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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1회 · 2023년 3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6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문제점

대구MBC 뉴스취재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이 지난해 6월 국민제안 코너를 만들어 10개 안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부쳐 우수 제안 3건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시 1위를 차지한 안건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였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온라인 투표로 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 발생 가능성 논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0월 대구를 방문했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MBC 취재진은 그때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대통령실이 제도화를 공언하고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지역방송인 대구MBC 취재진은 이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시도를 심층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취재진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단순히 대구시 발표를 받아쓰지 않고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데도 대구시가 밀어붙인다는 점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한 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고 심지어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 그것도 올해 2월부터 시행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취재진은 구·군 담당자와 구·군 기초단체장마저 대구시의 행동에 당혹해한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대구시 행정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따졌습니다. 법조계 실명 인터뷰를 통해 대구시의 행위의 문제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3년 당시 ‘경제민주화’ 흐름에서 법제화됐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법 취지인 중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상생 차원에서 대구시 행정을 살폈습니다. 취재진은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인 서문시장과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구시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정책의 이해당사자라며 몇몇 단체를 불러 업무협약을 했지만, 이들 단체는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취재진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상인연합회장은 대구시의 특혜 행정을 받고 불법행위를 벌여 대구시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고, 수사 대상에도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일요일 지정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구시 설명도 분석했습니다. 이를 다루는 KCI급 논문들을 분석해 대구시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법 취지인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차원에서도 대구시 행정 문제를 살폈습니다. 이를 위해 취재진은 마트 노동자의 근무 일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에게 자문받아 휴일 근무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학 논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구·군 실무담당자와 기초단체장은 익명처리했습니다. 대구시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취재원들도 그 점을 걱정해 대구시의 일방적 행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체는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발표를 단순히 중계하듯 보도했습니다. 대구MBC의 보도 뒤 KBS, 한겨레 등 타 매체들은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는 만큼 광주에서도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 등을 다뤘습니다. 예) [친절한 뉴스] 대구시가 불 지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무력화 논란 (KBS, 2023.1.1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2588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에 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없었고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1회 전체 총평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 69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향신문의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계덩어리 삼겹살’>보도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기사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받았다. 나아가 주어진 현상을 단편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농식품부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일탈과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8편이 출품됐고, 한겨레신문의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질병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상은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내상은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치부하다보니 오랜 세월 지리한 싸움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려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질병 산재 피해자 50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역학조사 기간이 733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굴해내는 등 근거가 탄탄해 더욱 큰 공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모두 8편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SBS의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보도에 돌아갔다.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탐사적 성격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모두 근거가 있는 노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대기업과 재벌 오너라는 우리 사회 강자의 치부를 비판한다는 점이 언론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11편이 출품된 가운데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보도와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MBC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보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수법이 동원되고 노조마저 개입한 부정 의혹의 실태를 세세하고 끈기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도 이후 파장이 컸던 점과 접근이 까다로운 예산 집행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보도는 자칫 단순 사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을 잘 추적해 응급의료체계 미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문제의식과 취재력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전문보도부문에는 모두 네 편이 출품됐는데 수상작은 MBC의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가 선정됐다. <깡통전세 감별기> 보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2700만건이라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실체적 분석을 해냈다는 점, 나아가 감별기를 만들어 시청자 독자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등을 입력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시청자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3월

제391회(2023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비계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3-08 경향신문 정유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4-03 한겨레신문 정환봉·장필수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5-03 SBS 박현석·권지윤·고정현·화강윤·이현영·유수환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6-03 목포MBC 김진선·박종호·양현승·노영일·홍경석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6-08 매일신문 박성현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 1편
깡통전세 감별기
MBC 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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