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대구 신천대로를 역주행하는 차를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취재를 시작했다.
제보자와 경찰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112신고는 14차례나 있었고, 순찰차 25대가 출동했지만 역주행 장본인은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했다. 또 112 신고 내용은 녹취록까지 모두 확인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또 만약 검거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까지 지적했다. 취재 결과 역주행 피의자의 경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임을 따져보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사에 포함했다.
- 보도를 본 시청자가 취재 기자의 메일로 새로운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왔다. 정면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아찔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 시청자는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접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관할구역도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은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라는 황당한 안내를 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해당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이런 대응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를 토대로 두 번째 보도를 했다.
- 세 번째 보도는 피의자 검거 이후다. 경찰은 기자가 전달한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에야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기억은 있지만, 역주행한 기억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역주행 장본인이 만취 상태임을 시인하는 데도 경찰은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요일 저녁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고, 심지어 본인이 음주 사실을 시인하는데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 경찰이 시민의 제보를 접수했다면 더 빨리 피의자 검거가 가능했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세 번째 뉴스를 방송했다.
- 잇따른 보도와 경찰의 대책 마련에도 1월 2일 새벽 같은 장소에 시작된 역주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반복적으로 역주행이 일어난다면 도시 고속도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여러 전문가들에 질의를 한 결과 해당 구간은 다른 곳에 비해 지하차도를 덮은 상판이 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기에 공간이 부족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른 교차로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또 신천대로 다른 구간도 도로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도로 폭이 좁고, 구조가 복잡해 위험한 곳이 발견됐다.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마지막 중점보도까지 하게 됐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역주행이 시작된 도시고속도로 출입로를 직접 확인한 결과 다른 교차로와 비교해 안전시설이 부족했다. 역주행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안전시설을 강화한다면 애초에 이런 역주행을 막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됐다.
- 역주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방송이 나가기 이전에 경찰에게 블랙박스 원본을 제공했다. 뉴스로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를 잡고,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었지만 역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하지 못해 피의자 검거에 애를 먹고 있던 상황이었다. 기자가 전달한 두 번째 영상에 차량 번호 일부가 확인돼 경찰은 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이후 5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YTN이 단독 확보한 영상으로 선행보도 없음.
*타 매체 보도 목록
대구일보 181211 신천대로서 승용차 역주행…경찰 미온적 대처 비난
뉴시스 1812113 대구경찰, 술마시고 신천대로 역주행 30대 입건
연합뉴스 181213 대구경찰청 도심고속화도로 역주행 방지책 마련
매일신문 181213 술에 만취해 신천대로 역주행한 30대 검거
뉴스1 181213 대구경찰, 도심 고속화도로 역주행 막는다
대구일보 181213 대구 신천대로 4 역주행 음주운전 30대 남성 검거
대구MBC 181214 대구경찰청, 신천대로 역주행 방지 대책
4. 사회에 끼친 영향
- 역주행 사고 예방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이 ‘역주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역주행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도로 진입 구간을 통제해 다른 차의 진입을 차단하고, 통제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실전훈련을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신천대로 진출입시에 진행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 다만, 경찰과 대구시 사이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연말연시를 이유로 시설 개선이 늦어지면서 1월 2일 역주행이 다시 발생, 사고로 이어졌다. 대구시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진입금지’ 표지판 등을 부랴부랴 설치했고, 4일에는 사흘 전에 설치한 표지판을 시인성이 좋은 표지판으로 다시 교체했다.
- 당장 도로 구조 개선 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안전 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계기가 됐고, 또 보도를 통해 신천대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상기하도록 하는 기회가 됐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의미 있는 단독보도와 적극적인 취재로 제작한 후속 보도로 도시고속도로 역주행 문제와 이런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을 안일한 근무 태도 등을 적확하게 지적했다고 자평한다. 이를 통해 경찰과 대구시 등에 적극적으로 정책 방연이 이뤄졌다는 점을 평가해 지난해 말 YTN이 자체적으로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YTN상’ 특종상을 받기도 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340회 전체 총평
2018년 마지막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67편이 출품됐다. 전체 편수도 많았지만 길게는 1~2년 넘게 장기간 취재ㆍ보도했거나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이 적지 않아 심사하기가 퍽 까다로웠다. 열띤 논쟁을 동반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1 부문에서는 SBS <청와대 특별감찰반 활동 관련 연속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불거진 사안을 끈질기게 취재해 감찰 활동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의혹의 핵심이라 할 ‘민간인 사찰’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 반론이 적잖이 나왔다. 하지만 특정인의 폭로나 관련 문건에만 의존하지 않고 폭넓게 취재해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기획보도 신문ㆍ통신 부문 수상작으론 두 편이 선정됐다. 한겨레의 <청담뷰티공단 리포트>는 한류의 한 축으로 성장한 K뷰티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속속들이 조명한 수작이다. 일부 알려지긴 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미용실 스태프의 열악한 현실을 ‘청담동’이란 상징적 공간을 중심으로 잘 풀어냈으며,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주목도를 높였다.
<웹하드의 황제, 양진호>는 말 그대로 웹하드업계 황제로 군림해 온 양진호씨의 갑질 폭행부터 비자금 조성, 디지털 성폭력 카르텔까지 끈질기게 추적 보도한 문제작이다. 엄청난 충격을 던진 양씨의 폭행 동영상 첫 보도는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알려졌지만, 당초 제보를 받은 프레시안 등 3사의 공동취재물로 밝혀져 이례적으로 3사의 공동 수상(기자협회 비회원사인 뉴스타파와 셜록은 특별상)을 결정했다. 폭행 동영상 공개 등이 다소 자극적이긴 했으나 직장 갑질 문제를 이슈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는 웹하드계 구조적 문제는 더 깊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인 MBC <“아직도 안 내셨나요?” 선거비용 미반환자들>은 무엇보다 소재의 참신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거사범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이후 법대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했는지 여부는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수상작은 2004년 선거비용 보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반환 사례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고 제도적인 허점까지 다뤘다. 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감시망이 좀더 촘촘해져야 함을 일깨운 보도였다. 취재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하나 미반환자들을 좀더 끈질기게 취재해 인터뷰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1회성 보도로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계속 추적 보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선 두 편의 수상작을 냈다. TJB 대전방송의 <‘엉터리 낙뢰보호기’ 실체 의혹>은 이미 여러 언론사를 거쳤다는 제보 내용을 흘려 듣지 않고 현장 확인, 모의 실험, 전문가 자문 등 치밀한 취재를 통해 밝혀낸 수작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에서 일궈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대구MBC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검은 비리 의혹>은 유력한 지역 언론까지 소유해 자칫 성역으로 치부할 수 있는 지역 천주교의 문제를 줄기차게 추적해 보도한 흔치 않은 작품이다. 발단이 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를 처음 보도한 곳은 다른 신문사였지만 단발성 추종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취재를 이어간 ‘끈기’, 그리고 소송 등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집요하게 의혹을 파헤친 ‘용기’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2018년 더 팍팍해진 언론 환경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짙은 피, 땀, 눈물을 쏟은 기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2019년은 조금은 더 빛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