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최초 보도>
-유명 연예인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 상황 보안 유지에 철저해 저희 기자들은 ‘발로 뛰는 현장 취재’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첫날(5월 14일) 여러 정황상 전형적인 음주뺑소니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김 씨의 사고 전후 행적 재구성에 나섰습니다.
-사고 후 도주했다 경찰에 출석한 게 '17시간만'이었다는 점을 확인, 김 씨 측이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했고, 경찰에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단독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유명 연예인 뺑소니 사고' 단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김 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준 최초 보도였고, 취재팀이 김 씨 범행 및 거짓말 정황을 파헤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열어준 보도였습니다.
<사고 직후 ‘통화’ 행적 최초 보도>
-보도 당일 사고 현장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취재팀은 사고 영상 확보에 그치지 않고, 사고 지점 반경 200~300m 내 CCTV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사고 직후 행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지점과 200m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김 씨 추정 인물이 통화하며 걷는 영상을 확보했고, 정확한 식별이 어려워 보도하진 못했지만 행적 추적에 자신감을 얻은 계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도주 경로의 모든 CCTV를 확인해 범행 직후 행적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흘간 끈질기게 취재한 끝에 당초 CCTV 제공을 꺼리던 건물 관리인을 설득할 수 있었고, 16일 △사고 직후 김 씨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거닐며 어디론가 통화하는 장면을 단독 확보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담긴 장면은 ‘김 씨가 사고 직후 공황(장애) 때문에 도주했다’는 소속사 설명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고, 소속사 해명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취재팀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행적들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같이 현장을 찾았고, 20일엔 △매니저가 김 씨 옷을 바꿔 입고 걸어 다니는 장면, 23일엔 △김 씨가 차에서 내렸다 다시 탑승해 10초 간 머무는 장면 등 같은 지점에서 3개의 다른 CCTV 영상을 단독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전 행적 '유흥주점' 최초 보도>
-14일 밤 김 씨가 2차 경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한다는 사실을 단독 취재한 취재팀은 강남경찰서 앞에서 밤새 뻗치기하며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흥주점 방문' 단독 보도(15일)의 단초가 됐는데, 경찰이 밤샘 조사에서 김 씨의 사고 전 행적 파악이 핵심이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 부분에 취재력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가 사고 전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렀다는 것을 단독 취재할 수 있었고, 이는 김 씨와 소속사가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음주 정황을 강하게 보여주는 파급력 큰 보도였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이튿날 즉각 유흥주점 방문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흥주점은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술잔은 입에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등 해명을 내놨고, 이제 취재팀은 더 확실한 '스모킹 건' 확보에 주력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채널A 보도 후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내부 CCTV를 추가 확보하고 가게 직원 및 동석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휘청한 김호중, 대리기사가 모는 차량에 타다>
-취재팀은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을 특정하고 건물 관리인을 설득해 CCTV를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유흥주점을 정확히 언제 빠져 나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CCTV도 다양한 각도 화면이 존재해 김 씨 추정 인물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취재기자가 CCTV와 3시간째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일행들이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리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당초 사고를 낸 흰색 벤틀리 차량이 아닌 검은색 차량 ‘조수석’에 올라탄 것은 의문이었습니다. 김 씨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취재팀은 해당 인물의 상의가 다소 특이한 무늬의 옷이란 점을 근거로 복수의 취재원들을 교차 검증, 김 씨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유흥주점에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갔다가 차를 바꿔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는, 음주 정황이 뚜렷한 사고 직전 행적을 재구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송치까지 이슈 주도…반론권 보장 노력>
