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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05회 · 2024년 5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3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미작성 논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뉴스1은 지난 3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가 있은 뒤 관련 주제를 논의해온 주요 회의체들이 내실 있게 운영됐는지 확인하는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의논하기 위해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3개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의료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의 회의록을 공개해 줄 것을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록을 받아 논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했지만 정보공개청구에서 돌아온 답은 ‘회의록이 없다’는 충격적인 답이었습니다. 복지부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의정간의 합의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만 공개했습니다. 이어 보정심에 대해서도 역시 보도자료만 공개 처리했고,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뉴스1은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이메일을 통해 재차 문의했고,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 ‘전문위 회의록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 공보라인을 통해 회의록 미작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을 과정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논의 내용을 당장 공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추후 해당 정책을 평가하거나 유사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어야 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법정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 기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한 회의체 였습니다. 뉴스1은 취재과정에서도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지적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은 오히려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5월5일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뉴스1의 첫보도 이후 회의록 작성여부를 따져묻는 취재가 이어졌고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측의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등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공방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보정심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가 뉴스1 보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자 다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문위 회의록은 뉴스1 보도 이후에도 ‘없다’고 밝혔다가 추가 보도 등으로 역시 작성 의무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며칠사이 말을 바꿔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자신들의 말 바꾸기를 해명하기 위해 ‘의사전달의 오해’라고 설명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뉴스1은 5월7일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던 복지부, 문제되자 "오해, 보관중">이라는 제목의 후속기사로 복지부의 해명과 말 바꾸기가 비정상적임을 다시 한 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뉴스1은 의대정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비중을 결정한 교육부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에 대해서도 정부의 설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복지부 회의록에 대한 뉴스1의 최초 보도이후 교육의 배정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복지부와 같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결론적으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은 재판 당시의 발언 기록과 재판 심문조서를 확보해 회의록 제출을 요구 받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해명이 틀렸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를 5월9일 <재판부 "회의록 내달라" 말했는데…'요청 없었다'는 교육부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스1은 회의록 부존재 보도 이후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응을 빠르게 뒤쫓아 법적인 형사고발이 제기됐음을 최초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고발내용은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의대증원 회의록 '없다'한 복지부…'허위공문서 작성' 검찰 고발돼> 등의 기사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부처 해명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을 복지부 관계자, 담당자로 표기했습니다. 이는 해당 입장이 해당 개인의 입장이 아닌 정부 측의 답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의 별다른 제보자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는 바이라인에 나와 있는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지난 3월15일 머니투데이가 <회의록 하나 안 남긴 28번의 만남…화 키운 '밀실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스1 또한 3월초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나 다른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검토하느라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뉴스1의 기사는 법적으로 기록을 남겨야할 필요가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뉴스1의 보도 이후 국내 주요 매체 모두가 회의록 논란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꿨고 이런 논박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졸속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문이 확산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뉴스1의 보도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 중에 보도됐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의 합당함을 따져보고자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뉴스1의 보도로 인해서 회의록 일부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과 추후 재작성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뉴스1의 보도가 없었다면 회의록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는 눈에 띄지 않게 자신들이 짜깁기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뉴스1 보도 이후처럼 회의록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면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끝내 말을 바꾸어 ‘법적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차관이 직접 공식적으로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간 것에 대해 혼선을 초래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스1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 직후 작성되지 않았거나 추후에 다른 자료에 의해 짜깁기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1 보도 이후 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형사고발 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 등을 통해 추후 사실이 밝혀 질 것 이라고 예상됩니다. -‘언론이 역사의 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현재를 ‘기록’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록과 관련한 뉴스1의 이번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번 보도가 정부 부처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공개치 않고 에둘러 회피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듦으로써 우리사회의 투명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는 자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5월

제405회(2024년 5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
1-04 KBS 김덕훈·송금한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
1-04 KBS춘천 조휴연
경제보도부문 · 1편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
3-10 한국일보 조소진·변태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4-02 경향신문 강현석·김현수·김태희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
6-10 인천일보 박범준·이나라·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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