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9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아우디 e-트론의 1회 충전주행거리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e-트론의 1회 충전주행거리는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307km와 306km. 다른 전기차들은 적게는 30km, 많게는 100km 넘게까지 차이 나는 상온-저온 주행거리 차이가 e-트론만큼은 단 1km에 불과했습니다. 의아함을 품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문의했지만 실제 성능이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넘긴 올해 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 내부 취재원으로부터 “e-트론의 인증 주행거리에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제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재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e-트론의 주행거리 값을 잘못 제출한 걸 인지하고 환경부에 새로운 수치를 제출했고, 최악의 경우 환경부 인증 취소까지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장 환경부에 확인했습니다. “(e-트론 저온 주행거리에 관한) 문제가 접수된 건 맞고, 아우디 측이 미국 기준으로 측정한 저온 주행거리를 제출했다더라”는 짧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환경부가 자동차 회사 측이 제출한 값을 별도의 검증도 없이 그대로 인증해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환경부 산하 실무 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더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연구관은 “모든 수입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일일이 측정하진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나라별 FTA 준수를 위해 해외 국가에서 측정한 주행거리 값을 고스란히 믿어줘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e-트론을 교통환경연구소에 입고해 주행거리 재측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부 인증이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온 주행거리는 환경부 보조금 지급의 척도가 됩니다. 환경부 인증의 효력에 비해 그 과정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먼저 e-트론의 환경부 인증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웹기사를 작성, 단독 보도했습니다.([단독] 아우디, 이번엔 배터리 게이트... e-트론 '엉터리 인증', 1월 18일자) e-트론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잘못됐고, 환경부도 해당 문제를 인지 후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팩트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환경부 친환경차 인증 과정의 허술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환경부의 해명과 대응, 환경부가 처음으로 자체적인 저온 주행거리 측정에 나선 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의 입장 등을 담아 방송용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단독] 아우디 '엉터리 인증' 또 놓친 환경부, 1월 19일자)
첫 보도 다음 날 환경부는 곧장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저온 주행거리 자료를 잘못 제출한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차량은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인증을 잘못 내줬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책보다는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설명이 보도설명자료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환경부 대응의 부족한 점을 정리해 인터넷 웹기사로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실수 인정한 환경부·아우디, 피해자 없으면 끝인가 [배성재의 Fact-tory], 1월 22일자)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2월 25일, 환경부는 e-트론 주행거리 재측정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e-트론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는 236km로, 회사 측이 처음 제출했던 값인 306km에 비해 무려 70km가 모자랐습니다. 주행거리값을 잘못 제출한 이유로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튼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한국 방식이 아닌, 전면 히터만 켜는 미국 환경청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는 “충전 주행거리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배출 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징계 또는 e-트론 승인 취소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잘못 제출한 수준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재발 방지책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그쳤습니다. 환경부 최종 결론의 부족함을 분석한 방송용 리포트를 다시 후속 보도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처벌은 없다"…환경부의 이상한 해명, 3월 2일자)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환경부의 전기차 주행거리 엉터리 인증 연속보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취재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내부 실무자입니다.
취재원과 기자는 e-트론 시승 출장에서 만났으며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연속 보도에 대해 별도의 유감 등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최초 보도 이전까지 아우디 e-트론의 주행거리 인증에 대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참고해서 쓰거나 표절한 기사도 없습니다.
첫 단독 보도([단독] 아우디, 이번엔 배터리 게이트... e-트론 '엉터리 인증', 1월 18일자) 당일 일부 매체가 한국경제TV 보도에서 사용한 ‘배터리 게이트’ 등의 단어를 차용해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1월 19일 환경부의 입장이 나온 뒤엔 약 30여 매체가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응 등을 정리해 기사를 실었습니다. 2월 25일 환경부 최종 결론이 나온 뒤에도 비슷한 숫자의 매체가 해당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1월 19일 첫 번째 환경부 입장이 나온 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관련뉴스 수는 약 50건입니다. 기사화 한 주요 매체로는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SBS BIZ, MTN, 등이 있습니다.
2월 25일 환경부 최종 결론이 발표된 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관련뉴스 수도 약 50건입니다. 기사화 한 주요 매체로는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 MBC, SBS BIZ 등이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환경 인증 최고 기관인 환경부가 아직 전기차 관련 업무에 미숙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주행거리 인증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환경부가 자체 검증 없이 개별 업체가 주장하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그대로 인증해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 25일 발표된 환경부의 최종 결론에 따르면, 환경부는 앞으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환경부의 e-트론 주행거리 측정은 환경부가 개별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직접 측정한 첫 사례입니다. 심지어 환경부는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잘못 제출한 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지에 대한 방안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최종 결론을 통해 “향후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제재할 방안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자체평가에서 정부부처의 오류를 짚어내 경각심을 준 점, 예방적 보도의 측면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보도로 1월 보도본부 우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