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사저널은 올해 5월에 불거진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심도있게 보도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약 100일 간의 취재를 통해 인천21세기병원에서 벌어진 은밀하고 추악한 대리수술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알리고 의료업계의 관행적인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였습니다.
시사저널은 인천21세기병원장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법을 직접 지도하고 지시했으며, 간호조무사들이 일반 의사의 평균 연봉보다 많은 9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특히, 인천21세기병원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 피해 환자가 10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3명은 병원장 등 의사 5명의 지시를 받아 의료도구를 이용해 척추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병변이 보이도록 시야를 확보한데 이어 봉합까지 하였습니다.
비의료인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기고도 자신이 교육해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천21세기병원장의 비윤리적인 진술도 확인하였습니다. 인천21세기병원장은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수술비를 받고 정부로부터 보험금도 타냈습니다. 환자들은 그야말로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환자들은 음악이 나오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취된 상태로 엎드려서 수술을 받아 대리수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환자 1명 당 수술시간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인데도 병원장 등 의사가 실제 수술실에 참여한 시간은 2분에서 20분에 불과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병원에서 진료협력팀과 원무과 직원으로 직책을 받았지만, '수술전문간호사'로 불리며 수술실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런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저널은 2021년 9월6일자 온라인판에 '[단독]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간호조무사들, 연봉 9000만원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시사저널은 후속 취재를 통해 인천21세기병원의 관행적인 대리수술 의혹을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시사저널은 2021년 9월14일자 지면에 '의사 대신 수술하는 간호조무사…이래서 '수술실 CCTV 설치' 목소리 높았나'를 연이어 보도하였습니다. 시사저널은 병원장 등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2021년 9월23일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후속취재를 지속하였습니다. 시사저널은 인천21세기병원장이 “간호조무사들이 오래전부터 수술을 봐왔고, 저에게 직접 교육받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시사저널은 검찰이 인천21세기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지도와 지시, 공모’ 등을 적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사저널은 2021년 10월5일자 온라인판에 ‘[단독] 인천21세기병원장이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수술 가르쳤다’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대단히 큰 사건인데도 모든 언론들이 2021년 9월에 이뤄진 시사저널의 보도 전까지 후속 취재와 보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사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주요매체들의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서도 시사저널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시사저널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1년 9월6일 시사저널의 ‘[단독]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간호조무사들, 연봉 9000만원 수준’이라는 보도 당일 연합뉴스와 KBS, SBS, 국민일보, 서울경제, 기호일보, 경인방송 등 주요매체들은 시사저널의 보도에 나온 사실들을 기사 내용에 담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021년 10월5일 MBC는 시사저널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21세기병원 대리수술‥"병원장이 수술법 직접 가르쳐"’를 보도하였습니다. 앞서 2021년 5월20일 MBC의 ‘[단독] 수술칼 든 원무과장…영상에 고스란히 찍힌 '대리 수술'’ 보도가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인천21세기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시사저널이 인천21세기병원의 원장과 의사 등이 간호조무사들의 대리수술을 상당부분 인정했다는 보도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문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와 사내 취재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본 보도는 현재 사내 우수제작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3회 전체 총평
제37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부문 67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9편이 응모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CBS의 <화천대유, 곽상도 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 지급>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첫 보도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일부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정치권 게이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창성과 시의성, 영향력 모두 돋보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0편의 출품작 중 KBS의 <진격의 거인, 어디까지 카카오?>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독점 문제를 타 매체 보다 앞서 심층적으로 보도했고, 대리기사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파헤쳐 호평을 받았다. 플랫폼 독점 문제를 공론화해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출품작 16개 가운데 한국일보의 <건설 노조 갑질, 철거가 필요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타워크레인 노조, 건설기계 노조 등의 불법행태와 이권 다툼, 노조원에 대한 횡포 등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다수로부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파편적으로 보도됐던 건설 노조의 갑질 문제를 완결적으로 지적한 것이 돋보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의 <“손해까지 감수하라니”…코로나 전담병원 취소 요청> 보도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금 삭감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중단 조치를 기사화함으로써 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 코로나19 방역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병원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대로 취재를 확장하며 이슈를 전국화한 기자의 노력이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KBS제주의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 LPG업계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끈질기게 파헤쳐 의혹을 제기했고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춘천의 <기상장비(AWS) 난립과 부실관리 실태> 보도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기상장비 중복 설치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제의 참신성이 돋보였다. 강원도 지역 전수조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AWS 지도를 제작하는 등 기자들이 발품을 많이 판 취재라는 점에서 격려할 가치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기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