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역 언론의 당연한 책무지만, 점차 어려워지는 언론 환경 속 그 당연한 책무는 쉽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에 있어 지자체 산하기관은 주요 광고처이기 때문에 감시와 비판의 대상에서 쉽게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취재도 그렇습니다. 강원도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수십억 원대 금전사고인데, 지방의회도 지역 언론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금전사고이지 산하기관의 책임자와 간부 직원이 40억 원이 넘는 사기행각을 벌인 일입니다.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 몇 장에 사라지는 동안 관리, 감독기관인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물론, 지역 언론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서울 한 대부업체가 강원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뒤에서야 강원도는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소가만 50억 원이 넘고 현재까지 법정 이자를 합쳐 총 6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서도 이런 사실을 지방의회에도 도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언론은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각은 취재진이 강원도 우발부채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중 꼬리가 잡혔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우발부채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강원도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2년 치 회의록을 뒤지고 난 뒤에나 우발부채의 원인이 강원도 산하기관인 강원도경제진흥원 진품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어렵게 취재가 시작됐고, 진품센터에서 40억 원이 넘는 허위 금전거래가 벌어졌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품센터 센터장과 간부 직원은 서울 한 대부업체가 강원지역 농업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고, 빌려준 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주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매달 1.5%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농산물 구입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납품받지 않은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그 대금을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강원지역 농업법인이 관여된 정황과 농업법인으로 가야 할 농산물 원물 구입비가 진품센터 센터장과 간부 직원, 이들의 가족들에게 입금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그간 강원도가 파악하지 못했던 이들의 범죄행위가 취재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돈으로 지역 농업법인을 인수했단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팀은 지난 4년간 감춰진 문제를 추적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이들이 벌인 사기행각을 고발했고, 부실한 강원도의 관리, 감독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결국 취재를 통해 알려진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원도는 뒤늦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들의 범행을 수사 중이고, 관련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탭니다.
취재팀은 이번 보도를 시작으로 그간 부족했던 지역 언론의 ‘지역 권력 감시, 비판’ 기능을 강화하는 연중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보도를 통해 그동안 외면해왔던 지역 언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겼다고 자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를 통해 지역 언론의 역할인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비위행위를 보도한 것을 넘어, 취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기행각을 밝혀내 ‘단순 금전사고’가 아님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언론의 책무를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작성일 기준(6일)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