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부산역 여자화장실 폭행 사건’ 단독 보도
지난해 부산CBS 취재진은 <부산역 KTX 여자화장실서 '묻지마 폭행'…50대男 검거>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역무원과 청소노동자, 철도경찰, 코레일 등으로부터 단편적인 사실을 모아 첫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 철도경찰의 ‘피해자 지원 제도’ 조명
다중이용시설, 특히 여자화장실에서 원인 모를 폭행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반향은 컸습니다.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니 꼭 필요한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 둘째는 단 한 명이라도 같은 이름의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사회적 제도 부족과 한계에 초점을 두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철도경찰대는 일반 경찰에 비해 인력과 조직 규모 등으로 ‘피해자 지원 관련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임을 확인했고 장기적으로 관련 제도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철도경찰과 코레일 측에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취재진의 계속되는 질문에 관계기관은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근무 형태를 2인 1조로 바꾸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사건 이후 얼마나 달라졌나” 후속 보도
<철도경찰·코레일 '부산역 여자화장실 폭행' 이후 대응 강화>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도 현장을 수시로 들여다봤습니다.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화장실 입구마다 내걸린 안심거울의 용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코레일 측이 확대하기로 한 순회 점검 횟수도 여전히 사건 발생 이전과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철도범죄 최다 발생" 부산역, 여자화장실 폭행 이후에도 우려 '여전'>이라는 제목의 후속 보도를 내는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겪는 실체 없는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 “다른 뉴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무엇보다 취재진은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계속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른 새로운 뉴스로 넘어가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안이 더 논의되고 끊임없이 되새겨져 다음에 올 고통을 막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또 죽음 코앞까지 갔던 피해 당사자를 완전히 제자리로 되돌릴 순 없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최소한의 정의를 구현하는 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검찰 송치, 기소, 선고까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지속적인 보도로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던 사건은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는 등 보다 정확한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신고했지만, 검찰은 더욱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취재진은 앞으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CBS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보도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CBS아침·저녁종합뉴스, 부산라디오 표준FM102.9]
[23.10.30]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묻지마 폭행...50대 남성 검거(단신)
[23.10.30]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여성 폭행 50대...잇따르는 '묻지마 폭행'(리포트)
[23.11.02] 부산역 화장실 폭행 '여성' 노렸나…피해자 지원은 미흡(리포트)
[23.11.20] 부산역 화장실서 묻지마 폭행한 50대 검찰 송치(단신)
[23.11.22] 철도경찰·코레일 '부산역 여자화장실 폭행' 이후 대응 강화(리포트)
[23.11.24]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무차별 폭행 50대 구속 기소...살인미수 적용(단신)
[24.02.16] "철도범죄 최다 발생" 부산역, 여자화장실 폭행 이후에도 치안 우려 ‘여전’(리포트)
[24.04.17] 검찰, 부산역 묻지마 폭행 남성 20년 구형(단신)
[24.05.22] '부산역 화장실 폭행' 남성 징역 12년 "살인 고의 인정"(단신)
[24.05.22] 부산역 폭행,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으로 결론…징역 12년(리포트)
[24.05.27] "징역 12년은 부족"…검찰, '부산역 화장실 살인미수' 항소(단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
[23.10.30] [단독]부산역 KTX 여자 화장실서 '묻지마 폭행'…50대 검거
[23.10.30] 화장실 줄 서 있던 여성 폭행…반복된 묻지마 범죄에 불안 확산
[23.11.02] '대낮 부산역 여성 폭행' 남성 결국 구속…철도경찰 피해자 지원 '미흡
[23.11.19] '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폭행' 50대 남성 검찰에 구속 송치
[23.11.22] 철도경찰·코레일 '부산역 여자화장실 폭행' 이후 대응 강화
[23.11.24]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무차별 폭행 50대 구속 기소…살인미수 적용
[24.02.16] "철도범죄 최다 발생" 부산역, 여자화장실 폭행 이후에도 우려 '여전'
[24.04.17] 검찰, '부산역 화장실 폭행'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24.05.22] '부산역 화장실 폭행' 남성 징역 12년 "살인 고의 인정"
[24.05.22] 부산역 폭행,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으로 결론…징역 12년(종합)
[24.04.27] "징역 12년은 부족"…검찰, '부산역 화장실 살인미수' 항소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실제로 모두 존재하고 일부는 요청에 따라 소속만 밝히는 등 익명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와 제보자 등은 모두 취재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취재는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역 여자화장실 폭행 사건 보도에 관해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철도경찰의 피해자지원제도가 미흡한 현실 등은 모두 부산CBS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수사 과정과 관계기관의 대처 등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연속 보도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1백 건이 넘는 보도가 나오는 등 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신사와 지상파 언론, 중앙지 등 타 매체에서는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부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도 범죄가 여전하다’, ‘묻지마 범죄의 숨은 동기를 찾아야 한다’는 등 리포트와 칼럼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깊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타 매체 보도 내역은 별도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당초 중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법의학 자문 등을 거쳐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또 피해자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취재진의 보도에 따라 긴급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인정하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한준호 의원을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범죄가 여전한데 비상벨 설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지역에서도 ‘부산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부산역 사건을 거론하며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의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했고 이외에 여러 지역에서 의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계기관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은 현장 대응과 신고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역무원 1명이 진행하던 순회점검을 2인 1조 형태로 개선하고 순회점검 횟수도 확대했습니다. 또 역무원과 미화원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시 대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철도경찰은 성폭력 전담팀 등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미흡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보도는 소속사 확인을 거쳤으며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 없었습니다.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