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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73회 · 2021년 9월 지역 경제보도부문 출품 7-03

네네치킨 회장 일가 금수저 물려주기 1년의 추적

MBC충북 보도국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0) 검찰이 충북에 생산본부를 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건 지난해 7월 무렵입니다. 회장이 자녀 이름의 유령회사를 세워 불법 증여를 했다는 게 당시 확보한 정보의 전부였고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어떤 혐의를 받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여파로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업계를 수소문한 끝에 충북에 생산본부를 둔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있고, 이 업체가 이번 수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사건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했고 심지어 기소한 뒤에도 혐의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네네치킨’ 이란 네 글자만으로 재판 중인 사건을 찾아 법정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 뿐. 그런데 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번엔 관할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사건이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회사명이 아닌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등의 이름으로 기소됐고 관할도 서울북부지법으로 바뀌어 재판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겨우 사건번호를 알아내 재판 일정과 죄명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소사실을 들을 기회인 첫 기일이 이미 지나버려 남은 방법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10개월에 걸친 기다림 끝에 지난 8월 27일 드디어 1심 선고가 났고, 2주 뒤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용히 묻힐 뻔했던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실태에 대한 취재가 1년여 만에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1) 페이퍼컴퍼니로 ‘통행세’ 수십 억 꿀꺽, 판결문 너머의 퍼즐 맞추기 우선 복잡한 납품 구조와 범죄 수법부터 파악해야했습니다. 비실명화 처리된 판결문에는 어딘지도 모르는 여러 회사, 이중 삼중의 유통 구조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유통 구조에 끼어 넣어 치킨 소스값을 부풀리고, 허위세금계산서 160억 원어치를 발행한 범죄였지만, 숨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와 변호사, 참여연대 등 전문가 자문을 구하며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독점권 계약을 볼모로 치킨소스 협력업체와의 은밀한 거래가 가능했던 내막, 이를 위해 협력 업체를 교체한 사실, 밀가루 값도 똑같이 부풀렸지만 완제품을 본사가 공급한 치킨소스와는 달리 밀가루가 필요한 가맹점주들에게 아들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연결만 해주는 수법으로 유통구조에서 빠져나가 배임죄 적용을 교묘히 피한 사실 등 판결문 너머의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2) 발로 뛰고... 부딪히고... 뒤지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확보한 판결문에는 관련 협력업체들은 물론 페이퍼컴퍼니의 명칭조차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주소가 소스를 만든 협력업체와 동일하다는 유일한 단서를 쥐고 네네치킨 기업정보와 수년치 인터넷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 해당 협력업체를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화성까지 원정 취재를 떠나 촬영하고 네네치킨의 범죄에 가담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절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아 더 깊은 얘기를 듣진 못했지만 사막에서 바늘을 찾아낸 성과였습니다. 여러 가지 치킨 소스 가운데 문제의 소스가 무엇이었는지 지역의 네네치킨 가맹점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고 소스 뒷면의 제조업체를 하나하나 대조해 역시 찾아냈습니다. (3) ‘을의 목소리’ 삼고초려 통했다 현철호 회장 일가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실질적 당사자는 회삿돈을 넘겨준 네네치킨이 아니라 재료값을 부풀려 지급한 가맹점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가맹점주 중 상당수는 이런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치킨도 사가면서 익명 인터뷰 약속을 겨우 잡았지만 다음 날 돌연 취소하는가 하면, 서울에 있는 네네치킨 가맹점주 모임의 대표조차도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지사 차원의 언론 인터뷰 금지령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치킨 구매와 인터뷰 실패를 거듭하다 몇몇 가맹점주들의 협조를 비밀리에 얻어냈고 가맹점 계약 과정과 거래 단가 등 내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또 현철호 일가의 범죄로 인한 불매운동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며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시청자들께 전달했습니다. (4) 시민단체, 법조계, 정치권과 함께 해법 모색 브랜드 이미지가 생명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상 경영진의 범죄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대한 해법이 마련돼야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현상 조명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가맹점주들을 만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취재하면서 네네치킨은 다른 동종 프랜차이즈와 달리 점주협의회조차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동안 한 목소리로 본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공정하게 협상하는 등의 단체 활동이 불가능했던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갑을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정치권 등까지 취재를 넓혀갔습니다. 점주협의회 등 점주 단체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과도한 원재료 부풀리기, 문어발식 품목 강제 등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가맹점주들이 단체 활동 등으로 계약 해지를 당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이를 구제해주는 제도적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빠른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나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번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이 나서 공론화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MBC충북이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수사 단계부터 1년여를 추적해 취재한 단독 보도입니다. 지역에서 취재해 쓴 기사였지만 전국 뉴스테스크를 통해 보도한 직후 서울의 법조, 경제 출입기자들의 취재 협조 요청이 있었고 이후 통신사, 방송, 인터넷매체 등의 후속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 대형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금수저 물려주기 폭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후 재판 과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충북의 끈질긴 추적과 단독 보도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묻힐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사랑으로 성장해 자본을 축적한 치킨 업계 큰손 일가가, 법을 어긴 채 처지른 부의 대물림이 합당한 비판을 받도록 세상에 알렸고 그로 인해 제2, 제3의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했습니다. (2)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공정위 조사 촉구 MBC충북의 단독 연속보도 이후 네네치킨 회장 일가의 위법행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병덕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은 MBC충북 보도를 인용하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며, 철퇴를 내려야할 사항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통행세를 부과해 특수관계인들의 사익을 추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당 사항에 대해 법리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조사 착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 가맹점주 보호 법안 국회 통과 필요성 공론화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을의 위치에 놓여있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가맹점주들이 점주협의회 등을 구성해 원재료값, 필수 구매 품목 및 불합리한 계약에 대해 본사에 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협상 자체를 거부했을 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는 법안이 주요 예입니다. 이외에도 계약 기간을 늘려 본사가 함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필수 품목을 한정해 ‘묻지마식’ 프랜차이즈 물품 강매를 제한하는 등의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계류 중으로, 하루 빨리 이러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 바라는 점주들의 우려가 큽니다. MBC충북은 본 보도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처한 을의 현실을 보여주며, 이러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 공론화에 기여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역 방송사가 대형 프랜차이즈 회장 일가의 비위를 추적 보도해 세상에 내놓은 이례적인 연속 보도입니다. 본사도, 협력업체도, 법원도 관련 전문가들까지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 취재 과정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질적 피해자인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충북을 포함한 전국에 분포돼 있고, 생산본부 소재지와 수사 기관은 충북에 있었던 만큼 지역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판결문을 통한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숨은 내막과 구조적 문제, 개선 방향까지 조명한 수작이며 정치권의 동조 움직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사안을 끌어올린 상황인 만큼 향후 법 개정과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 또한 기대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3회 전체 총평

