실제 소방차가 골목길 주차 차량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다. 대원에게 물어보니 현실적으로 민원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 법적으로는 면책된다고 보장돼 있지만 ‘현실은 따로’였던 것이다.
기획 4편에서는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배상공제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소방관들이 소송을 당하면 형사사건 1건당 3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문제는 재판에서 패소하면 이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과실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환수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인 것 같아 소방청에 재차 문의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패소는 개인비위가 인정된 것이라며 개인 비위까지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했다. ‘패소=개인 비위 확인’이라는 황당한 논리인데 이로 인해 현장대원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기획 5편에서는 소송에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지원하기위한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7년 전부터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 채용을 시작했는데 정작 경남엔 현재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던 것이다. 실제 당시 경찰 수사나 소송을 겪은 소방대원들은 본부 소속 변호사가 절실했었다. 결국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변호사 없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취재해보니 경남의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으로 인사이동을 한 상태였다. 전국 현황을 취재해보니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이 경기 7명, 서울 5명, 본청 5명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했고, 경남, 창원 등 지역 6개 소방본부는 단 1명도 없어 지역간 불균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획 6편에서는 소방관들의 심리 지원 제도를 취재하고 1~5편 기획보도 이후 개선 된 점을 후속보도했다. 소방대원들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하지만 현장 소방대원들은 힘들다는 말을 밖으로 하지 않았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사 제도도 운영되고 있었지만 소방대원들은 스스로 감내만 하려고 할뿐 거기서 진짜 힘든 이야기를 상담사에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근무중 휴게실, 식당 등에서 상담을 받다가 출동을 나가기도 하는데 제대로 상담을 받을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만약 소송을 당했을 때 전담 심리상담사가 지정돼 편안한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응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니 “그럼 너무 좋죠”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KNN은 소송과 심리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칭 ‘원스톱 법률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는 응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은 ‘원스톱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배상공제제도에서 패소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장범위를 넓혀 패소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임무수행중 발생한 소방관 소송 사례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최초 전수 분석
5. 사회에 끼친 영향
1)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이 배상공제를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 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 지적
☞KNN 기획보도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전봉민 의원)은 고의가 아니면 재판에서 지더라도 법정 비원 지원 법 개정 추진
(업무상 과실 인정돼 유죄가 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소송비용이 환수되고 있어 현장 대응 위축되는 문제를 법정 비용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2)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따로 진행, 제대로 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
☞ 국회, 가칭 ‘원스톱 법률지원단’을 신설해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소방법 개정 추진
3) 경남소방본부내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 ‘0 명’ 지적 보도
☞ 경남소방본부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KNN 3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인상 깊은 보도로 평가
○ 3월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 보고서 평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소방공무원의 실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까지 이끈 좋은 보도”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91회 전체 총평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 69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향신문의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계덩어리 삼겹살’>보도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기사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받았다. 나아가 주어진 현상을 단편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농식품부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일탈과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8편이 출품됐고, 한겨레신문의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질병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상은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내상은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치부하다보니 오랜 세월 지리한 싸움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려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질병 산재 피해자 50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역학조사 기간이 733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굴해내는 등 근거가 탄탄해 더욱 큰 공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모두 8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SBS의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보도에 돌아갔다.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탐사적 성격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모두 근거가 있는 노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대기업과 재벌 오너라는 우리 사회 강자의 치부를 비판한다는 점이 언론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1편이 출품된 가운데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보도와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보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수법이 동원되고 노조마저 개입한 부정 의혹의 실태를 세세하고 끈기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도 이후 파장이 컸던 점과 접근이 까다로운 예산 집행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보도는 자칫 단순 사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을 잘 추적해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문제의식과 취재력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문보도부문에는 모두 네 편이 출품됐는데 수상작은 MBC의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가 선정됐다.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2700만건이라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실체적 분석을 해냈다는 점, 나아가 감별기를 만들어 시청자 독자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등을 입력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시청자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