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뜀걸음이 아니라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은 제공하였는지, 시간제한과 거리 제한은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군인권센터, 5월 27일 오전 8시 7분)
12사단 훈련병 사망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날, 군인권센터가 해당 사건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표는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됐다”며 사건 축소를 의도하는 듯한 육군의 공지(26일) 다음날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7일 오전 10시, 육군은 국방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언론 브리핑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육군은 “단순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곧 가혹행위라는 등식은 현시점에서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언론은 산발적으로 육군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뜀걸음 정황 등을 의혹 제기하는 수준으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육군 발표는 불과 3시간 뒤 KBS에 의해 뒤집힙니다.
“숨진 육군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한 채 규정보다 긴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한 채로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단독보도, 5월 27일 오후 1시 56분)
KBS의 <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단독보도의 첫 문장입니다. 해당 보도는 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 관계자와 사건의 초동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담당자들의 취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도입 문장에 “확인됐습니다”라고 표현해 가혹행위를 사실로 못 박았습니다. 기사가 밝힌 가혹행위는 ▲‘완전군장’ 띔걸음 ▲보행과 뜀걸음을 합쳐 1회에 1.5km 이동 ▲ ‘완전군장’ 팔굽혀펴기 3가지입니다. 해당 보도 이후 육군에 타 언론사들의 문의가 쇄도했고, 결국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해당 가혹행위를 후행 보도했습니다. 당일 저녁, 육군은 신속한 경찰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은 “KBS의 가혹행위 확인 보도가 결정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완전군장 착용 하 팔굽혀펴기, 뜀걸음에 더해 ‘선착순 뛰기’까지 부과한 가혹행위>라는 소제목의 자료를 이날 오후 5시에 발표해 KBS 보도에 힘을 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통보서에 어떻게 내는지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육군 공보과장,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육군은 공식적으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혐의자가 누구냐’, ‘혐의사실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육군 대답은 “확인해 보겠다”였습니다. 28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있던 날입니다. 따라서, 이날 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의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느냐가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의 ‘대통령실 외압설’이 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혐의자와 혐의사실이 담긴 사건 인계서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끼칠 파장을 염려한 듯, 끝끝내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얼차려'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가 중대장 등 2명으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단독보도, 5월 28일 오후 12시 35분)
훈련병 사망 관련 혐의자가 중대장 등 2명이고,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는 점 역시 KBS 단독보도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도도 국내 대부분 언론사들이 후행 취재·보도에 착수하며 사건 양상이 가혹행위 사망으로 확실히 규정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4시 40분쯤 육군은 그제야 “강원도 모 부대 훈련병 순직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어제(27일) 직무배제 되었고, 대리 근무자가 임명되어 임무 수행 중”이라는 공지를 국방부 기자단에 보냅니다. 육군의 사건 축소 시도 정황, 사실관계 확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면마다 KBS는 사건 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군이 신속히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경찰은 숨진 훈련병 옆에서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훈련병 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KBS 취재진의 자체 취재 행위로 확인한 사실관계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가혹행위 사실 ▲혐의자와 혐의사실 특정한 경찰 이첩 모두 KBS의 단독보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중앙 일간지, 통신사, 지상파, 종편 등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후행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자료로 제출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KBS의 사망 훈련병 가혹행위 단독보도 이후 육군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경찰에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포함한 인지통보서를 보냅니다. 현재 경찰은 지난달 23일 12사단 훈련소 얼차려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②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중대장 등 2명의 경찰 이첩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후 사·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참여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육군 훈련병 사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 육군총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신병 교육훈련 체계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보고를 받은 뒤 병영 생활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또, 고인의 장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④ 지난 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을 세울 것을 결정했습니다.
⑤ KBS의 지난달 27일 보도 이후 군 관련 제보가 몰리는 군인권센터는 사망 훈련병에게 가해진 가혹행위 의혹을 사실로 간주하고, 얼차려 때 벌어진 인권침해 의혹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또, 훈련병이 사망 전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 증상을 보였다고 폭로해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⑥ 지난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훈련병 사망에 관여한 중대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지난 4일 군 장병 부모로 구성된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와 군인권센터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보듯, 군 조직은 의혹이 있는 사망 때마다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대하는 육군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NS에 떠도는 소문, 제보에 기반한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곧 가혹행위라는 등식은 현시점에서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진상 파악보다는 파장 최소화에만 공을 쏟았습니다. 이를 비집고 들어간 보도가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 단독보도>입니다. 위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은 육군이 축소·은폐하려던 12사단 훈련병의 사망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사실 보도했습니다. KBS가 가혹행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음에도 군은 이 중 어느 것도 부정하거나 과장되었다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취재에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상당 수 언론사가 ‘완전군장’ 1.5km 뜀뛰기, ‘완전군장’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를 기사에 적었습니다. KBS의 두 차례 단독보도 이후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해당 보도는 경찰 수사 진척도 앞당겼습니다. 또,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병영실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유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