제37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부문 67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9편이 응모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CBS의 <화천대유, 곽상도 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 지급>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첫 보도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일부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정치권 게이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창성과 시의성, 영향력 모두 돋보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0편의 출품작 중 KBS의 <진격의 거인, 어디까지 카카오?>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독점 문제를 타 매체 보다 앞서 심층적으로 보도했고, 대리기사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파헤쳐 호평을 받았다. 플랫폼 독점 문제를 공론화해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출품작 16개 가운데 한국일보의 <건설 노조 갑질, 철거가 필요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타워크레인 노조, 건설기계 노조 등의 불법행태와 이권 다툼, 노조원에 대한 횡포 등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다수로부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파편적으로 보도됐던 건설 노조의 갑질 문제를 완결적으로 지적한 것이 돋보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의 <“손해까지 감수하라니”…코로나 전담병원 취소 요청> 보도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금 삭감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중단 조치를 기사화함으로써 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 코로나19 방역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병원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대로 취재를 확장하며 이슈를 전국화한 기자의 노력이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KBS제주의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 LPG업계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끈질기게 파헤쳐 의혹을 제기했고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춘천의 <기상장비(AWS) 난립과 부실관리 실태> 보도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기상장비 중복 설치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제의 참신성이 돋보였다. 강원도 지역 전수조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AWS 지도를 제작하는 등 기자들이 발품을 많이 판 취재라는 점에서 격려할 가치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기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9월

제373회(2021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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