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 주소
1)디지털 성범죄, 언택트 시대 '공공의 적 1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49
2)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0.18%에 그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08
3)"성범죄 이미 온라인화...기존 형사정책으로 못 막아"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50
4)'악마의 속삭임' 온라인 그루밍 "정확히 알아야 막을 수 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51
5)"그루밍 피해자에게 '문란' 낙인 찍는 사회"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13
6)"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가능해야"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47
7)[단독]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다크웹'…성착취물 100여 개 유포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24
8)"다크웹 성착취물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안 만들겠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81
9)'브레이크' 없는 성착취물, 대책은 무엇일까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09
1. 취재착수
② 단독기획(0)
-법무부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2019~20년 데이터 단독 입수
-다크웹을 통해 100여편의 성착취물이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과 함께 무차별 살포된 일명 ‘돈XXX’, ‘윤XXX’ 사건 단독 보도
2. 보도제작 경위
-지난 3월16일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상징적인 날입니다.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같은 날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 허용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우리 사회가 결사적으로 항전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까요. 시사저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디지털 성범죄' 기획기사를 연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법무부의 자료를 2020년까지 업데이트해 보도했습니다.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었고, 다른 강력범죄가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성범죄만 ‘나홀로’ 급증했습니다. 범죄의 급증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착취물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삭제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서버에서만 ‘삭제’가 가능하고, 해외 서버의 경우 ‘접속 차단’밖에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8~2020년 전체 심의 건수 7만9081건 중에 삭제가 이뤄진 것은 149건에 그쳤습니다. 0.18%만 삭제된 것입니다.
-시사저널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아동 및 디지털 성범죄 분과 위원장) 등 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를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을 통해 100여편의 성착취물이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과 함께 무차별 살포됐습니다. 제작·유포자는 일명 ‘돈XXX’ ‘윤XXX’로 통하는 윤아무개 씨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성착취물을 다크웹에 공개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신 학교를 비롯해 신체적 특징까지 공개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모두 120여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이 만들어지고 수사당국의 집중단속이 있었지만, 결국 다크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시사저널이 만난 전문가들은 “사법정책이 디지털 성범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금희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성착취물의 온상인 ‘다크웹’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 보호 등을 위해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조해수, 유지만 기자가 취재 및 기사작성을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 기획 기사이며, 특히 <[단독]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다크웹'…성착취물 100여 개 유포> 기사의 경우 시사저널이 최초로 보도한 것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성착취물의 온상인 ‘다크웹’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한국기자협회의 성범죄 보도준칙을 준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언론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독]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다크웹'…성착취물 100여 개 유포> 기사의 경우,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법이 제정됐지만 다크웹에 대한 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사저널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다크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단,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했습니다. 사진 등 영상 보도에서도 2차 피해를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특히 모방 범죄 등을 우려해 재연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독자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은 삼갔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7회 전체 총평
367회 이달의 기자상은 ‘LH 투기 사건’ 보도로 출품작이 많았고, 선정도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TN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북 원정투기’ 등 각종 의혹>과 TV조선의 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결·과·적·으·로’라는 다섯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토론과 고민, 숙고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해달라는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다. 최종 후보에 오른 관련 출품작만 10편이나 됐다. 모두 수작이었다. MBC의 은 LH공사와 직원의 우월적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시사저널의 보도는 구체적인 수주 근거와 전관 명단으로 기사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자기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 이해충돌>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민청원에서 기사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KBS의 보도와 KBS 대전총국의 <전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의혹> 보도도 취재와 영향력에서 흠을 잡기 어려웠다. 국민일보의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보도도 막판까지 수상을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좋은 기사였다. 특히, 경인일보는 이미 2019년 3월 <‘도면 유출’ 2년 만에 드러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예정지 투기 실체>를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들게 했다. 정말로 기사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수상작을 선정하지 말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LH공사 직원 투기라는 고질적 문제와 관련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몇 번의 토론 끝에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원정투기’와 ‘강 사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YTN의 <전북 원정투기>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급력이 큰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이의가 없었다. TV조선 보도 역시 ‘강 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 취재와 지역농협의 유착까지 기사화했다는 점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이 지나고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기사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수상한 YTN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는 국내 언론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약물 불법 제조 실태와 식약처 직원의 유착 의혹, 여기에 식약처 점검 결과 대형 제약사의 불법 제조 실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정부의 엄청난 R&D 지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제약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매일경제의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외 2건> 보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라는 파급력은 물론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낙인, 죄수의 딸> 보도는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의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현실감 있고 심층적인 취재로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결국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아쉽게 수상작에서 빠졌지만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보도도 기사의 높은 독창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뜨렸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한 영남일보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언젠가는 알려졌을 시간차 특종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진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팩트가 갖는 묵직함이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압도했고, 꼼꼼한 취재와 확인 과정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한 인천일보의 <인천형 청년 베이비부머 연구록>은 우선 기사 내용이 훌륭했다. 인천의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만 26세에서 30세 연령층의 삶의 기록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솜씨 좋게 버무려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이 어떤 보도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가점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상괭이의 꿈>은 꽤 오랜 기간 취재에 공을 쏟은 기자의 열정이 상괭이 개체수 감소와 환경오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같은 부문 KBS 광주총국의 <학대 피해자가 외면하는 장애인 쉼터>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MBC경남의 <공영주차장 특혜 20년, 불법 눈감은 창원시>는 지역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출품작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 내용을 놓고 서로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보도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났다. 출품에 앞서 개별 언론사 기자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367회 심사부터 최종 단계를 추가했다. 최종 투표를 마친 뒤에 선정작에 대한 마지막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쉽게 탈락한 작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동료, 선후배 기자의 노력이 묻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다.