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취재는 지난해 말 미국 하원에서 내놓은 450쪽짜리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소수의 빅테크, 일명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하원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빅테크의 ‘무한 M&A’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GAFA는 최근 10년간 수백개의 업체를 사들였는데, 대다수가 경쟁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통계나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카카오의 인수합병 내역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돼 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변동 현황을 바탕으로 카카오의 인수합병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카카오가 최소 93개의 기업을 사들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중 얼마나 제도망을 피해갔는지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소규모 인수합병을 할 때는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혼합결합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정식 심사가 아닌 간이심사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카카오의 인수합병 패턴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만큼, 대다수가 정식 심사를 받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했습니다. 의원실에 협조를 구해 공정위의 카카오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입수한 뒤 앞서 정리한 전체 인수합병 내역과 비교분석해봤습니다. 추측이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작성할 때는 급변하는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빅테크의 인수합병이 기존의 다른 기업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새로운 심사기준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심사 방식으로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들 기업의 우위를 제대로 고려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쟁법 논의에서 최근 수년간 지적돼왔던 문제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없습니다. 주요 후속 타사보도는 별도 첨부했습니다.
매체명 보도시기/판 기사제목 기사면 비고
연합뉴스 9월14일 "공정위,최근5년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제재0건" 온라인
뉴시스 9월14일 "공정위,카카오M&A 44건 모두 승인…공룡 키웠다" 온라인
MBN 9월14일 카카오 합병 심사 다 통과시킨 공정위 이제야"룰 바꾸겠다" 종합뉴스
아시아경제 9월14일 카카오 김범수 발목잡은'100人CEO육성' 1면
세계일보 9월15일 칼 빼든 공정위“플랫폼 기업 불공정 행위 예외없이 처벌” 16면
헤럴드경제 9월15일 카카오‘성공 방식’버린 김범수…문어발 확장 논란 잠재울까 3면
중앙일보 9월14일 네이버·카카오‘지네발’되는 동안…정부는 전부“승인” 온라인
MBC 9월14일 "공정위,최근5년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제재0건" 온라인
연합뉴스 9월22일 카카오식'문어발 확장'감시 강화…공정위,제도 보완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9월23일 어느새‘118개 지네발’된 카카오…공정위,플랫폼 무한확장 제동 건다 경제3면
동아일보 9월23일 공정위,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제동…M&A심사에 이용자수 포함 8면
서울신문 9월23일 이제서야‘플랫폼 문어발 확장’막겠다는 공정위 20면
세계일보 9월23일 공정위,거대 플랫폼‘문어발 확장’감시 강화 14면
한국일보 9월23일 카카오식‘문어발 확장’감시 강화 17면
KBS 9월26일 플랫폼 문어발식 확장에…공정위,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나서 뉴스9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빅테크 인수합병 규제는 전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한국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빅테크 인수합병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기존 심사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모두 준수했습니다. 사내 포상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373회 전체 총평
제37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부문 67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9편이 응모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CBS의 <화천대유, 곽상도 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 지급>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첫 보도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일부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정치권 게이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창성과 시의성, 영향력 모두 돋보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0편의 출품작 중 KBS의 <진격의 거인, 어디까지 카카오?>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독점 문제를 타 매체 보다 앞서 심층적으로 보도했고, 대리기사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파헤쳐 호평을 받았다. 플랫폼 독점 문제를 공론화해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출품작 16개 가운데 한국일보의 <건설 노조 갑질, 철거가 필요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타워크레인 노조, 건설기계 노조 등의 불법행태와 이권 다툼, 노조원에 대한 횡포 등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다수로부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파편적으로 보도됐던 건설 노조의 갑질 문제를 완결적으로 지적한 것이 돋보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의 <“손해까지 감수하라니”…코로나 전담병원 취소 요청> 보도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금 삭감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중단 조치를 기사화함으로써 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 코로나19 방역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병원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대로 취재를 확장하며 이슈를 전국화한 기자의 노력이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KBS제주의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 LPG업계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끈질기게 파헤쳐 의혹을 제기했고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춘천의 <기상장비(AWS) 난립과 부실관리 실태> 보도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기상장비 중복 설치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제의 참신성이 돋보였다. 강원도 지역 전수조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AWS 지도를 제작하는 등 기자들이 발품을 많이 판 취재라는 점에서 격려할 가치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기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