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0),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22대 총선 선거가 끝난 며칠 뒤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은 그야말로 물음표투성이였다. 투표장에서 갑작스럽게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며칠 동안 여러 기관에 수많은 민원전화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 착오인가 생각하는 동안 휴대전화 너머로 제보자의 황당함과 억울함, 답답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취재에 돌입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던 중, 제보자가 지자체로부터 선거권 복원 관련 연락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히 어떤 행정 실수로 선거권이 잘못 제한되게 됐는지는 오리무중이었다. 제보자의 등록 기준지인 모 면사무소를 취재해 선거권 누락이 수형인 명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면사무소는 제한 조치를 잘못 내린 건 맞지만 행정 절차와 서류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수형인명부를 작성, 관리하는 검찰을 상대로 취재한 끝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무려 8년 전 검찰에서 발생한 한 번의 행정 실수가 나비효과가 되어 한 국민의 선거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찰은 취재가 진행되고도 수차례 연락 끝에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제보자 또한 취재진에게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들어야 했다. 취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행정 실수가 한 국민의 선거권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처음 기사가 보도됐지만 한 국민의 선거권이 박탈당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곳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 실수가 발생한 검찰도,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각자 나름의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기관이 박탈한 엄중한 사안을 언론마저 모른 척할 순 없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취재해 보도하며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선거제도의 허점으로 사안을 확대했다.
책임을 외면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취재를 이어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자료 재검토 계획 등 나름의 약속을 받아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 취재가 계속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거인명부 본인확인 절차 홍보를 적극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관련 서류 작성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취재진은 정부 기관의 실수로 기본권을 침해 받은 개인의 목소리에 집중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쳤다. 또 일회성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취재를 끈질기게 이어나가 책임 소재와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대책까지 이끌어냈다.
부산CBS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보도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방송/부산라디오 표준FM102.9]
[04.24 부산CBS저녁종합뉴스] "'행정착오'로 선거권 박탈 당해" 허술한 행정
[04.25 부산CBS저녁종합뉴스] '선거권 박탈한 행정착오'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04.30 부산CBS저녁종합뉴스] 행정 실수로 투표권 박탈 사례 반복…책임은 누가 지나
[05.20 부산CBS저녁종합뉴스] 실수로 선거권 박탈한 검찰…"소관 아니다" 사과·책임은 외면
[05.22 부산CBS저녁종합뉴스] 선거권 박탈 피해 입었지만…"배상소송은 얻을 것 없는 싸움"
[05.29 부산CBS저녁종합뉴스] 선거권 박탈에 선관위 대책마련 나섰지만…"현실적 한계 있어"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04.24 부산CBS 노컷뉴스] [단독]"행정착오 때문에 투표 못했다" 선거권 박탈한 '허술 행정'
[04.25 부산CBS 노컷뉴스] '선거권 박탈한 행정착오'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04.30 부산CBS 노컷뉴스] 행정 실수로 투표권 박탈 사례 반복…책임은 누가 지나
[05.20 부산CBS 노컷뉴스] 실수로 선거권 박탈한 검찰…"소관 아니다" 사과·책임은 외면
[05.22 부산CBS 노컷뉴스] 선거권 박탈 피해 입었지만…"배상소송은 얻을 것 없는 싸움"
[05.29 부산CBS 노컷뉴스] 선거권 박탈에 선관위 대책마련 나섰지만…"현실적 한계 있어"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사건 당사자인 제보자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으로, 취재기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사에 등장하는 관련 기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자들로 소속을 밝히고 직접 인용했다. 다만 제보자의 경우 과거 전과 사실 등이 드러나 개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익명처리 했다. 모든 취재는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직접 취재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제보자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선거를 하지 못한 날 이후 이에 대한 선행 보도는 없었다.
최초 제보부터 기획, 사실관계 확인, 취재 등 모든 보도 과정은 부산CBS 단독으로 이뤄졌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부산CBS 단독보도로 선거권 누락 사례가 알려지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즉시 당시 경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징계절차를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또 유사한 실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0년 간 작성된 수형인명부에 대해 자체 조사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선거권 누락 발생 반복에 대한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 선거 전 작성된 선거인명부 본인확인과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CBS보도로 선거법 관련 전과자의 선거권 누락 사례가 지적되자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자체 협조를 통해 선거인명부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도에서 강조된 선거권 등 국민 기본권 보호을 위해 가능한 제도 보완과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부 기관의 행정적 변화와 조치와 별개로, 해당 보도는 억울하게 선거권을 박탈당했지만 한마디 설명조차 듣지 못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더 나아가 한 사람만의 억울한 사연이 아닌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키고, 국가 기관으로부터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상황을 지적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 주권 행사와 보호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이는 우리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와 주권자로서 가지는 선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하는 의미가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부산CBS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보도 이후 구체적인 선거권 누락 경위가 밝혀졌고, 이후 여러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 언론으로서 사법부 등 정부 기관을 견제·비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판단한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은 없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