-김 씨 구속 이후 취재 포인트는 수사기관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 여부, 김 씨가 매니저의 대리 자수 및 증거 인멸 등에 가담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취재팀은 △김 씨 측이 매니저의 대리 자수 사실을 사고 직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해 소속사의 첫 입장문이 거짓임을 드러냈고, △김 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도해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전했으며, △김씨가 영장심사에서 만취해 비틀거렸다는 경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평소 걸음걸이 영상을 제출한 사실 △경찰이 김 씨의 걸음걸이 영상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반박할 계획이란 사실 등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취재팀은 김 씨 측 반론권도 보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경찰 비공개 출석 논란 이후 언론 접촉도 차단하기 시작했는데, 오랜 뻗치기 끝에 변호인을 만나 △김 씨와 막내 매니저와의 통화 녹취록에 직접적인 '대리 자수' 지시가 없었다는 반론, △수사기관에 아이폰 1대의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 등 김 씨 측 반론과 입장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검찰 송치 시점까지 총 10건 이상의 단독 보도와 10건 이상의 분석 보도(아는기자) 등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각종 범죄 정황을 최초 보도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는 송치 후 “수사 과정에서 채널A 보도를 다수 참고했다”고 말 할 정도였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범죄 사실과 이를 감추기 위한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내밀한 취재가 필요하기에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거나, 신상 노출 시 해당 취재원의 불이익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익명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복수의 취재원 크로스체크는 모든 보도에 적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기자 4명 모두 아무런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의 뺑소니 사고 발생 자체는 타사 보도가 먼저 있었지만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사고 전 유흥주점 방문 등 모든 단독 제하 기사의 경우 선행보도 및 표절 없었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대부분을 타 매체 수십 곳에서 각각 추종·인용 보도했습니다. 단독 CCTV 영상이 핵심인 일부 보도는 그 파급력이 매우 컸음에도 타 방송사들이 끝내 CCTV를 입수하지 못해 보도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래 리스트에 기재하지 않은 단독 기사 및 분석 기사들이 더 있습니다. ※보도 내역 리스트 참조)
[단독]김호중 뺑소니 입건…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5.14)
-조선일보 등 신문(지면) 10여 매체 이상
-연합뉴스 등 통신·온라인 30여 매체 이상
-SBS, JTBC 등 방송 여러 매체
[단독]김호중, 사고 직전 유흥주점 들렀다(5.15)
-조선일보 등 신문(지면) 10여 매체 이상
-연합뉴스 등 통신·온라인 30여 매체 이상
-SBS, MBC 등 방송 여러 매체
[단독]술집 앞에서 휘청이다 조수석 탄 김호중(5.16)
-조선일보 등 신문(지면) 여러 매체
-뉴시스 등 통신·온라인 20여 매체 이상
[단독]사고 5분 뒤 CCTV에 잡힌 김호중 통화(5.16)
-조선일보 등 신문(지면) 10여 매체 이상
-뉴스1 등 통신·온라인 30여 매체 이상
-MBN, JTBC 등 방송 여러 매체
[단독]‘김호중 술자리 동석’ 유명 개그맨 곧 조사(5.18)
-중앙일보 등 신문(지면) 10여 매체 이상
-연합뉴스 등 통신·온라인 30여 매체 이상
-JTBC 등 방송 여러 매체
[단독]“김호중 술 마셨다고 동석자가 진술”(5.20)
-중앙일보 등 신문(지면) 여러 매체
-뉴스1 등 통신·온라인 10여 매체 이상
[단독]사고 직후 김호중 옷 입은 매니저(5.20)
-국민일보 등 신문(지면) 여러 매체
-뉴스1 등 통신·온라인 10여 매체 이상
-MBN 등 방송
[단독]김호중 측, 영장심사서 영상 제출…“평소에도 비틀대며 걸어”(5.24)
-세계일보 등 신문(지면) 여러 매체
-연합뉴스 등 통신·온라인 10여 매체 이상
5. 사회에 끼친 영향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17시간 만에 나타나 의미 없는 음주 측정을 한 김 씨 행태가 널리 알려지면서 검찰이 이른바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건의한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음주운전 피의자가 도주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해 나이, 체중, 키 등의 변수 반영을 정교화 하는 ‘한국형 위드마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과, ‘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가 반드시 잡히고 진실은 드러난다’는 교훈을 상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연속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고, 소속사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나와 휘청하며 대리기사가 모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는 CCTV 장면 보도와 관련,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직후 <채널A의 보도는 마치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휘청이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채널A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흘 뒤인 19일 기존 입장을 뒤집어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24일 구속됐습니다.
-외부 지원 및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항 해당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