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은행 지주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그간 우리와 신한지주 관련보도를 해왔고, 하나은행도 지배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회장 연임이 지속되는 금융사로 꾸준히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장경훈 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제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대화 파일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입수된 파일은 짧게 토막난 요약본이었으나 요약본만 가지고 보도할 수는 없음을 알리고 4시간여에 달하는 원본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보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도에 장경훈 사장은 실명으로, 목소리도 실제 목소리 그대로 등장합니다. 보도 과정에선 이 공개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 사장의 사회적 지위, 공인인지, 비난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취재진이 의견을 수차례 교환했습니다. 데스킹 과정에서도 이같은 판단이 필요했고, KBS 자문변호사단 전원의 의견과 법무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배소 가능성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러한 공개 폭로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거쳤습니다.
여러 논리가 내부에서 충돌하기도 했지만, 최종 결정엔 장 사장이 하나은행 부행장 재직시절 DLF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받은 징계와 그 후속 대처의 영향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천억 원 대의 불완전 판매 사건을 놓고 하나은행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은 인물이 장 전 사장이었던 점, 그리고 그 징계에 불복하고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 그리고 불복 소송을 지렛대로 이후 사장직을 연임한 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사건의 한 가운데 있었던 공적 인물이며, 그 책임을 명확히 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적극적 보도를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반론의 권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송 전에 장 사장을 직접 만났으며, 방송 가능성이 있는 녹취를 모두 들려드리거나 읽어 드렸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전후 과정까지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당사자가 요청한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간 방송 전에 폭로 대상자에게 이같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취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취재 내용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이같은 과정은 불가피했다고 판단합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에 사용한 표현이 애초의 ‘유감’에서 만남 뒤 ‘송구’로 바뀌었습니다.
취재진은 이 보도가 단순폭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왜곡된 직장 문화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선정성 보다는 맥락에 더 집중하려 했습니다. 감히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밝힙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장 사장의 평소 언행과 경영 스타일, 그리고 취재진을 만나서 구체적 대화 상대에 대해 질의하는 점 등을 보건데 제보자를 찾아내거나, 인터뷰에 응한 사람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사장이 계속 경영을 하는 한 내부자의 직장내 지위 보전 등을 위해 내부자는 익명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광범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진호 김범주 기자가 현장 취재와 기초취재를 담당하였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장 사장의 발언과 사내 행동을 일회성 이벤트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확장해 바라보게 만드는 넓은 시야의 취재를 주관하였고, 위 보도 전반에 있어 방향 설정과 장 사장 접촉, 기사 작성 등을 서영민 기자가 담당하였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촬영기자로 현장 영상과 기타 영상물 취재를 주관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최초 폭로 보도 후 인터넷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클릭수가 100만 건을 넘어갔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하나카드 불매 의사를 밝히는 글이 많았습니다.
이후 여러 매체의 단순 인용보도가 있었는데, 이후 시민사회와 노동계(사무금융노조), 정치권(정의당 원내대표 성명)이 반응하자 본격적인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경제나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첨부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해당 음성 파일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연합뉴스TV의 보도를 첨부합니다.
장 사장 사퇴 발표 이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0대 일간지와 거의 모든 경제지, 방송 매체 등이 장 사장 사퇴가 KBS가 보도한 막말과 연계되어있음을 분명히 하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보도 매체수를 단순 합산하면 100여 개가 넘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MBC와 SBS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언론사의 기사가 당일 저녁과 다음날까지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를 첨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장 사장 본인이 보도 열흘 만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문제적 발언이 폭발적 시민 반응으로 이어졌고, 댓글 등을 통해 불매운동 조짐도 일어났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평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도 이어졌습니다. 당초 법률 대응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하나카드 사측이 대응을 바꾼 이유도 이같은 큰 반응의 영향이었을거라고 판단합니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보도에서 언급한 사장의 자진사퇴입니다. 당초 하나카드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감사위원회를 거쳐 엄중 경고하는 수준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만, 사회적 반향과 후속 보도, 그리고 하나금융 지주 내부에서 잇따라 터진 추문 등으로 인해 압력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신속한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있는 언행을 요구하는 사회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앞서 제작 경위 설명에서 언급하였듯 공개 수준을 놓고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간 경험치 못했던 10여 명 자문변호사 전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경험했고, 내부 구성원 사이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다 적극적인 보도로 이행했는데, 이 과정의 논의는 치열했지만 민주적이었습니다.
또한 보도 대상에게 보도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개한 점, 그리고 그에 따라 ‘잘못을 더 인정하는’ 당사자 해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법률 자문을 거치면서 수차례 자구의 수정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방송물에 대한 사내 평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부에서 긴장감 있는 제작물과 상세한 온라인 기사를 호평했습니다. 당일 KBS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은 독자가 읽은(100만회 이상) 기사였고, 독자 의견도 2000여 개 이상이 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려사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