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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7회 · 2021년 3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3

땅의 기억

KCTV제주방송 영상취재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주 4·3 사건 당시 실시된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0%가 사라졌고 주민들은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950년대 정부의 재건 사업이 이뤄졌지만 허울뿐인 실체와 부모와 형제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미등기 토지 문제를 정리하고 수세 확보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했고,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이들에 4·3희생자들의 땅은 개인 또는 마을로 넘어갔다. 뒤늦게 유족들이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증거도, 증인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은 결국, 갈등으로 번지고 유족들의 삶은 또 다시 피폐해지고 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명예회복에 대한 길은 열렸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4·3희생자들의 잃어버린 재산권 실태와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최초로 보도했고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권의 권리를 복권하기 위한 방안을 연속·집중 보도했습니다. [땅의 기억 ① _ 초토화로 잃어버린 마을] 4·3 당시 실시된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지역 중산간 마을 90%가 전소되며 주민들은 살기 위해 마을을 떠나야만 했고 수백 년 공동체는 파괴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1955년 제주도의 난민 정착보고서에는 4·3 피해 마을에 대한 복구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돌아간 사람은 없는, 부실한 재건 사업의 실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1962년까지 전체 피해 가구의 40%인 7천 세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인 4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122곳은 ‘잃어버린 마을’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0년대부터 정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됐고 4·3희생자들의 땅 역시 주인을 잃게 됐습니다. [땅의 기억 ② _ 빼앗긴 땅, 끝나지 않은 아픔] 1960년부터 일제시대 토지대장에는 이름이 올랐지만 4·3과 한국전 등 근현대사 비극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특조법은 보증인 3명만 있으면 지자체로부터 토지 매매가 인정됐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의 땅은 이 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개인과 마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금와서 땅을 되찾기 위해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 뿐 입니다. 1994년 애월읍 원동의 경우 조치법 토지 분쟁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전무합니다. 워낙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증거와 증인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조치법 피해를 호소하는 유족들은 까다로운 입증 책임과 법의 장벽에 부딪혀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땅의 기억 ③ _ 조치법 분쟁…풀리지 않는 '갈등’]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는 소송은 결국 갈등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의 경우 일부 4·3희생자의 토지가 마을 목장회로 넘어갔고 유족으로 시작된 분쟁은 마을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20년 가까운 긴 시간 끝에 대법원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마을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유족들은 이웃과 친척으로부터 철처한 외면과 소외를 받았습니다. 행원리 사례 뿐 아니라 제주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4·3유족들의 조치법 분쟁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또 다시 허물고 있습니다. [땅의 기억 ④ _ 공동체가 살아 숨 쉬던 땅의 기억] 여전히 제주에는 제주도 전체 토지 면적 10%가량이 미등기 토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4·3유족들의 토지가 아직도 미등기로 남아있거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다른 이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첫 페이지를 떼지도 못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진상조사가 탄력을 받은 만큼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의 땅의 기억을 쫒아가는 실태조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조치법에 의한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잣대 역시 달라져야 할 시점입니다. 4·3이라는 비극으로 단절된 땅의 기억을 되찾고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960년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을회나 불특정 개인에 이전된 4·3 희생자들의 토지 및 재산권 피해 실태를 4▪3 발생 73년 만에 지역 방송사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4·3 때 희생된 조상 땅이 ‘특별조치법’으로 남에게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들의 사연을 직접 발굴 취재하고 이들의 주장과 토지 분쟁 사례를 지역 방송사 처음으로 다뤘으며 그동안 미진했던 토지 피해 실태 조사 등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의 동의 없이도 조상 땅 이전이 가능했던 특별조치법의 제도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4·3 특별법 개정 이후 ‘특별 재심’을 통한 소유권 구제 방안 등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4·3 군경 초토화 작전으로 사라진 중산간 마을 실태와 허술했던 정부 주도의 재건 사업, 이로 인해 후대 조상 땅 소유권 분쟁 갈등과 또 다시 무너지는 마을 공동체 문제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2018년 제작한 ‘KCTV 제주방송 4·3 70주년 특별기획 잃어버린 마을’에 이은 마을 공동체 피해 후속 보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최초 보도,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4·3 또 다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CTV 제주방송은 4·3 과제 가운데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재산권 피해에 집중했습니다. 2003년 작성된 정부의 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한 페이지 조차 실려있지 않았던 4·3 재산권 피해 실태를 조명하고 특히 1960년 대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의해 불법, 편법적으로 조상 땅을 잃은 유족들의 억울한 사연과 소유권 회복 노력 그리고 대안 제시 등을 지역 방송사 처음으로 발굴 취재했습니다. 선행 보도 이후 지역 공중파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보도됐고, 종편에서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4.3 유족들의 재산권 피해사례 보도를 준비 중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언론사 최초로 4·3희생자들의 재산권 피해 실태를 보도하며 과거 조치법으로 부당하게 빼앗긴 땅의 소유권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4·3사건이 발생한지 73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다뤄지지 않은 희생자들의 빼앗긴 재산권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4·3피해 현황과 마을 재건 사업, 정착 계획이 담긴 ‘1955년 제주도 중산간 난민 정착보고서’를 단독 입수했고, 그밖에도 조치법 피해를 호소하는 유족들의 토지 대장과 당시 작성된 보증서, 재판 판결문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사실에 근거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4·3희생자 토지 분쟁 소송을 맡고 있는 법조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3월

제367회(2021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1-08 YTN 김우준·김광현
LH 땅투기 수사 핵심 ‘강 사장’ 및 지역농협 연루 의혹
1-18 TV조선 이재중·정준영·권형석·황선영·김주영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
1-19 YTN 안윤학·김지환·김다연·홍민기·온승원·정태우
경제보도부문 · 1편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3-06 매일경제신문 김동은·유준호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낙인, 죄수의 딸
5-02 KBS 하누리·박상욱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6-01 영남일보 양승진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
8-01 인천일보 이주영·김원진·이창욱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상괭이의 꿈
9-05 KNN 진재운·이태훈·안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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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칼럼니스트 공모(한칼 공모 기획)
후보 전문보도부문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