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법조팀에 소속된 취재진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부장검사의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하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난감한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듣고 기획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어수룩한 사람이 당하는 범죄'로 여겨지고, 가해자의 실수담과 같은 '웃긴 동영상' 등으로 대중에 소비되면서 그 피해와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누구누구가 검거됐다" 식의 사건 기사 일변도라 범죄의 구조와 형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취재는 법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국회 등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 법원에선 재판 및 판결문 검토 ▲ 검찰에선 범죄 조직의 구조 및 특성, 수사기법 및 어려움 ▲ 경찰에선 실제 사건 및 범죄 예방 활동 ▲ 금융감독원에선 범죄 유형, 피해 사례 및 규모, 은행 현장의 피해 방지 사례 ▲ 은행에선 피해 방지 및 범죄자 검거 사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현장에서의 어려움 ▲ 국회에선 통계 자료요청 등의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범죄가 아닌 '악성 조직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피해 규모, 피해 유형,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라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취재를 바탕으로 총 7건의 기사(분석 5건, 인터뷰 2건)를 작성했고, 기사에 첨부할 동영상 2편도 제작했습니다.
첫 기사인 <올해 역대 최다 피해... 기상천외한 악질 수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을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규정하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동안 흔히 접했던 '웃긴 동영상'이 아닌, 치밀하고 집요하며 간악하기까지 한 범죄자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배치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유형 별 피해 사례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정리했고, 2018년 9월까지의 수치만으로도 2017년 기록했던 역대 최고수치를 넘어선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통계를 그래픽으로 보기 쉽게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인 <"조폭보다 훨씬 무섭다" 완전체 기업 대해부>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단순 범죄가 아닌 악질 조직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총책-콜센터-인출팀'이란 큰 틀 아래 수많은 조직원들이 직고용 또는 아웃소싱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그 동안 파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행태가 보도된 적은 많았지만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거대 조직이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인 <피해자도 가해자도 20대... 그들이 서로 낚이고 낚는 이유>에서는 젊은층이 보이스피싱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인 <'보이스피싱 전쟁터'에서 은행원들이 사는 법>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인 은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은행원의 신고로 인출책뿐만 아닐 중간책까지 검거한 사례를 기사에 소개해 보이스피싱이 언제든 우리 주위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해지는 제재에 따라 은행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소개해 일반 대중의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인 <고생 끝에 잡았지만... 애인 말고 두목을 잡는 법>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국제공조, 대포폰·대포통장 차단, '조직 범죄'로의 기소 등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인 <보이스피싱에 '미친 검사', 수염 안 깎고 은행 간 이유>와 일곱 번째 기사인 <은행·경로당에서 명함 뿌리는 이 사람, 경찰 맞습니다>를 통해서는 현장에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현직 검사(박경세 부산지검 검사)와 현직 경찰(신동석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장)의 인터뷰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 강조 및 피해 예방의 지침으로 작용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피해자의 경우 직접 대면·통화했거나 판결문에 적시된 인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외에 직접 만나 취재했으나 수사기관 특성상 드러나면 안 되는 인물, 보복 가능성에 노출된 범죄 예방 은행원 등도 익명 처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에 속한 인물 중 실명으로 보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오마이뉴스 법조팀의 기획으로 시작된 취재이며, 취재 중 만난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를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처 및 취재원에게 습득한 자료와 정보는 취재진 내부 검토를 거쳤고, 일부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사례 없습니다. 취재 소재의 특성상 타 매체 반향 사례도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독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단순 사건 기사로 다뤄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획 기사로 다뤄지면서 범죄의 구조 및 행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범죄, 생활범죄인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일반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 '단순 범죄→조직 범죄', '즉흥적 범죄→계획 범죄'로 이미지가 바뀌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 측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보다도 풍부한 내용을 폭넓게 전달하는 유익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0회 전체 총평
2018년 마지막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67편이 출품됐다. 전체 편수도 많았지만 길게는 1~2년 넘게 장기간 취재ㆍ보도했거나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이 적지 않아 심사하기가 퍽 까다로웠다. 열띤 논쟁을 동반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1 부문에서는 SBS <청와대 특별감찰반 활동 관련 연속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불거진 사안을 끈질기게 취재해 감찰 활동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의혹의 핵심이라 할 ‘민간인 사찰’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 반론이 적잖이 나왔다. 하지만 특정인의 폭로나 관련 문건에만 의존하지 않고 폭넓게 취재해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기획보도 신문ㆍ통신 부문 수상작으론 두 편이 선정됐다. 한겨레의 <청담뷰티공단 리포트>는 한류의 한 축으로 성장한 K뷰티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속속들이 조명한 수작이다. 일부 알려지긴 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미용실 스태프의 열악한 현실을 ‘청담동’이란 상징적 공간을 중심으로 잘 풀어냈으며,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주목도를 높였다.
<웹하드의 황제, 양진호>는 말 그대로 웹하드업계 황제로 군림해 온 양진호씨의 갑질 폭행부터 비자금 조성, 디지털 성폭력 카르텔까지 끈질기게 추적 보도한 문제작이다. 엄청난 충격을 던진 양씨의 폭행 동영상 첫 보도는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알려졌지만, 당초 제보를 받은 프레시안 등 3사의 공동취재물로 밝혀져 이례적으로 3사의 공동 수상(기자협회 비회원사인 뉴스타파와 셜록은 특별상)을 결정했다. 폭행 동영상 공개 등이 다소 자극적이긴 했으나 직장 갑질 문제를 이슈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는 웹하드계 구조적 문제는 더 깊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인 MBC <“아직도 안 내셨나요?” 선거비용 미반환자들>은 무엇보다 소재의 참신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거사범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이후 법대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했는지 여부는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수상작은 2004년 선거비용 보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반환 사례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고 제도적인 허점까지 다뤘다. 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감시망이 좀더 촘촘해져야 함을 일깨운 보도였다. 취재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하나 미반환자들을 좀더 끈질기게 취재해 인터뷰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1회성 보도로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계속 추적 보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선 두 편의 수상작을 냈다. TJB 대전방송의 <‘엉터리 낙뢰보호기’ 실체 의혹>은 이미 여러 언론사를 거쳤다는 제보 내용을 흘려 듣지 않고 현장 확인, 모의 실험, 전문가 자문 등 치밀한 취재를 통해 밝혀낸 수작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에서 일궈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대구MBC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검은 비리 의혹>은 유력한 지역 언론까지 소유해 자칫 성역으로 치부할 수 있는 지역 천주교의 문제를 줄기차게 추적해 보도한 흔치 않은 작품이다. 발단이 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를 처음 보도한 곳은 다른 신문사였지만 단발성 추종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취재를 이어간 ‘끈기’, 그리고 소송 등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집요하게 의혹을 파헤친 ‘용기’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2018년 더 팍팍해진 언론 환경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짙은 피, 땀, 눈물을 쏟은 기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2019년은 조금은 더 빛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