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년 전,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익명성이 강조되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경위, 규모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정부 조사 결과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카오의 상황을 취재하면서 특히 '오픈채팅방에서 어떻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엔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들과 IT 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오픈채팅방에만 쓰이는 식별 ID의 의미', '메신저 서비스에 쓰이는 회원일련번호', '정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와 KISA, 카카오 등을 교차 확인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고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 보도 내용
1.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6만 5천 건 유출(5.7)
2. “개인정보 유출 불가능”하다더니.. 어떻게 유출됐나(5.7)
3. “최소 6만 5천 명 개인정보 유출”..카카오에 151억 과징금(5.23)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 카카오와 IT 전문가, 변호사 등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정보 확인 및 정리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없음(1년 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는 있었음)
■ 타 매체 반향
최초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선 개인정보위를 통해 추가 취재를 시도했지만, 위원회 특성상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실제로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보도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타 매체가 카카오를 통해서도 취재를 한다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들었고, 개인정보위 차원에서도 카카오를 통해 과징금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이 실제로 상정되기 전에도 일부 보도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15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타 매체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진행한 ‘카카오 과징금 부과’ 브리핑에서도 담당 국장 및 과장이 사건의 경과와 유출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차 피해가 이어졌다”, “앞선 보도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두 정보가 결합된 형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등 최초 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타 매체의 보도에서도 최초 보도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인·부동산 카톡 오픈채팅방은 익명? 너무도 쉽게 실명 노출(한겨레/05.08)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39707.html
카카오, 오픈채팅방 정보 유출 논란…개보위 "조만간 제재 수위 논의"(뉴스1/05.08)
https://www.news1.kr/articles/5409676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역대급' 과징금 나오나?(MBC/05.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9531?sid=101
"최소 6만5천명 정보 유출"…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역대 최대'(연합/05.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3577?sid=102
카카오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원 ‘철퇴’(한겨레/5.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0568?sid=105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에 ‘사회적 책임론’ 대두(파이낸셜/05.21)
관심사로 모인 오픈채팅,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털린다(스포츠서울/05.12)
카카오 '오픈톡방' 개인정보 유출···개보위 "조사 중"(뉴스웨이/05.08)
카카오, 과징금 '철퇴'…역대 최대(한경TV/5.23)
"6.5만명 개인정보 털렸다"…카카오에 151억 역대 최대 과징금(중앙/5.23)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사상최대 151억원(매경/5.23)
‘개인정보 6만 5천 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채널A/5.23)
'카톡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 역대 최고액(한국/5.23)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원’(서울/5.23)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동아/5.23)
"6만5천 명 정보 유출"...카카오에 151억 원 과징금(YTN/5.23)
68억→75억→151억…세진 개인정보위 과징금에 업계 '전전긍긍'(연합/5.23)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 '철퇴'…국내 기업 역대 최대(뉴스1/5.23)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영향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강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IT 기업조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 기업의 책임 의식 강화
이 사건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다른 기업들 역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보안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와 규제의 필요성 인식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적 규제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와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 기술적 취약점 개선의 중요성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은 해커들이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술적 취약점의 개선과 보안 시스템의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용자 신뢰 회복과 기업 이미지
이번 사건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보안 문제로 인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기업은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 이미지의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해킹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내용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고 사고 발생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추출해 판매한 업체가 오픈채팅 이용자를 알아내는 사고 발생 과정 일체를 안전조치 의무, 접근통제 위반으로 보았고, 유출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카카오에선 재방 방지를 위해 오픈채팅방에 쓰이는 식별ID의 암호 보완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오픈채팅방에 대한 암호화 미적용 사안을 해결했고 무작위 휴대전화번호 대입을 통한 친구 추가 기능도 보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