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8월31일 1차 단독보도
지난 8월27일 코로나19 확산 속 5년만에 신규 출점한 신세계백화점 신규점포(대전점)의 오픈 당일 방문자 수를 파악하려고 대전시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오픈일인 27일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린 지 몰랐던 고객 A씨가 매장에 방문했다가 간 사실을 알게 돼 취재에 착수했음.
이 고객이 8월29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대전시와 신세계는 이 고객이 다녀간 신세계 내 식당을 파악해 29일 하루 긴급 폐점 조치하면서, 다른 고객들에게는 폐점 이유를 ‘식당 내부사정’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댄 사실을 확인.
하루 문 닫고 다시 여는 과정에서 매장 어느 곳에도 '방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폐점조치한다'는 등의 안내가 전무해, 백화점 손님몰이 위해 소비자 안전 소홀했다는 비판을 담아 <"신세계백화점 대전점 확진자 다녀가"…지자체·신세계 `쉬쉬` 공지 없이, 하루 문닫았다 열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함.
▲9월 2일 2차 단독보도
단독 보도 후, 대전시 및 신세계백화점의 방역 지침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확진자 발생 즉시 전파위험도 있다고 판단시 동일 공간 방문자 확인 위한 안내문자 신속 발송)과 확연히 다르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방역 엇박자 문제이기도 하다고 판단해 방대본과 역학조사관 등을 취재해 9월 2일자로 <신세계百· 대전시 늑장공지 도마…방역당국 “대응 잘못됐다” 지적> 제목으로 후속 보도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신세계백화점 홍보팀, 대전시 대변인실, 중앙방역대책본부 사무관 및 역학조사관 취재해 관계자로 처리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 기사를 서울 및 수도권, 대전 지역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송 매체 등이 받아 썼음.
<받은 매체>
대전MBC https://tjmbc.co.kr/article/Wk5dH08G3ztuiqP
논산 산업단지 누적 43명.. 곳곳에 방역 허점/데스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19054
대전 30일 오후 6시 기준 17명 확진…전날보다 7명 줄어
대전일보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485970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대전시 쉬쉬…'봐주기' 논란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400164
롯데·신세계, 신규 개점에도 '첫날 방문자' 밝히지 못하는 이유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830010006277
신세계 대전, 개점 첫날 확진자 다녀가
이외 굿모닝충청, 증권경제신문, 퍼블릭뉴스, 뷰어스, 패션비즈 등
5. 사회에 끼친 영향
<"신세계백화점 대전점 확진자 다녀가"…지자체·신세계 '쉬쉬' 공지 없이, 하루 문닫았다 열어> 기사로 대전시와 신세계의 부적절한 대응이 알려진 이후 시와 백화점 측의 대처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빗발쳤고 이에 대전시는 기사가 나간 당일 부랴부랴 백화점을 찾아가 해당 식당, 카페에 A씨와 동일한 시간에 방문했던 고객들을 QR체크인·안심콜 기록 등으로 확인했음. 또한 동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찾은 17명의 연락처를 파악,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음. 전파위험도가 있다고 뒤늦게 판단하고 이 같이 조치한 것.
백화점 측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지 하루가 지난 30일 저녁 7시께야 '5층 전문식당가와 7층 카페에 방문한 고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백화점앱에 공지했음.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기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을 취재했으며, 불법적인 수단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보도했음. 디지털타임스 본사에서는 이 기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사내 ‘이달의 DT인상’으로 선정해 시상한 바 있음.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었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73회 전체 총평
제37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부문 67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9편이 응모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CBS의 <화천대유, 곽상도 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 지급>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첫 보도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일부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정치권 게이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창성과 시의성, 영향력 모두 돋보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0편의 출품작 중 KBS의 <진격의 거인, 어디까지 카카오?>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독점 문제를 타 매체 보다 앞서 심층적으로 보도했고, 대리기사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파헤쳐 호평을 받았다. 플랫폼 독점 문제를 공론화해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출품작 16개 가운데 한국일보의 <건설 노조 갑질, 철거가 필요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타워크레인 노조, 건설기계 노조 등의 불법행태와 이권 다툼, 노조원에 대한 횡포 등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다수로부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파편적으로 보도됐던 건설 노조의 갑질 문제를 완결적으로 지적한 것이 돋보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의 <“손해까지 감수하라니”…코로나 전담병원 취소 요청> 보도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금 삭감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중단 조치를 기사화함으로써 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 코로나19 방역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병원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대로 취재를 확장하며 이슈를 전국화한 기자의 노력이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KBS제주의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 LPG업계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끈질기게 파헤쳐 의혹을 제기했고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춘천의 <기상장비(AWS) 난립과 부실관리 실태> 보도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기상장비 중복 설치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제의 참신성이 돋보였다. 강원도 지역 전수조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AWS 지도를 제작하는 등 기자들이 발품을 많이 판 취재라는 점에서 격려할 가치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기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