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7월 7일 오후 4시 10분께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2명이 굴착기에 치였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굴착기 운전기사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나 경찰에 붙잡힌 내용도 파악했습니다. 이날 오후 ‘평택 초등학교 앞서 학생 2명 굴착기에 치여…1명 사망·1명 부상’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 보도 이후 초등생이 굴착기에 사고를 당한 까닭과 굴착기 운전기사 위법 여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적용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인 만큼, 운전기사 위법 사항과 법 적용 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굴착기 운전자는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학교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유가족과 친구, 교사, 주민 등을 만나 숨진 초등생과 학교 앞 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해당 학교 앞 도로는 원래 사고 위협이 많은 곳으로, 이미 시에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고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부일보는 사실 확인 후 단순 사고 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허점을 찾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이 펼친 주장에 더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사고 문제점과 제도 미비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길"…굴착기에 숨진 평택 초등생 추모 공간, 시민 발길 이어져’, ‘경찰, 평택 굴착기 초등생 사망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냐’, ‘평택 굴착기 초등생 사망 사고 ‘민식이법’ 적용 안 돼…전문가들 "건설 장비 운행 안전 제제 규정 필요"’ 등이 기사화 됐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들려준 도로 문제를 짚는 ‘[평택 굴착기 참변] 무리한 교차로 진입 빈번… 주민 개선요구도 묵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7월 11일 6·7면)
중부일보는 특히 굴착기가 현행 법령상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도시 개발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건설기계가 학교 앞을 지나고 있지만, 이들이 위법을 하고 학생을 다치게 해도 특별한 가중 처벌이 없다는 것에 집중했고, 최소한 학생을 지키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을 담은 보도는 지역사회 큰 반향을 일으키며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보도 외에도 지역사회 의견을 모아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해 법 개정 의견에 힘을 보탰고 교육계와 정치권이 법 개정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는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중부일보 ‘평택 초등생 굴착기 참변’ 단독 보도 이후 수많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계, 정치계까지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사고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는 보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1.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9406&ref=A
2.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4511680?OutUrl=naver
3.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141021011240
4.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7117_35673.html
5.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016320005650?did=NA
6.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10/114377910/1
7.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0341.html
8.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708580023
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1127400061?section=search
외 다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일보 보도 이후 건설장비도 자동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결국 민식이법 개정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쏟아지자 교육계와 정치계가 민식이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민식이법 맹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와 불도저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 역시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도 지난 8월 이 법과 관련해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학생 안전 중요성 역시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 체험형 교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임태희 경기교육감 역시 직접 참여해 최근 사고 등을 언급하며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이러한 각계각층 목소리를 담은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일보는 사고 발생 경위도 명확히 보도하면서 사고 이후 과정에서 드러난 법 사각지대에 집중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부일보는 이번 사고로 드러난 민식이법 맹점을 보완하는 개정 과정을 지켜보고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언론윤리강령 기준에 입각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8회 전체 총평
제38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에 68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6편 중 3편이 지역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와 지역 기자들의 밀도 있는 취재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는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SBS의 <신종 병역비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BS 보도는 검찰의 짧은 언론 공지 문자를 놓치지 않고 집중 취재한 기자들의 감각이 돋보였다. 병역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 사안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병역비리가 이 보도를 통해 다시 이슈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체 일부 훼손을 통해 병역 면탈을 받던 과거 패턴과 달리 이번 사건은 간질이라고도 불리는 ‘뇌전증’을 이용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병역 비리를 법조계와 행정사 업계 등 다방면으로 취재해 신종 범죄 수법과 규모를 밝혀낸 집요함에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또한 신종 병역비리 병명과 수사 상황을 밝힌 데 그치지 않고 병무청의 병역 판정 절차 보완 등 구조적 방지책 마련을 촉구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탄소도시, 서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기후 위기 대응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기존에도 여러 언론이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으나 지표나 해외 사례,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취재도 정부 기관이나 시민단체를 단기간 방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일보의 보도는 기자가 해외 도시 3곳을 한 달 보름간 생활하며 직접 탄소중립 시설을 이용하면서 겪은 감정을 기사화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서울시가 취재진이 보도한 해외 탄소중립 정책이나 환경사업을 참고하거나 일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생산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국민일보의 <혐오발전소, 댓글창>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뉴스 댓글 1억2000만 개라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잘 활용되면 건전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서로 비판하고 싸움을 조장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댓글들의 혐오 표현을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주목받았다. 특히 건전한 여론 수렴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부산 부랑인 집단수용시설 인권 유린의 기원 ‘영화숙·재생원’ 피해 실태 추적> 보도와 부산일보의 <新문화지리지 2022 부산의 재발견>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국제신문 기사는 형제복지원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았던 1960년대 부산 최대 부랑인시설 ‘영화숙·재생원’ 수용자들 피해 실태 사실을 단독 보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국가기록원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던 ‘영화숙 최후의 아동 19인 명단’을 발굴해낸 취재진의 기자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부산일보의 보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한국 문화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 현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숨어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집중 취재한 점에서 주목받았다. 단편적인 보도에서 알 수 없었던 지역 문화 분야별 변화상과 당면 현실,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문화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인데 기자들이 훌륭하게 해냈다. 다양한 부서가 벽을 허물고 특별취재팀을 꾸려 장기간 취재해 기사의 완성도를 높인 점도 수상 배경이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MBC강원영동의 <여음(餘音) 아직, 남겨진 소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역사저술가로서의 지역 언론 역할을 충실히 한 작품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 소리꾼이 아닌 지역 어르신의 소리를 담아내는 접근 방식이 신선하면서도 의미가 있었다. 성우의 내레이션 없이 어르신들의 소리와 현장음을 보도한 점도 창의적이었으며 영상미도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어르신들의 아리랑을 담기 위해 1년 동안 정선 곳곳을 누비며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기자의 소명 의식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