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김호중 ‘음주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최초 보도
지난달 11일 취재진은 서울 강남구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차량의 명의자가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 지점 인근 마트에서 사고 시점과 개요, 김 씨의 차량이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하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을 찾아가 거짓 자수를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감행하고 김 씨가 사고 이튿날이 돼서야 직접 출석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 역시 이 점을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2. 부인 닷새 만에 음주 사실 시인…대검, ‘김호중법’ 입법 제안
첫 보도 직후 취재진은 김 씨의 소속사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사고 이튿날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고 체내에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기사를 수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닷새간의 걸친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김 씨가 이튿날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출석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취재진은 김 씨의 소속사가 시작부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매니저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해명에서 소속사 대표가 모든 걸 기획했다는 해명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김 씨가 사고 후 공황 증세를 겪으며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행적을 탐문하던 취재진은 김 씨가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피신했다는 선행보도를 접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5월 17일 경기 구리시 소재 호텔에 전부 전화해 경찰이 다녀간 호텔을 추려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 매니저가 구리시 소재 호텔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호텔 현장취재 결과 김 씨 일행은 10일 새벽 1시 40분에 예약했고, 8분 뒤인 1시 48분에 도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인근을 탐문하다 호텔 앞 편의점에 방문한 취재진은 “경찰이 다녀갔다. 김호중이 맥주를 사갔는데, 관련 영상을 달라고 하더라”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김 씨가 태연하게 캔맥주와 음료를 구매한 모습이 담긴 CCTV와 영수증을 확보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공황 증세를 겪었다는 소속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자 사후에 음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 정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유흥주점 방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해 공분을 사고 있었는데, ‘편의점 캔맥주’ 보도는 이 같은 여론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이어서 김 씨가 유흥주점에 들르기에 앞서 유명 래퍼 일행과 스크린 골프장과 식당을 차례로 방문해 주류를 주문한 사실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가 실제로는 여러 곳에서 긴 시간에 이뤄졌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달 19일, MBN 보도 닷새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튿날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운전 발각을 면하기 위해 추가로 음주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김호중법’으로 명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잇따른 조직적 은폐 의혹에 법원도 질타…구속영장 발부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SUV외에 음식점에서 유흥업소로 이동했을 때 탑승한 자신의 차량의 승용차 블랙박스가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경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수사한다는 사실과 김 씨 소속사의 법인차량의 모든 블랙박스가 사라졌다는 점을 단독 보도하며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음주운전 외에 김 씨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리수습을 요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취재진은 경찰이 거짓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녹취를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신 자수해달라’는 내용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김 씨에게 ‘범인도피교사’가 아니라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취재 끝에 김 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전화하기에 앞서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직접 대리 수습을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한 사실을 파악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직원은 ‘겁이 난다’며 거부한 끝에 거짓 자수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 사실 역시 김 씨가 사고 직후 공황을 겪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조직적 은폐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또한 김 씨가 지난 5월 16일에 압수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영장심사 당일까지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은폐 가담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처럼 김 씨가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김 씨 일당은 지난달 24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김 씨에게 “김호중은 처벌 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되느냐”며 강하게 질책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4. “소주 10잔도 안 마셨다”더니…끝내 음주운전 혐의 적용
김 씨가 구속된 뒤에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내고 17시간 만에 늑장 출석하면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김 씨를 답습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경찰이 유흥업소 동석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 씨가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입증할 영상과 매출 내역 등을 확보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경찰이 동석자 진술 및 CCTV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김 씨의 음주량을 대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결론 내린 사실을 파악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0.03%를 넘김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된 점과, 김 씨의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된 사실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5월 14일 오후 MBN의 ‘김호중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보도 이후 KBS와 MBC, SBS 등 방송사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사들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별도 파일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 ‘사고 후 캔맥주 구매’ 보도, 술타기 방지법 입법 건의로 이어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꼼수를 ‘술타기’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음주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취재진은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구리 호텔로 피신해 캔맥주 4캔을 구매하는 장면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틀 뒤 김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이튿날인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법안에 대해 입법 건의했습니다.
2. 구속부터 광고 해약, 활동 정지…‘범죄에 책임 따른다’ 메시지 전해
김호중 씨는 뺑소니 범행을 경찰에 인정한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난달 11일과 12일 고양 콘서트를, 보도 이후인 18일과 19일에 창원 콘서트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23일과 24일에 예정된 송파 콘서트도 강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콘서트가 예정됐던 24일 점심시간에 영장실질심사를 잡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사법방해 행위”라며 철저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취재진은 김 씨가 사고 직후 막내 직원에게 대리 수습을 수차례 요구한 정황과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함구한 사실을 보도했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심사 당일 김 씨에게 바로 이 두 부분을 캐물었고, 결국 김 씨를 포함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3명은 구속됐습니다.
결국 24일 공연에 서지 못한 김 씨는 이후 광고 계약 취소와 각종 방송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 임직원 역시 전원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MBN은 김 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끈질긴 추적보도를 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MBN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 및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최초보도 당일 김호중 씨 소속사 측으로부터 반론 신청 있었으며, 해당 반론에 거짓이 포함된 점을 확인해 5월 15일 추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도제작경위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