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남성 5명이 한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채무자 집에 강제집행을 하러 온 광주지방법원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1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법원이 이래도 되냐며 화를 냈습니다. 몰래 들어와 집을 뒤진 것도 모자라,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떠나도 되냐는 겁니다. “법대로 했으니, 불만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말하는 법원 직원의 대처에 건물주는 공포감까지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단침입, 재물손괴, 손해배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기를 바라는데, 채무자의 입장도 생각해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법 공보판사도 민사집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자문을 구한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고의로 침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조계는 안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법적 규정이 없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법원 해명에서는, 이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하고, 나아가 채무자 확인 절차를 엄밀히 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사를 썼습니다.
보도 이후 법원행정처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강제 집행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는만큼 언제 제도가 개선되는지, 채무자 확인절차는 강화됐는지 후속 보도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와 표절은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방송, 신문, 통신 등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영상 제공을 요청받을 정도로 반향이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뿐 아니라 YTN, SBS, JTBC 등 전국 방송사와 통신 3사에서도 사건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등 라디오에서도 한동안 사건이 다뤄졌고, 일본 후지TV에서 영상 제공을 요청받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보도 이후 지난 2018년 서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법원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법원의 해명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하나같이 요즘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강제집행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취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